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토지의 이용·개발·보전 및 도시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일간신문,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 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주민의견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반영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서의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의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재공고·열람의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
2. 가구(영 제48조제7호에 따른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5. 군관리계획 결정내용 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및 조성계획의 변경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사항의 변경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홍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1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3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4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또는 농림지역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토지에서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를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6조(허가 조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자연취락지구에서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별표 1의 지역별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또는 해당 토지 진입로에 연결되는 면도이상 도로 높이의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
2. 해당토지의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지역 토지에서의 개발행위를 위한 표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부지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 등은 2차로 8미터 이상의 진출입도로를 확보하여야 한
3. 주택단지(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기숙사)로서 진출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세대(가구)수를 합한 총 세대(가구)수를 기준으로 50세대(가구) 미만인 경우는 최소 차도폭 4미터이상, 50세대(가구) 이상인 경우는 최소 차도폭 8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4.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미만인 경우는 최소 차도폭 3미터 이상, 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최소차도폭 4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1. 10. 15)
제19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자가 해당 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이상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의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영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
55조제1항 및 조례 제17조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전부개정 2011. 10. 15]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환경오염방지, 경관보호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면적이 제17조에 따른 허가규모의 80퍼센트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4. 공익 또는 공공용시설 및 종교시설로서 제1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개발행위
제27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충청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 및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29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및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에 규정된 건축물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4에 규정된 건축물
제30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1조(수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 숙박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2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3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4조(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20미터이하 층수는 5층 이하로 할 수 있다(단,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이외 지역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는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5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백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6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미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감화원·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8조(미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른 미관지구에서의 건축선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으로부터 3미터를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1. 군수가 차량출입 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를 설치하는 경우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39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역사미관지구: 5층 이하(건축물의 높이는 15미터 이하로 한다).
제40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미관지구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1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2조(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3조(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 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4조(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터, 대형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5조(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공공용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46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수 있다.
1. 별표 24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 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47조(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 용도제한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48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다만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1월1일 전에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9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 단지: 70퍼센트 이하 (개정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1. 10. 15)
제50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1조(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2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3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4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다만,「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제5호다목에 따른 농공단지: 150퍼센트 이하(도시지역 외의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제55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건축물: 제60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
60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56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a)/(1-a)]×(제60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은 용적률이 낮은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제57조(기존건축물의 특례) 영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종전용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할 수 있다.
제58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군 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5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 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토지이용·건축·주택·방재·문화·경관·교통·환경 등 군계획 및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0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촉 위원 중 제1항에 따라 해촉 또는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3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법 제2조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결정·변경(다만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에 한한다) 및 군계획시설의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1. 10. 15)
2. 제2분과위원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법 제59조 및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개발행위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1. 10. 15)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소관업무관련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5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6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7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8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제2항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9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른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공무원과 3명 이내의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0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기획단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제71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2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
제73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74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16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홍성군도시계획조례 제1554호 및 홍성군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설치등에관한조례 제1544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별표 25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하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조(관리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규모)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허가규모는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7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8조(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홍성군도시계획조례 제49조에 의거 구성된 홍성군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 제13조 및 제14조제1항의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 으로 한다.
부 칙(조례 제1691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 칙(조례 제17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
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영 부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별표25의 규정을 적용
한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 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하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관리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규모)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
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허가규모는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6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
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
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
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19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삭제(2011. 10. 15)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삭제(2011. 10. 15)
부칙(조례 제19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그 밖의 행위는 이 조
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