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2에 따라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0. 3. 8>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추가하여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③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7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군관리계획의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 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4. 6. 30, 2010. 3. 8>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변경
5. 영 제46조제6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법(법률 제6655호)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ㆍ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법 제5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처리계획중 주차장 출입구, 차량출입구, 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
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0. 3. 8>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4.17〉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지구단위계획수립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는 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다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제2호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x【1+(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x(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x공공시설 제공 부지 용적률)÷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이내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 4.17〉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공작물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제18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3. 8>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척이 군의 평균 입목축척의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는 25도미만인 토지. 다만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 (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0. 3. 8> <후단신설 2010. 3. 8>
1. 신청지역에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 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8>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8>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 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의 규정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8>
4.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전부개정 2007.4.17]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 3. 8>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영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4.17〉
가.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이상
바.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이상[전문개정 2010. 3. 8]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강원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산정한다. 〈개정 2006.2.2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지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2007.4.17〉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24.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 별표 24와 같다.
제32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4.1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3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4.1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 4.1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5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 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층수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층수의 1.5배를 했을 경우 소숫점 이하는 절사한다)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의 4,5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4.1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 시설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1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과 같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이하)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 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5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4.1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6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4.1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룰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47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31조 제2항제5호다목의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4.1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타, 대형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48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공공용시설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49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50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7.4.1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2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3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제54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5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3. 8>
제5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 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07. 4.17〉
③제2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설 2007. 4.17〉
④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4.17〉
제57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6.30., 2007.4.17.>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밀집시설 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58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8>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의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59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아파트지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제5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0. 3. 8>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1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50퍼센트 이상 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경관ㆍ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등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3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3조의2(서면심의) 위원장은 제63조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 3. 8]
제64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4.6.30.>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65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6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해당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7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8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 때마다 다음 각호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7〉
② 영 제1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위원회 개최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직위 등 개인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4.17〉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신설 2007.4.17〉
제69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0조(설치 및 기능) ①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 할수 있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③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1조(단장의 임무 등) ①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한다.
②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2조(임용 및 복무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3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해당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4조(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2항 및「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71', '/법/법령/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10232', '00', '139,0,0,0,0,0', '20100308')" class="law_link_popup_jo">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하고, 칼라 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에는 1천5백원으로 한다. 다만, 군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본조신설 2010. 3. 8]
제75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도시계획조례 및 고성군준농림지역내위락ㆍ숙박시설
에관한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
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
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도시계획"을 "군계획"으로 하고, 제39조의2제3항제1호중 "도시계획
상"을 "군계획상"으로 하며, 제49조제2항중 "도시계획사업"을 "군계획사업"으로 한다.
②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다목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을 "국토의계획 및이용
에관한법률에 의한 군계획시설"로 한다.
③고성군주차장설치 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도시계획결정"을 "군계획결정"으로 하고,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
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3조중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안
에서"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안에
서"로 한다.
④고성군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⑤고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상"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상"으로 한다.
부 칙 <2004.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에 대한 경과조치)
법 제56조 및 별표 23 타목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받은 개발행위허가(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을 기존 공
장부지안에서 증축ㆍ개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영 개정 시행일(2004년 1월 20일)
부터 1년 이내에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2006. 2. 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에 관하여는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 4. 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인.허가 등의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
여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 6.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3. 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인ㆍ허가 등의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