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체육시설" 이라 함은 별표 1의 체육시설과 그에 부수된 시설 및 비품을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4.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체육시설의 개방시간은 06 : 00부터 22 : 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별 여건에 따라 개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7.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은 별표2에서 정하는 한도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월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2.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 사용한 일 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 환급
제5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책임져야할 사유로 체육시설을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설치와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의 원상복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 라 한다)의 책임한계 및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산의 손해보전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당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⑤ 체육시설의 위탁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제3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구청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협정이 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의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의 취소로 인한 수탁자 및 이용자의 손해발생에 대하여 구청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취소로 인한 손해발생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중구 한마음생활체육관 관리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위ㆍ수탁계약을 체결 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수탁 받은 것으로 보되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