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 및 문화 창달, 체육 활동을통
한 군민건강의 질적 향상과 문화발전을 도모하고자 옹진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군(면)민운동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정구장, 축구장
2. "부대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말한
제3조(사용허가)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한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행사를 제외하고는다음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체육 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①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체
육 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②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시간, 이용수칙 및 안전수칙 등
③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
④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 상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위한 대
⑤군수는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고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체육시설의개방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을 제한 할 수있다 .
1. 특정한 이익집단, 신념 또는 사상을 지지·옹호·비방하기 위한 집회 및 행사
2. 기타 군수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집회 및 행사
제8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허가 조건을 위반한때에
②군수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행사가 있을경우
제9조(사용자의 부대설치) ①사용자가 사용 기간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군
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은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 원
③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행정 대집행규
정을 준용하여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0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그허가
제11조(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기간에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선량한
②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 의무를 태만하여 시설물 또는 기구를 망실·훼손하였
③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때문에 시설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대하여
제12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예산
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관리) ①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진흥
·문화창달·공공이익에 기여 할 수 있는 체육동호회, 면장 등에 시설 일부또는
전부를 위탁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운영비를 예산의범위내에서
②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책임) ①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장(이하"
②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지정한다.
제15조(관리장의 업무) 관리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3. 체육시설의 경비, 이용질서 확립, 기타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16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리장은 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장부
제17조(지도감독) 관리장은 수시로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보고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8. 7. 11 조례 제1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