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부안군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시설"이란 제3조에
따른 시설과 그에 따른 필요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센터의 이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유아"란 「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하며, 보호자와 함께 오는 아동을 대상으로
5.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생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7. "군인"이란 부사관 이하의 군경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8.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65세 이상인 자를
9. "단체"란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20명 이상으로 인솔자에 의하여
10.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11. "회원"이란 1개월 이상 단위로 등록한 사람으로서 회원권을 지니고
제3조(운영시설) 체육센터는 다음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3. 부대시설 : 안내실, 잡화판매실, 탈의실, 샤워실, 강사실, 의무실,
제4조(이용허가) ① 제3조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②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1회 이용권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원권을
제5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부득이하게
체육센터 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시간 등을
제7조(이용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체육센터 시설의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 등이 의심되거나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지닌 사람
5. 제2조제4호에 따른 유아. 다만, 보호자 1명이 1명의 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예외로 하며 보호자 부주의로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는 보호자의
6. 그 밖에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8조(이용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의 취소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이용의 취소나 정지 등으로 발생한
제9조(이용시간) ① 체육센터의 개장시간은 11월부터 2월까지는
07:00~20:00로 하고, 3월부터 10월까지는 06:00~21:00까지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할 수 있다.
② 1회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 이용시간 중 일부만 이용할 때도 1회
제10조(이용료) ① 체육센터 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체육센터 시설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이용료는 유사업종의 요금,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체육센터의 이용인원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이용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징수 금액은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인 경우 그
제11조(초과 이용료) ① 1회 이용시간은 제9조에 따른 기준시간으로 하고
초과하여 이용 할 때에는 초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초과 이용료는 제10조에 따른 이용료에 초과되는 시간의 비율로 일할 산정하며,
초과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2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 군 대표 수영선수로 선발되어 경기연습을 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다.「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만 해당하며,
나.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 중 18세 이하의 세 자녀
4. 회원이 장기적으로 이용하고자 이용료를 선납하는 경우 3개월 이상은
100분의 10, 6개월 이상은 100분의 15, 12개월 이상은 100분의 20 감면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및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중복 해당되는
경우는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인정된다. 단, 제1항제5호의 경우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100분의 5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이용료의 반환) ① 제4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반환신청이 있을 경우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이용자가
1회 이용권 및 회원권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기간이 경과한 이용료는 반환할
② 이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14조(이용자의 책임) ① 이용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센터
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②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하여 이용자는
③ 회원권 및 옷장열쇠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작대금을
제15조(휴관) ① 체육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휴관
③ 제2항에 따라 임시휴관 할 때에는 휴관일 5일 전에 군 홈페이지나 게시판
제16조(이용권 및 회원권 발행) ①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1회 이용권과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1회 이용권 및 회원권은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직인(전자관인 포함)을
찍으며, "별지 제5호서식"의 1회 이용권 수불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권
③ 회원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일반 및 강습회원으로
④ 회원권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회원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 1회 이용권 및 회원권 발행업무 등은 전산처리 할 수 있다.
제17조(시설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② 수탁자가 수탁을 받은 시설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업개시
10일전까지 준수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절차
및 방법, 그 밖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및 「부안군 사무의
제18조(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체육센터
이용자에 대한 올바른 지도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1명 이상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수영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상안전요원을
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예산의
제19조(위탁관리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0조(수탁자의 부대시설) ①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기부체납하거나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제21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수탁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22조(손해배상 책임 등)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손해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할 수 있는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② 이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체육센터 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③ 수탁자가 시설운영 중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민·형사상 모든
제23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하고, 필요시 운영실태를 보고하게 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