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20인 이상의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납부하는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
5. "이용료"란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강의, 프로그램 등에 대한 수강료 및 기타 부대시설을 이용하고 지불하는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
6.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8. "군인"이란 「병역법」에 의하여 복무중인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과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신설 2012.1.31)
제3조(사업)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한다.
3. 체육 복지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구청장은 사용을 허가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자 준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체육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인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접수순으로 하되,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제6조(운영시간 등) ①체육시설 운영시간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계절과 요일에 따라 시설별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개방) ①구청장은 체육시설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각 체육시설별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2. 체육시설의 개·보수 등에 의한 사용제한이 필요할 때
3. 공공질서의 유지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제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할 때
제9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입장의 제한) ①구청장(수탁관리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체육시설 운영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시설의 안전을 위해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부대설비 설치 및 철거)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권리의 양도 등의 금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받은 자와 이용권을 교부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3조(변상책임)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체육시설의 시설 및 설비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위탁) ①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적 관리와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부터 제13조까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제5조 및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며,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 관리 및 전문인력 확보, 체육지도자 배치,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기간 만료 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②수탁관리자는 임의로 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설비의 반입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와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위탁운영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했을 때
2. 체육시설의 기능 및 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때
4. 구청장이 시정 요구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공익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7조(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제출) ①수탁자는 다음 사업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구청장에게 수탁업무 처리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비용부담) ·
①체육시설을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위탁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체육시설의 정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할 때에는 그 잉여금의 20%이내를 시설의 감가상각비 등으로 별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사용료 등) ①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3,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는 별표4, 부대시설 및 기타 이용료는 별표5와 같이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 허가 시에 징수한다.
③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표3에서 규정한 1회 사용 기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제20조(사용료의 면제)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행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이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중에서 다음 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제8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제10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는 100분의 10을 감면한다.(개정 2012.1.31, 2013.7.2.)
1.「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개정 2013.7.2.)
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개정 2013.7.2.)
5.「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증·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소지자
6.「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8.「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9.「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인 자
10. 「광주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셋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아이사랑카드 소지자 (개정 2013.7.2.)
11.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신설 2013.7.2.)
제22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이나 체육시설의 운영상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 반환
2. 사용일 30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 50% 반환
②이용권은 이용기간 경과 후,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3조(준용규정)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1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