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체육시설의 범위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체육시설 : 홍천종합운동장, 홍천종합체육관,북방공설운동장,홍천궁도장,홍천씨름장,홍천군 테니스장,기타 체육관련 시설로서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개정 2006.1.10 조례제1917호〉
2. 부대시설 : 제1호 시설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조형물, 기타부대설비 또는 비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대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2조의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이나 방송(텔레비전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공연, 전람 등 기타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4조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라 함은 사용자를 제외한 개인훈련, 연습경기, 체력단련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6.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관람자"라 함은 체육시설내에서 관람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9.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30인이상 이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10. "기본액"이라 함은 기본사용료 및 기본이용료를 말한다.
11. "체육경기"라 함은 공인기록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를 말한
12.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착용한 하사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13. "학생"이라 함은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로서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학생을말한다
14.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15.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9세이하인 자중 제13호 및 제14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6. "성인"이라 함은 20세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이상의 자는 경로 대상으로 한
제4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2일전에 사용취소 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용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 한다.
④군수는 제2항의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의 허가 여부와 사용료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같은 조건으로 경합시에는 군수가 결정한다.
5.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6조(사용허가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군수의 지시를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할 때
4. 기타 군수가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판단될 때
제7조(시설의 개방) ①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자 및 이용하려는 자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 각 호에규정된 내용을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개방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없을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다음구분을 각 각 1회로
제10조(사용료) ①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등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선납 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1회 사용시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계방송 및 상행위 사용료는 각각 별표 2, 별표 3과 같다.
제11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5에 의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제12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군수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제10조의 사용료 징수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다만, 그 금액이 별표 1의 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외의 나머지 금액은 관람수입 총액이 결정된 후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면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3. 불우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린이, 경로자등의 행사
제14조(사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이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정지 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정지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또는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일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90퍼센트를 반환할 수 있다.
제15조(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 또는 이용자로 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물의 파손에 대하여는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이내에 철거된 설비를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6조(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손해배상) ①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사용기간중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등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전대의 금지) 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군수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04.5.20. 조례 제1851호>
제18조(관람료 등) ①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 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조 행사에 참석하는자
2. 공연 또는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공연진, 신문·방송·통신사의 출입기자
②제1항에 의한 관람료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가 정한다.
③관람료는 관람권(이하 관람권 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가 하되,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의 입회하에 행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⑤제4항의 예매수수료는 판매총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⑥잔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체육시설 사용이 끝난 직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⑦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9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시설사용 중지)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계 및 동계 각
30일의 범위내에서 시설개보수와 기기점검을 위하여 시설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제21조(위탁관리) ①군수는 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위하여 체육관련 단체·협회 또는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체육관련 단체·협회에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제10조 규정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③군수는 경기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시설물관리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수탁관리자는 홍천군체육시설에 대하여 계약 조건에 따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소홀이 하여 경기장 이용자에게 피해가발생하거나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수탁자는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및 규칙의 규정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제23조(수탁관리자의 시설물 설치) ①수탁관리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또는 설비는 당해 시설물 준공 또는 설비완료와 동시에 홍천군에 기부채납할 것을 전제로 한다.
제24조(위·수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수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관리자가 제22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4. 군수가 공익상 필요로 체육시설을 위탁관리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25조(준용) 사용료등 징수 및 위·수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세 징수의 예 및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