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의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관리 및 사용 또는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공설운동장,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축구전용구장을 말하며,"부대시설" 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06. 2. 10 〉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을 일정기간(1일 4시간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자를, "전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10인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동시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9. "학생"이라 함은 13세이상 19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10. "군인"이라 함은 하사관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의무경찰을 포함한다.
11. "일반인"이라 함은 20세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이상의 자는 경로우대대상으로 한다.
12.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 (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
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액을 명시하여 사용 예정일 5일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③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우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못할 경우 사용을 연기할 수 있다.
④체육시설을 연습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연습권을 구입함으로써 사용허가를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군수는 체육시설사용을 신청한 자가 2인이상일 경우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②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5조 (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6조 (사용시간) ①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중 일부를 사용하고 그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도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것으로 본다.
제7조 (사용료) ①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 연습, 입장, 방송, 부속시설, 상행 위로구분하여 별표1 내지 별표6과 같으며 사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②위 연습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 매 초과시간마다 해당시설에 대한 연습사용료(별표 2)의 5할 상당액을 가산 징수한다.
③야간 사용료는 해당시설에 대한 주간 사용료의 5할을 가산 징수한다.
④전용사용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당해 시설사용료의 3할을 가산 징수한다. 이때 초과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⑤제3조 제1항의 후단 허가내용의 변경중 사용일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해당 전용료의 5할을 추징한다.
⑥제8조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종료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다음날이 공휴일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제8조(관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사용료에 매표액의 2할을 가산한 금액을 그 사용료로 징수한다. 이때 초대권은 100매를 한도로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여 발행한 매수는 관람권으로 간주한다.
②제1항의 관람권은 관람료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전용자 부담으로 발행한다.
제9조(입장권) 전용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장자에 대하여군에서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조 행사에 참여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기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미만의 유아 및 65세이상의 자로서 주민등록증을 휴대한자
제10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조 및 주요 시책을 위한 행사
2. 전국·도·군단위 체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경기
3. 제2호의 체전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또는예선경기
제11조(사용료 및 입장료 반환) ①기 납부된 사용료 및 입장료는 다음의 경우를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의반환청구가 있을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반환청구시 해당금액 반환
4.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로 반환청구가 있을 때
②연습 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될 경우에는 그 관람료의 반환청구시전액을 반환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수 있다.
5.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가 인정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하였을 경우에는 그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대하여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청문) 군수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책임) ①사용자는 시설등을 파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즉시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완도군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5조 (입장권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한 관람권·연습권·입장권·출입증을 제시하지아니한 자.
2. 타인이 싫어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4.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5. 미풍양속을 또는 공공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
제16조 (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사용 기간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특별한 설비의 설치 허가 신청시에는 철거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설치비의
④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철거비용 예치금에서 대집행할 수 있다.
⑤원상복구 후 사용자로부터 철거비용 예치금 반환요구가 있을시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 (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8조 (매표 및 수표) 관람권·연습권·입장권의 매표 및 수표관리는 군수가 행한
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 (검인) 모든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하였을때에는 입장시키지 아니한다.
제20조 (시설의 개방) ①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연간·월간·주간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2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 각호에 규정된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 활용도 제고를 위한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1조 (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사회체육 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제23조 (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물의 종류와 규모에 적정한 건물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위탁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운영위원회)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경우 체육시설물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 7 조 18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5. 10 조 18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2. 10 조 1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