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9조제1항,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동 지
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5의 건축물로 하며 건
폐율 및 용적률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해당 비율을 적용한다.
제4조(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안에서
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하고, 용적률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하고, 용적
률은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관리지역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관리지역에 대한 용도지
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결정시까지는 제
21조제3호, 제29조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관리지역을 포함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원시도시계획조례 및 남원시준농림지역
안의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남원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 및 제6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04. 6. 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에 대한 경과조치) 법 제56조 및 별표
24 제1호바목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받은 개발행위허가(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안에서 증축 개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영 시행일(2004년 1월 20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2007.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