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군 관할구역 안에서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 개발과 도시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4.1.6.> <제목개정 2014.1.6.>
제4조(군기본계획 수립의 추진기구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추진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기구는 군 소속공무원과 관내의 관련기관 관계자로 구성한다.
③ 군수는 군 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은 군수가 위촉하고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구성은 부문별 군 기본계획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한다.
⑤ 자문단의 운영과 관련한 위원의 여비 및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공청회 등의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 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6.>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 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입안 내용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 공고를 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과 열람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6.>
②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 개최 등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③ 단일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와 편입토지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해당 도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제1항의 공고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④「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한다)제16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도시공원법령"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 따라 공원조성 계획 변경 시 주민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공원시설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
2. 다른 법률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한 시설의 변경
3. 도시공원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의 변경
제8조(재공고 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변경 등 내용이 토지의 이용도가 높아지는 경우와 단위 도시계획시설 부지 면적의 감소와 증가된 부분이 20퍼센트 미만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공고·공람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6.>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서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4.1.6.>
제11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과 영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관리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하며, 그 밖의 공작물은 건축물 또는 대지의 안전을 위한 시설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과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 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제1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양호한 환경 또는 기능·미관의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6> <제목개정 2014.1.6.>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구역 부지
2.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5. 문화기능과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6.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8.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5조(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군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사람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 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과 높이제한을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6.>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공공시설부지로 제공 후 보상받은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사람이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의 용적율)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1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제16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단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만제곱미터 미만까지 허가할 수 있다)
4. 농림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단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만5천제곱미터 미만까지 허가할 수 있다)
제18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8조의2(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를 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기한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제2호에 따라 도로·상수도와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와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건축법」 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신이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연 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 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인·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과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 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따른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요건은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표고는 해당 토지 주 진입로가 접하는 농·어촌도로 리도 이상 도로(준용도로 포함)에서 분기하는 경계표면의 높이로부터 지반의 평균높이가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다만, 군관리계획수립이 완료되면 군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별 기준 지반고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2. 별표 30에 따라 산정한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3. 입목의 축적 및 구성에 관하여는「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4항 별표 4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4.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관계는 특이한 지형여건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접 도로 표면보다 50센티미터 미만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배수와 관개·유수소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배수 등에 대한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2조·제24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있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개발제한 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토지분할 제한 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 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5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용도지역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 대지면적은 5,000㎡ 이하이고, 건축물의 연 면적의 합은 3,000㎡ 이하일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정한다)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바.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별표 32의 용도지역별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1.8 .8]
제26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 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 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 또는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6.>
제27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에 따른 예산 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과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신청서상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과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와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 별표 29와 같다.
제2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율·높이·최대폭과 규모·색채와 대지안의 조경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가.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전통경관지구: 3층 또는 12미터 이하
나.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 다만, 주거·상업·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4. 건축물의 최대폭과 규모·색채·대지 안의 조경 등의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건축물의 최대폭은 경관을 보호할 대상물로 향하는 1개 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백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나. 색채는 지구별 경관의 보호와 형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와 학교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와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 및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제31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 및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 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제32조(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제33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24와 같다.
②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와 규모, 대지 안의 공지, 부속 건축물의 규모, 건축물 담장 또는 대문의 형태와 색채, 돌출하는 건축설비 등의 설치 제한과 금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나.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3층 이하로 한다. 다만,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접한 대지인 경우에는 5층 이하로 한다.
2. 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의 비율로 제한하며, 그 비율은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대지 안의 공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를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이 공지 안에는 개방감확보, 보행자의 통행 및 출입의 용이,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전신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와 도시개발 사업자가 설치하는 차량 출입 방지시설 교통시설물 및 가로수의 식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속 건축물로서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굴뚝 환기 또는 냉난방 설비 등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미관도로측 또는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5. 건축물 담장 및 대문의 형태 및 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의 제한에 관하여는 지구별 미관유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3조의2(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및 시설물 이외에는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76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안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존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 및 시설물은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그 시설물의 보존ㆍ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76조제3호에 따라 생태계보존지구 안에서는 생태계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및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시설 중 생태시설, 환경조경시설, 관광기반시설(그 밖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3.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공장은 제외한다). 다만,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4조(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에 따라 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4와 같다.
2.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5과 같다.
3.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6과 같다.
4.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7과 같다.
제35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 자연취락 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14.1.6.>
제36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 고시되지 않은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8과 같다.
제3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6>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영 84조제5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제19조에 적합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8조(그 밖의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수립된 지구 안에서는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공원집단시설지구 안에서는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4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39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4.1.6.>
제40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른 준 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1조(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③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6>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 80퍼센트 이하. 다만, 공원집단시설지구 및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도시지역 외에 지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제4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 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하천 그 밖의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대지안의 건축물 : 제43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3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43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45조(공지의 제공 토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상업지역,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건설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율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다음 산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용적률 = [(1+0.3α)/(1-α)] ×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이 경우 α = 공공시설 제공면적/공공시설 제공전의 대지면적임 <개정 2014.1.6.>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른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6>
제46조(기능)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자문
제4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및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2. 군의 관련 분야 공무원(관계 실장·과장으로 한다)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4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9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안건 상정에 따라 수시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4.8.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가 같을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50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6.>
가. 관련 법 등에서 규정한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나. 법 제37조,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에서 건축 또는 개발행위 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으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2조(자료제출과 설명요청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과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과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와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과 관계공무원은 위원회 개최와 직무 수행과정에서 알게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영 제113조의2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 요청할 경우 공개제한 기간은 6개월로 한다.
제55조(위원의 수당 등) ⓛ 법 제115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ㆍ군기본계획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군 소속공무원과 민간전문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로 구성한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4.1.6.]
제57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단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 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본조신설 2014.1.6.]
제58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서천군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6.]
제59조(자료ㆍ설명 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6.]
부 칙(2003.10.20 조례 제1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27 조례 제18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0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지역 안에서 건폐율·용적률의 적용) 영 부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리
계획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20퍼센트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부칙(조례 2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2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03호, 201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37호, 2014.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6호, 2015.1.26.>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64) 생략
(65) 서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3항 중 “생태도시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제51조
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66)~(7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