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
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
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③ 제2항의 자문으로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시에
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④ 시장은 공청회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2조제2항의 규정
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시청 및 읍·면·동사무
②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
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5.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 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 및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도
시계획시설관리에 대한 조례가 따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제11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
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범위 안에서「지방자치법」제115조의 규정에 따른 지
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매
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
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
제13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4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
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제1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
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아르당 평균 입목축적이 시의 헥타아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
퍼센트 이하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나무는 평균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산입하
2. 경사도가 14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4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 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 보전이 필
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 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
제17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
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
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
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
제18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
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제19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
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
제20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2.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제21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
제22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
제23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제24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
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조성
제2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24. 별표 19 및 별표 23과 관련 계획관리 및 관리지역안에서의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 별표 24와 같다.
제26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단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
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27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
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28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29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
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0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
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 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31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
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
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제32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
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
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
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제34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
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및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
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
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제36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의 건
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
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
제37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38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
제39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
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
②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
제40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요양소·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나. 감화원 및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1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회당·회의장·전시장 및 동·식물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나. 감화원 및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2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회당·회의장·전시장 및 동·식물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대형점, 쇼핑센터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나. 감화원 및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3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
1. 「항공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소음·진동규제법」의 관
계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발전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 발전소를 제외한다)
제44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
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도시
제45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제46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
제47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
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
7.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제4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 및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중심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다만, 재래시장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8. 일반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다만, 재래시장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9. 근린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다만, 재래시장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10.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다만, 재래시장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9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구·용도구역 등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2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른
제50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
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
제51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
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52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보
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
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
제54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다만,「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제55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율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
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 도
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물 : 제5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56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
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
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a)/(1-a)] × (제5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
30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제5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에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
제58조(기능)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도록 정한 사항의 심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59조(구성) ⓛ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
②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④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제6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4.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사항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할 때
제6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의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제62조(회의운영)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
②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③ 위원장이 심의 또는 자문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
제63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법 제1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
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
제64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지구
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및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16조제2호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도시계획
② 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하며,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도
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
제65조(간사 및 서기)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및 서
② 간사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도시계획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6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
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협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
제67조(회의의 비공개) 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
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한다.
제69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
제70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서산시 시세 부과
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2007. 7. 10 조례 제6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할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
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 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 용적률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은 60퍼센트 이하, 용적률은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를 시행할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서산시 도시계획 조
례」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