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수군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 종류는 장수군내 시설로 운동종목과 시설형태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장수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개방) 군수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 및 대회, 공적행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로부터 시설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이하 "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사용기간) 체육시설의 사용기간은 연중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천연잔디구장은 잔디관리를 위하여 일정기간 및 1일사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 제한 등)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3.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②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정지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군수 또는 수탁자는 규칙에 정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장수국민체육센터 시설 중 헬스장과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는 장수한누리 전당 운영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사용료 납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공공·공익을 목적으로 또는 장수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의 책임) ①사용자는 체육시설의 이용 중에 시설물 등이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망실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물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위탁) 군수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수탁·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 등의 임의변경 금지 및 변상조치) ①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체육시설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한다.
제16조(감독)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의 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제18조(준용규정)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장수군 공설운동장 관리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