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논산시(이하"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
제4조(추진기구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③ 제2항에 의한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으로 도시기본
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④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한 때에는 14일 이상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야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할 수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주민의견 청취)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전국 또는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0〉
②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
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 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단일시설 변경결정에 한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
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의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이하 "도시공원법령"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 변경시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 할
1. 공원시설 각 계획 면적의 30퍼센트 미만 범위에서의 변경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한 시설의 변경
3. 도시공원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의 변경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시장은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변경 등
내용의 이용도가 높아지는 경우와 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감소와 증가된 부분의 20퍼센트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해양부장관의 협의, 도
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2. 가구(영 제48조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5.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 중 면적산정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
시설, 가구면적, 획지면적, 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11. 법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 다만,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용적
12.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논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규정을
제11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3제3항 및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 6. 20〉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
미터 이하인 것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이고(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
은 제외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는 것에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이고
제14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
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등의 완화적용) 시장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대
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해양부
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원래의 대지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율)÷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건축법」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
으로 운용하며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
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
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대지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어 당해 대지에 절토나 성토행위가 없이 건축물 등
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대지를 의미한다.
1) 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 등 관계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2) 지목이 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인 대지
3) 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를 포함)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 제곱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
가.「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 제곱
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8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필요한 용지의 확보 및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 등)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제19조의3(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①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
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
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한다)
및 기반시설 또는 경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12. 6. 20〉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
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시장은 영 별표 1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
1. 입목의 축척 및 구성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4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포지는 제외한다.
2. 별표 24에 따라 산정한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4. 기준 지반고(개발행위 신청지역 주 진입로가 접하는 도시계획도로 또는 농어촌도로 리도이상 법정
도로의 경계표면의 높이)를 기준으로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토지(다만,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완료
되면 도시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별 기준 지반고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
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
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도로는 「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
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
(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
는 관습도로, 마을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인·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허가자에게 영 별표 1의2 제2호 나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취하게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
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 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제24조(토지의 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 라목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
2.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 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각통로 차폐·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한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개발행위허가가 타 법령에 의하여 의제되는 경우 주된 인.허가 기간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할 수
③ 개발행위허가가 타 법령에 의하여 의제되는 경우 주된 인·허가가 취소될 경우 개발행위허가 또한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
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충청남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 제
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조성 및 조경에 필요
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지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
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제1항·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
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3과 같다.
제31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
·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2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 숙박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 당해 용도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
·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3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4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제35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층수 또는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숫점 이하의 수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2.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
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
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
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그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
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2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
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1. 시장이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를 설치하는 경우
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② 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최저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한 높이 기준에 의한다.
제41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면적)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하나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층의 수에 따라 다음표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건축물의
후면에 건축하는 부속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4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요양소·격리병원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45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회의장·공회당 및 동호라목·마목에 해당하는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하는 자동세차장을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46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1.「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
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발전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47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또는 관
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2. 시장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건축물의 설치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8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보존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1. 문화재보존지구 : 문화재 및 문화자원의 보호와 보존에 위해가 되지 않는 시설로 「문화재보호법」
2. 주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중요시설물 보존에 위해가 되지 않는 시설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3조의규정을 준용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사전협의가 된 시설물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0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3항에 따른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에서의 건폐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2. 6. 20〉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
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제51조(건폐율의 강화) 시장은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
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
제52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시장은 제4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5항에 따른 준
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대지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
1. 당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것.
2. 가로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제52조의2(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른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제53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등) ① 시장은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
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
②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③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 6. 20〉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 건축물
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 소도읍 지역안에 설
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
제55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2. 6. 20〉
제56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
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
5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57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상업지역 또는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
한 정비구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
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적율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
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제5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
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
제58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환경업무부서장과 사전 협의가 된 경우로 한다. 〈개정 2012. 6. 20〉
제59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도시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5. 위원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6.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제63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어야 한다)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
제64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법 제1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
제65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7조제4항, 제27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법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면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0〉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8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
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
며,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
히 해할 우려가 있는 때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0조(수당 및 여비) ① 법 제115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 수당
과 「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63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1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을 검토하거나,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제71조(설치 및 기능)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시 소속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시 소속공무원과 민간전문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계약직공무원)로 구성한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2조(단장의 임무 등) ① 단장은 시장이 5급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임명하며,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 관장한다.
②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③ 단장은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제73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민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자료·설명 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5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지방세의 징수의 예를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신청방법 및 이의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0〉
제7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6. 20〉
제1조(시행일)
생 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조례 제432호)
제1조(시행일)
생 략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조례 제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는 논산시공동구점용료등징수조례를
제정 후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위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 또는 시설물의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
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 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이 수립되지 전까지 관리지역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
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부칙(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