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가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시민운동장·체육관·테니스장·궁도장 등)(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8·03, 2006. 12. 01, 2010.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안동시가 설치 운영하는 시민운동장·체육관·테니스장·궁도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포함)·광고 게시·공연·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전용 사용자"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라함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경기연습·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 "이용료"라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
6.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8. "기초액"이라 함은 기초사용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
9.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10.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을 말한다.
11. "군인"이라 함은 정복을 착용한 하사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
12. "어른"이라 함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의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시장의 체육시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개정 2002·08·03>
②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자의 주소·성명·사 용할 시설·사용목적·사용기간 및 시간·징수하려는 관람료, 사용 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계획서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신청을 사용 7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개인이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본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한때는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거나 청소 용역 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 한다.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문화행사
②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각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 12. 01]
제5조(시설의 개방) ①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한다. <개정 2006. 12. 01, 2010.04.12.>
1. 체육시설 개방시간시민운동장 : 동절기(12월 ∼ 2월) 개방하지 않음하절기(3월 ∼ 11월) 18:00 ∼ 22:30까지안동체육관(보조경기장) : 동절기 06:00 ∼ 22:00까지하절기 05:00 ∼ 23:00까지 테니스장 : 18:00 ∼ 22:00까지(토·일요일·공휴일 제외) 궁 도 장 : 동절기 06:00 ∼ 22:00까지 하절기 05:00 ∼ 23:00까지
②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월간·주간·일간 주민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행사 및 시설의 보수·휴무일 등을 고려하여신축성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자
제9조(사용기간) ①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12. 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및 부대시설이용료(별표3) 등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01>
②사용료는 전용사용료·이용료·부대시설사용료·중계방송기본료·상행위상의사용료 등으로 구분하며 별표 1내지 별표 5와 같다.
③제1항 규정에 의거 전용사용료·이용료는 전액을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④중계방송사용료·상업사용료·부대시설사용료는 시설사용이 종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2인이상 사용이 경합되어 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의 절차에 의한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전용자가 유료관람권(이 경우 무료관람권은 제외한다)을 발행하는 경 우에는 수입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하며, 다만,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 에는 제10조에 규정된 사용료로 징수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사전 시장의 승인 및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③사용자는 초청장과 초대권을 포함한 무료입장권을 총 발행 매수의 100분의 5이내로 발행하고
④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검인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예치금(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을 검인과 동시에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선납하고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정
제12조(초과사용료) ①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미만일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1. 전용사용시: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2. 이용사용시: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②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최, 주관하는 각종 행사
2.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3. 도 및 시의 체육단체에서 직접 주관하는 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기타 시장이 공용 및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시책 상 비영리 목적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6.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신설 2000. 12. 15, 개정 2006.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일까지 그 사용을취소·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액 반환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전액반환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반환
②이용·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2002·08·03>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2. 사용허가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②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시킬 수
③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④사용자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9조(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매표 및 검인) ①관람권·입장권은 당해 체육시설 매표구(체육관·운동장 등)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모든 관람권·초대권(초대장)·임원증·선수증 등은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위탁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단체 또는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1.>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09.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사용허가하였거나 사용허가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0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08.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04.12.)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