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시민운동장(육상경기장, 축구장 포함), 영천체육관, 금호체육관, 최무선
관(태권도경기장), 종합스포츠센터(수영장, 체력단련실, 에어로빅실 등), 시민테니스장, 시민궁
도장, 씨름장, 배드민턴장을, 후생복지시설이라 함은 식당, 스포츠용품점, 매점 등을 말하
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개정 2007.01.04)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 게시,
3. "전용사용자"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라 함은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 함은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제6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7.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30인 이상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
8. "기본액"이라 함은 기본사용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
9.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10."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을 말한다.
11."군인"이라 함은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의무경찰·
12."어른"이라 함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자는
13."체육동호인 조직(단체)"이라 함은 같은 체육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
14."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제6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사용목적, 사용
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액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③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제8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
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상설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3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⑤ 시장은 개방계획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제9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03.16)
제10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제12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6.03.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03.16)
③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사용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3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 중계방송, 상업방송,부속시설 사용 등으로
구분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 1내지 별표 5와 같다.(개정 2006.03.16)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방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매출액 수입액의 100분의20을 그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
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수 입금액의 총액이 전용 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운동장 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 전용사용시 : 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20
2. 이용사용시 : 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50
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6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경상북도, 시에서 후원하는 행사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
6.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7.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3급 장애인(보호자 1인 포함)
② 제1항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또는 허가조건에 변동이 있을 때의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7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 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3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 할 때에는 위약금(사용료의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 이외에는 징수한 전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귀책사유가
전용자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징수한 전용료를 반환한다.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반환
제18조(입장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개정 2006.03.16)
1. 정부 및 시가 주관하는 국경·조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통신·방송사의 출입기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② 제1항의 의한 입장권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06.03.16)
제19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6.03.16)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제20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② 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시킬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1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
제22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
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제22조의2(휴관일) 종합스포츠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용신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신설 2006.03.16)
3. 긴급보수 또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간
제22조의3(회원제 운영) 종합스포츠센터의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회원
제23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4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합한 전문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제25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6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체육시설의 매표소 또는 자동 발매기를 통하여 매표
한다. 다만,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6.03.16)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청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시설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시설별 전부를 수행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관계 공무원은 운영상황 등을 조사·검사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사용하는 시설물별로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냉난방 연료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④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영천시 공유재산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0.14 조례 제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3.16 조례 제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01.04 조례 제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