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자문단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위원회,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시장은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지역 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방송, 시·구청 및 동사무소의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또는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 야 한다.
제8조 (재공고·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동조 제1항에 해당하지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제4항 본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이하"공동위원회"라 한다.)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고양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 <개정 2007.5.30.>
제11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 및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점용료·사용료의 부과 징수,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및 「고양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의한다.
제12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3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4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2006.5.12.>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5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 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7조 (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의 입목축적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아르 당 평균입목축적이 시 평균 입목축적(헥타아르당)의 이하일 것
2.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 정방식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3.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안에 평균수령이 50년 이상인 활엽수림의 점유면적이 75퍼센트 이하일 것
②제1항의 규정은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대체 급수시설 포함)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4미터 이상의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4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 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 (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2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 (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4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 기준) 영 별표 1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 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허가 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 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별표 19 제12호 및 별표 23 제11호(별표 19 제12호의 공장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법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외의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기전에 미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8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말한다.
제29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5.6.16., 2006.5.1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
제3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1조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운동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나목의 업무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2조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과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나목의 업무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2006.12.12.>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3조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나목의 업무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4조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가목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운동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중 나목의 업무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5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운동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6조 (전통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운동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나목의 업무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7조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8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 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 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9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호의 1 과 같다. 다만,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제1종 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제2종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4. 제2종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4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30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1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 (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과 운동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운동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8호·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있다.
제43조 (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3.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계획
제44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 (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이하로 하고, 5층의 건축물 최고 높이는 인근 5층 건축물의 높이와 같게 한다)
제45조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6조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7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노래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 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8조 (공용시설보호구역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공용시설 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단독주택 (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하는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9조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31조제2항제5호 다목의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시장, 쇼핑센터, 대형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0조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공공용시설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51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52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53조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4조 (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5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6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7조 (기타 용도지구·구역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8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까지 건폐율을 낮출수 있다.
제59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0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이하로 한다. 다만, 「농지법」 제34조제1항제3호는 농업인주택의 경우에 한하며, 버섯재배사는 제외한다. <개정 2003.10.18., 2005. 6.16>
제60조의2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건폐율의 완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이 제56조 제3호 내지 제6호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하고, 제56조 제9호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의 당해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에 따라 별표 24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이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안에서는 당해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62조 (기타 용도지구·구역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2006.5.12.>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제63조 (공원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하고, 신축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05. 6.16, 2006.5.12.>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1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1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4조 (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a)/(1-a)}×(제6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개정 2004.7.23., 2005.6.16., 2006.5.12.>
②이 경우에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5조 (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6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건설·건축·교통·환경 관련 국·소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 50퍼센트 이상은 가급 적 고양시 거주자나 고양시 직장 근무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6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8조 (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8조의2 (위원의 제척·회피) ①위원이 법 제1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제68조의2 (위원의 제척·회피) ②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의2 (위원의 제척·회피) ③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69조 (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19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과 법 제120조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자문과 기타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1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2조 (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 개최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제6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3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4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의 2 (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0조제3항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제74조의 2 (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1. 공동위원회의 위원수는 25인 이내로 한다.
제74조의 2 (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4조의 2 (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3.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제2분과위원회 위원 전원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으로 한다.
제74조의 2 (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4.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전체 위원중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제74조의 2 (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5.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74조의 2 (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②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
제74조의 3 (공동위원회 운영 등)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67조 및 제68조,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에 의하고, 공동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제75조 (설치 및 기능) ①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③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6조 (단장의 임무 등) ①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한다.
②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7조 (임용 및 복무 등) ①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고양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8조 (자료·설명요청) ①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9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천5백원으로 한다. <개정 2006.12.12.>
제80조 (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고양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4.7.23.>
제8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6.18 조례 제772호>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도시계획법률에 의거 제·개정된 고양시도시계획조례 및 고양시준농림지역내일반음식점등설치허용조례·고양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 및정비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제4조 (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부칙<2003.10.18 조례 제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7.23 조례 제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6.16 조례 제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5.12 조례 제9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제8호 및 별표24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개발행위, 건축허가 등 각종 행위허가(군협의는 제외함)를 신청하는 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2006.12.12 조례 제100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용적률 및 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개발행위, 건축허가 등 각종 행위허가를 신청한 대상(군협의는 제외함)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 5.30 조례 제10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
②「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고양시 도시공원 관리 조례”를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