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손괴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원인자"란 도로굴착 또는 다른 행위를 하여 도로를 손괴하는 자를 말한다.
4.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 또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징수) ① 조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비포장도로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1.>
② 부담금의 금액은 도로굴착 또는 다른 행위를 하여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굴착표준 최적기울기와 복구비용의 산출방법은 별표 1,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④ 부담금은 미리 내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조(부담금의 반환 및 추가징수) ① 제3조제4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괴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100분의 90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 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ㆍ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 복구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시행한다.
③ 군수는 원인자가 도로복구를 직접 시행할 경우, 도로복구공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시행하는 도로굴착·복구공사의 경우에는 복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④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원상회복 공사완료 확인일)부터 2년으로 하며, 하자보수 보증금의 산정기준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제6조(원인자의 색출) ① 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군수가 복구공사를 하고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가 징수한다.
제7조(과태료) <삭제 2014.12.31.>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0.1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가평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8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로, “가평군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
다)”를 “가평군 도로관리심의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관리심의회”를 “가평군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