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과 그 시행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할 경우에는
②군수는 군기본계획이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
③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같다) 또는
④제3항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
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
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
④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
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
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
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ㆍ열람을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의 게시
판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동안 군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영 제55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
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
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2. 가구(영 제4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5. 군관리계획결정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6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7.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군계획
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 및 순창군공유재산관리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
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
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
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3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지구단위계획수립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
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
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 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
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제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
제18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각호와 같다.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1. 다음 각목의 입목축적(산정방법은 산림법에 의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삽입하지 아니한다.
가. 도시지역 :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시의 헥타아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00퍼센트
나. 비도시지역 :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시의 헥타아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
2.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경사도가 다음 각목의 토지(조성 후의 경사도를 포함한다)
3. 제2호의 경사도 산정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를 중심으로 하여 지형도상의 표준단위면적[대
상토지 안의 부지폭 중 최장인 길이를 변으로 한 정사각형의 범위(최대 100m×100m 기준)를
표준단위면적으로 한다]을 설정하여 단위면적내 등고선의 표고변화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단위
면적내의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이를 최단수 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
4. 표고는 대상 토지에서 직선거리로 제일 가까운 마을의 마을회관(마을회관과 마을 경로당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 마당의 지반고를 기준 지반고로 하며 기준 지반고에서 표고
가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다만, 절개지의 높이가 30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하고 위
경우의 표고 보다 높은 지역에서의 기준의 토지이용 및 지적공부상으 목적대로의 이용을 위
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
한다)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
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조건으로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
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
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
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도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
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1 제2호라목(1)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
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 제2호마목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
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
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영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허가를 하기전에 미리 군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전라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
조제5호,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 대한 이행보증
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법시행규칙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2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자연경관지구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베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3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자연경관지구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4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수변 경관지구안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1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5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수변경관지구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7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제38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
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①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
율은 40(녹지지역 및 보전ㆍ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로 한
②경관지구 중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서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
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
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제42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으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
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조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
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
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5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46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
제47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
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 및 장례식장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 보고지구안에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
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
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1. 제14조제1호의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2. 제14조제2호의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3. 제14호제3호의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제52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3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안에
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범위안에
7. 경관지구(군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제54조(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①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이하"휴게음식점 등"이라 한다)을 설치
할 수 있는 지역은 별표 25와 같다.
②군수는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도면에 표시
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②지방소도읍육성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소도읍지역안
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의 110퍼센트 미만
제56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
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 구역 : 6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이하
5.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류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
제57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
기 위하여 건폐율은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
제58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
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
제59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율은 다음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
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의 각호의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의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개발사업 시행구역 및 시장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선
정된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내 재래시장의 용
④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소도읍
지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110퍼센
제60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
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0퍼센트이하
제61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영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
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
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접
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제62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
지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
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제5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비율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제63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2.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건설과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⑥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해외출장, 질병, 기타 등으로 6월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해당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6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제66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의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실과 소속
⑤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중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⑥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앞서, 상정안건에 대한 참석위원들의 이해관계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
며, 만약 직접 이해관계(용역관여, 소유권등)가 있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므로서 공정성을 기하
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직접 이해 관계가 있으면
제67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1. 제1분과위원회 : 법 59조, 영 제55조제5항, 제57조, 제58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2. 제2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9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제70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1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②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2조(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이행상 취득한 도시계획사항에
②제64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대외누설금지의무이행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설치 및 기능) ①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
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군기본계획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③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④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
⑤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5조(단장의 임무 등) ①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
②단장은 군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
③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제76조(임용 및 복무 등) ①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
②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및 여비 등을
제77조(자료ㆍ설명요청) ①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제78조(설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9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ㆍ국고보조금ㆍ도비보조금ㆍ지방채 및 기타 수입금
제80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및 부대경비ㆍ지방채 등의 원금
제81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군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제83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순창군도시계획조례" 및 "순창군준농림지역안의 위락ㆍ숙박업시설등설치
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7월 1일 당시 일반주거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포함)이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
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 지정되기 전까지 동 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도 24
의 건축물로 하며 건폐율 및 용적률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적용한다.
제5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
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조(관리지역의 용도지역세분시까지 적용)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세분결정고시 전까지는 제21조제3호, 제30조제2항에 있어서 관리지역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별표 1】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영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동호 마목
(박물관ㆍ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
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별표 2】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영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동호 마목(박물관ㆍ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
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
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별표 3】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영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
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
에 10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
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
트형 공장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ㆍ석유판매소ㆍ액화가스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세차장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4】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영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
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ㆍ금융업소ㆍ사무소 및 동호가목에 해당
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별표 3 제2호 아목의 공장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ㆍ석유판매소ㆍ액화가스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ㆍ통신용시설에 한한다)
【별표 5】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영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것과 초등학교ㆍ
중학교 및 고등학교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
곱미터 이하인 것
아. 별표 3 제2호아목의 공장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ㆍ석유판매소ㆍ액화가스판
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
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아목에 해당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
장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ㆍ통신용시설에 한한다)
【별표 6】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영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 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ㆍ저
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를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ㆍ세차장 및 차고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ㆍ통신용시설에 한한다)
【별표 7】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영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동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출판업ㆍ인쇄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 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ㆍ저
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를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별표 8】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영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동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 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ㆍ저
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를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정비공장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9】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영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ㆍ저
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를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ㆍ세차
장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교도소 및 감화원을 제외한다)
【별표 10】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영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ㆍ저
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를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교도소 및 감화원을 제외한다)
【별표 11】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영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가목ㆍ나목ㆍ차목 및 타목에 해당하
는 것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가목ㆍ나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전용공업지역
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직업훈련
소(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한한다)ㆍ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군사시설, 발전소를 제외한다)
【별표 12】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영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일반공업지역
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중 기숙사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13】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영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
미터 미만인 것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
미터 이상인 것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14】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영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것과 중학교ㆍ
고등학교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소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5】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영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사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
과 초등학교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운동장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소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중학교ㆍ고등학교ㆍ교육원(농업ㆍ임
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ㆍ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제3호라목의 첨단업종
의 공장(이하"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
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6】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영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ㆍ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과 동호 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ㆍ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
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아파트형공장ㆍ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2
호 아목(1) 내지 (5)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가스충전소를 제외
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정비공장을 제외한다)
【별표 17】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영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사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과
중학교ㆍ고등학교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8】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영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가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
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사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
과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
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9】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영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
음식점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가목 및 나목과 바목 내지 자목
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운동장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
점 및 숙박시설은 제55조제1항에서 정한 별표25 각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나목ㆍ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
음식점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 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
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과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별표 18 제2호사목(1) 내지(4)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ㆍ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
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
한다.
(3) 제1차금속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규정
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20】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영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
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
음식점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소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1】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영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
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가목ㆍ바목ㆍ사목 및 아목에 해당
하는 것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2】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영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ㆍ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2. 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ㆍ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
단지에 건축하는 것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
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8 제2호 사목(1) 내지 (4)의 1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별표 23】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영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가목 및 나목과 바목 내지 자목
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운동장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
점 및 숙박시설은 제55조제1항에서 정한 별표25 각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인 경우에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
ㆍ수산업용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
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차. 별표 19 제2호 사목 및 별표 20 제2호 차목의 공장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24】종전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부칙제4조관련)
--------------------------------------------------------------
1. 영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
하는 경우로서 기존면적의 2배(시장이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
을 감안하여 당해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4배)이하인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가목(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
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2.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란주
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천제곱미터(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
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ㆍ기록매체복제업ㆍ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ㆍ필름현상ㆍ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ㆍ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ㆍ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
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
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
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에 한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25】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제54조관련)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는 상시만
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인 집수구역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
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
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
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사.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ㆍ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아.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ㆍ운영되는 지역
주 : 1) "집수구역"이라 함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라 함은 하천ㆍ호수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라 함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