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 8 조례 제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13 조례 제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7. 21 조례 제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 9 조례 제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부칙 <2004. 4. 10 조례 제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부칙<2006. 12. 18 조례 제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 23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9. 12. 9 조례 제8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2010. 9. 30 조례 제9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소관부서 문화체육과란에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신설한다.
부칙 <2011.5.30 조례 제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3. 30. 조례 제1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26. 조례 제1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