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운영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추진기구 운영등) ②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등을 받을 수 있다.
제5조(공청회 개최방법) ①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공청회 개최방법) ②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공청회 개최방법) ③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수 있다.
제5조(공청회 개최방법) ④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②군수는 주민이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읍·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호와 이 조례 제9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4. 11. 25.)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 영 제2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2. 가구(영 제4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4. 건축물 높이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5. 군관리계획결정 내용중 면적산정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8. 규칙 제3조제2항 각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은 시설별로 별도로 정한 조례 또는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국유재산법의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06.3.7.)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3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공주택 부지(2006. 3. 7.)
제13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3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제13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제13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제13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3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14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2. 공작물의 설치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가. 높이가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 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 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4. 토석채취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20세 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1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5. 토지분할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고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20톤 이하, 전체부피 4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100톤 이하, 전체부피 2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6조(개발행위의 조건부 허가)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6. 그 밖의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1. 보전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2. 생산관리지역 : 2만제곱미터 미만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다음 각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입 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의 거리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2. 경사도가 1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3.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②제1항의 규정은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도로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도로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1. 신청지역에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제19조(도로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제19조(도로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가라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한다.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1. 소음·진동·분진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토지분할 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가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2. 허가를 받은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1. 토지의 형질변경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6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 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충청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7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개정 2006.3.7.)
제27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②도시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개정 2006. 3. 7.)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와 같다.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과 같다.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29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29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29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제29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제29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제29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제29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제29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제29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제29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 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제29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제29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29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29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가. 교도소
제29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29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3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3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31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1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제31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제31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개정 2006. 3. 7.)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9. 근린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33조(기타 용도지구·구역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3조(기타 용도지구·구역등의 건폐율) 1. 취락지역 : 50퍼센트 이하
제33조(기타 용도지구·구역등의 건폐율) 2. 도시지역외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제33조(기타 용도지구·구역등의 건폐율)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제33조(기타 용도지구·구역등의 건폐율)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제33조(기타 용도지구·구역등의 건폐율)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제33조(기타 용도지구·구역등의 건폐율)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34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 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35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율은 다음각호와 같다.
제3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3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제3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제3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동법 시행령 부칙칙 제4조규정에 의한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있어서는 500퍼센트)
제3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5. 제3종전용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동법 시행령 부칙칙 제4조규정에 의한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있어서는 500퍼센트)
제3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동법 시행령 부칙칙 제4조 규정에 의한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있어서는 700퍼센트)
제3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제3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제3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제3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제3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제3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제3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제3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3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제3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제3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3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3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제3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3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3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②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용적율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보은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의 추가 건설을 허용 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3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③제2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기타 용도지구·구역등의 용적율)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6. 3. 7.)
제37조(기타 용도지구·구역등의 용적율) 1. 도시지역외 지역이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제37조(기타 용도지구·구역등의 용적율)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제37조(기타 용도지구·구역등의 용적율)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4. 11. 25.)
제37조(기타 용도지구·구역등의 용적율)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0 퍼센트 이하
제38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율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율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제38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율의 완화)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의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3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당해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38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율의 완화) 2. 너비2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3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용적율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38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율의 완화) [일부개정 2006. 3. 7.]
제39조(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할 경우의 용적율) ①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율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율을 정할 수 있다.
제39조(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할 경우의 용적율)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율
=[(1+0.3a)/(1-a)]×(제3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2006. 3. 7.)
제39조(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할 경우의 용적율)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율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율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0조(기능)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40조(기능)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제40조(기능)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제40조(기능) 4.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41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1조(구성)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개정 2004. 11. 25.)
제41조(구성)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건설과장으로 한다
제41조(구성)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한다.
제41조(구성) 1. 군 의회 의원
제41조(구성) 2. 군의 공무원
제41조(구성) 3.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41조(구성)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제4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4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3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제43조(회의운영)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4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개정 2004. 11. 25.)
제44조(분과위원회)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에 대한 심의,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제44조(분과위원회)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이 조례 제18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제44조(분과위원회)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8인 이상 14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제44조(분과위원회)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4조(분과위원회) ④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4조(분과위원회)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45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제45조(간사 및 서기) ②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45조(간사 및 서기)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46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②관계기관 및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7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은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군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제51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은군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페지)
보은군준농림지역 및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소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율)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보은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중 "도시계획법 제50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 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삭제한다.
②보은군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준도시지역" 을 "관리지역"으로 한다
③보은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중 "도시계획사업"을 "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27조 제1항 제1호 (3)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보은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 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군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로 한다.
⑤보은군지방산업단지조성 및분양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조 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6조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⑥보은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도시계획시설"을 "군계획시설"로 한다.
⑦보은군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제2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⑧보은군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⑨보은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⑩보은군도시공원 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보은군도시계획"을 "군계획"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중 "도시계획시설"을 "군계획시설"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도시계획"을 "군계획"으로 한다.
부 칙(2004. 11.25 조례 제1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 7. 조례 제1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