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 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울릉군기본계획(이하 "군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안에서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군 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제3항에 의한 군 계획위원회에 자문으로 군 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군수는 군 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로 구분하여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게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군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군수는 주민이 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 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군수가 군 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 관리계획 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 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변경
5. 군 관리계획결정 내용 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6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군 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제10조(군 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 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다만, 시설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되어있는 군 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에 의한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
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 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1층 이하이고 연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1층 이하이고 연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4미터 이하로서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통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 지는 당해 필지의 총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2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1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 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20톤 이하, 전체부피 4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100톤 이하, 전체부피 2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8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의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개발행위의 허가기준) 군수는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화 등을 감안한 개발행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영 【별표 1】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세분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군수가 건축물 및 공작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기타 군수가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발행위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상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사업비 전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제32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4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2층을 초과할 수 없다.
제35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연 면적은 1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 보호지구안에서는 항만법 및 어항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8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3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0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제41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42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3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5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일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제46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과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곱하여 산정한 용적률을 합산한 비율로 하되, 합산한 용적률이 당해 지역 용적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용적률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은 원래의 대지면적에서 공지의 제공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제47조(기능) 군 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또는 재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군 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48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건설과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군 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0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1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3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4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6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군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제58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릉군도시계획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릉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및 “제35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