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체육시설(이하"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수원시에서 건립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부속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부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기타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06.05.19)
4.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06.05.19)
5.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6.05.19) (개정 2008.01.10)
6.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7. "군인"이라 함은「병역법」에 의하여 복무중인 자로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 및 전환복무자(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를 말한다. (개정 2009.08.07)
8. "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06.05.19) (개정 2009.08.07)
9. "단체"라 함은 동일 목적으로 30인 이상이고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6.05.19) (개정 2009.08.07)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개정 2006.05.19)
② 체육시설 사용자는 사용자의 주소,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 사용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계획서 등을 명시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연습 또는 체력단련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연습사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 전 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한 때는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거나 청소용역업체와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인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6.05.19)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기타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5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05.19)
제6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08.07)
가. 조기 : 05:00~08:00 (11월~2월 : 06:00~09:00)
나. 주간 : 08:00~19:00 (11월~2월 : 09:00~17:00)
다. 야간 : 19:00~23:00 (11월~2월 : 17:00~22:0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순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 내지 별표 5와 같다.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중 계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만료 후 익월 10일까지 정산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초대권 포함, 이 경우 초대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권의 1/2 해당액으로 본다)을 발행할 경우에는 조례 제7조의 사용료와 관람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프로경기는 100분의 15)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 사용료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마당놀이, 음악회, 콘서트 등)에 대하여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검인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검인과 동시에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선납하고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예치금 최고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05.19)
1.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야구장 : 15,000,000원
④ 초대권 발행은 총 발행 매수의 10퍼센트 이내로 하고 10퍼센트 초과매수는 일반권으로 본다.
⑤ 전 항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초과사용료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전용사용시 체육경기는 1게임을 기준으로 하고 경기 이외의 행사 및 개인(연습)사용시에는 시간을 기준으로 함) (개정 2009.08.07)
제10조(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포함)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속설비 사용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가·도,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 100분의 50 감면(개인연습사용료 및 전용사용료 체육경기에 한함)
나.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등급 제1급~제3급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특수임무수행자의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 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
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행사
바. 도 및 시의 체육단체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불우청소년, 한 부모 가족아동,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제11조(사용료 및 관람료의 반환) ① 시장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2006.05.19)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전용사용 또는 상업적인 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 개시일 전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2분의 1을 반환. 다만, 사용일 30일 이전에 문서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06.05.19)
3. 중계 방송료의 경우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우 전액 반환
4. 제12조 제1항의 경우 사용할 수 없는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반환
② 제1항 각 호 외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08.07)
③ 연습사용권 및 관람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6.05.19)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13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거나, 쓰레기, 기타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4조(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의 설치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체육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 및 운영하게 할 때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기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적용 받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무상위탁) 시설운영 결과 결산잉여금에 대하여는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6.05.19)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기타 국가 또는 도·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7조(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06.05.19)
제19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05.19)
제20조(매표 및 검인) ① 사용권·관람권은 당해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예매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사용권·관람권·초대권·임원증·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시설의 임대) ①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9.08.07)
② 제1항의 유상 임대시 임대료산정 등에 관하여는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며 유상 또는 무상임대시 부대사용료(전기료, 수도료, 청소료 등)는 별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9)
③ 전 항의 임대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2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하여야 한다.
제23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월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08.07)
③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개방제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 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9.08.07)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종합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와 수원시 공원내 테니스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수원시 궁도장 설치 및 사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이미 체육시설을 위탁 승인 및 허가를 득 하였거나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적용범위)
청소년문화센터, 수원체육문화센터, 환경사업소 체육시설 등 개별법에 의거 건립된 시설 내의 체육시설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준용규정)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를 준용하고 주차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체육시설 내에서 문화, 체육 강좌 등에 관하여 사용료 등의 사항은 수원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2006.05.19 조례 제2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1.10 조례 제2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8.07 조례 제28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를 준용하고 주차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