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5조제2항에 의하여 구민건강 증진과 여가선
용에 기여하기 위한 계양구립 체육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조(체육시설 종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체육시설의 운영위탁) 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관리ㆍ 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2년
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2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지원) ①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부담하고, 시설의 대수선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비에 한하
②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5조(사용료 징수 등) ①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의
②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은 계양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구청장이 결정 고시한다.
③사용료 징수방법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회계규칙에 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징수방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 및 행사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②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및 대여 받은 국ㆍ공유재산을 위탁받
③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④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
⑤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제8조(감독) 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에의 물건을 검사하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
제9조(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1. 수탁자가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0조(시행규칙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