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1.19., 2002.12.30., 2004.12.31., 2005.5.10., 2007.2.23., 2013.1.11., 2013.8.16.>
1. "체육시설"이라 함은 별표 1의 체육시설과 그에 부수된 시설 및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또는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유료로 결정하여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제3호 및 제4호의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구성원 30인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기본액"이라 함은 기본사용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
9. "어린이"라 함은 7세이상 13세미만인 자를 말한다.
10.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20세 미만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1. "군인"이라 함은 하사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의무경찰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 전일까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도 또한 같다.<개정 1993. 11. 12 조례 제2321호> <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사용허가를 할때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연습권을 구매함으로서 허가에 가름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①시장은 체육시설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할 수 있다.
②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시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시장은 개방하고자하는 체육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비치하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사용시간) ①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포함)가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한다. 다만, 우천등으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징수) ①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 중계방송, 상행위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으로 구분하여 별표 2 내지 별표 6과 같이 정한다. <개정 1995.1.19.>
②전용사용료는 허가시 전액을 징수하고 중계방송, 상행위 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료는 행사 종료 후 즉시 징수한다.
③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전용자는 초과 1시간당 전용료 기본액의 2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경기 종료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④연습사용의 경우에는 연습사용권(회원의 경우 회원권)을 미리 구입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는 연습권 구매로 가름한다.
⑤이용자가 소정시간을 계속하여 연장사용할 때에는 초과1시간마다 소정금액의 50%를 추징한다. 다만, 1시간 미만은 이를 1시간으로 본다.
제11조(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전용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사용허가신청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용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사용료와 수입총액에서 법률로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관람료 수입의 20%를, 프로경기 및 체육이외 행사는 25%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③제2항에 의한 사용료 징수에 있어 고등학교 이하의 경기는 20%를 할인한다.
④전용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단체 입장자에게 3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관람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포함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부속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대전광역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로서 대전광역시 체육회의 훈련 계획에 의하여 훈련하는 경우
3. 대전씨티즌의 훈련계획에 의한 훈련 및 대전씨티즌과의 프로축구경기
4.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경기포함)
7. 불우청소년·생활보호대상자·어린이·노인을 위한 행사
②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사용료는 전액 면제할 수 있으며 제4호 내지 제8호의 사용료는 50퍼센트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본조전문개정 1995. 01. 19 조례 제2434호]<개정 1996. 04. 15 조례 제2558호>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또는 허가조건에 변동이 있을 때의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일 5일이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사용료의 50%를 반환한다.
2. 연습사용권, 입장권 및 회원권은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납부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3. 제15조 제3, 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전액
4.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에 대하여 전액
5. 천재지변, 우천,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사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액
6. 제15조 제 1, 2, 6호의 경우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입장권) ①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입장시 또는 관람권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때에는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존건을 위반한 때
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한 때
제16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는 사용기간중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없이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8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①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행사 또는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사용자는 시설, 비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하며, 부주의 등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등)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전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행위자에 불문하고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금은 매표금 기타 기탁된 유가증권이나 물건으로 가름하여 배상케 할 수 있다.
제19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매표 및 수표) ① 매표는 운동장 매표구를 통하여 발매함을 원칙으로 하며(예매권은 제외)매표 및 수표는 시장이 관장하되 예매표는 사용자(주최측)가 관리한다.
제23조(위탁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생활체육관련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1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전직할시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 조례 제24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1.1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전직할시의회 1994년도 정기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