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이라 함은 시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2. "도시기본계획"이라 함은 시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3.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시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나. 개발제한구역·시가화 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개정 2008.04.11)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4.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5. "기반시설"이라 함은 영 제2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09.06)
가.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개정 2010.09.06)
다.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마.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바.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 (개정 2010.09.06)
사.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6.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 중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7. "공동구"라 함은 지하매설물(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8.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9. "도시계획사업"이라 함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04.11)
10.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철도·수도 및 영 제4조의 공공시설인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09.06)
12. "용도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건축법 제47조의 건폐율을 말한다)·용적률(건축법 제48조의 용적률을 말한다)·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3. "용도지구"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4. "용도구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2.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3. 교통·수자원·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서비스의 제공
4.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
7. 지역경제의 발전 및 지역간·지역 내 적정한 기능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제4조(도시계획의 지위) ① 도시계획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② 시장이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환경·교통·수도·하수도·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제한 등) 시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에 대하여 법 제8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1제곱킬로미터(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경우에는 5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면적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제4호 및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9.06)
1.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의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면적을 증감시키는 경우
2.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구역 등의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경우
제6조(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시장은 다른 법률에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인가·승인할 경우에는 법 제9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제곱킬로미터(1,000,000㎡) 이상일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2. 30만 제곱미터∼1제곱킬로미터 미만일 경우 허가 주체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제7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시기본계획에는 도시를 구성하는 물체와 공간의 배치, 형태구성, 외관분위기·자연물이나 인공물 등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적 활동과 문화적 풍치 등을 총체적으로 포함한 도시경관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목표년도를 기준년도로 부터 20년으로 하고, 가능한 한 연도의 끝자리를 0년 또는 5년으로 한다.
제8조(추진기구 운영)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인 계획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 교통, 환경, 경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도시기본계획의 내용) 도시기본계획에는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10.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1. 교통·물류체계의 개선과 정보통신의 발전에 관한 사항
14. 재정확충 및 도시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5. 제1호 내지 제14호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제10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등에 관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
2.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할 때에는 종전의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4. 도시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지역별로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5. 부문별 계획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방향에 부합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기본계획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
6. 도시지역 등에 위치한 개발가능 단계별로 시차를 두어 개발되도록 할 것
7. 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8. 법 제19조제1항제8호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도서의 별책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것
제11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② 시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는 당해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된 지역에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구역 내 생활권역별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공청회 개최 시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지방의회 의견청취)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다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열람기간 동안 지역케이블 방송·인터넷 수원시 홈페이지와 시청·구청의 게시판을 통하여 도시기본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1조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미리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변경하는 때에는 법 제113조제2항에 의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도시기본계획의 승인) ① 시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14) (개정 2010.09.06)
3. 법 제21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 (개정 2010.09.06)
4.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개정 2010.09.06)
5.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② 법 제22조의2제4항 및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의 공고는 시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06)
제15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8.07.14)
제16조(도시기본계획의 정비) 시장은 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17조(도시관리계획 입안)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및 법 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2.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
3.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안하여야 한다.
4. 도시관리계획에는 시민생활환경과 관련이 있는 자연환경이나 건축물, 공작물 등의 인공환경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 등의 가치 있는 경관을 보전, 복원, 유지, 창조하는 도시경관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입안하여야 한다.
②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계획으로 목표년도를 기준년도로부터 10년으로 하며, 가능한 한 연도의 끝자리를 0년 또는 5년으로 한다.
제18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신규 입안에 한한다)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7.06.27)(개정 2008.04.11)
제19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관리계획 중 종합계획에 대하여는 많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열람기간 동안 지역케이블 방송·인터넷 수원시 홈페이지와 시청·구청의 게시판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8조제5항 규정 및 영 제22조제7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0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시장은 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영 제2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재공고·열람은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른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신청) 시장은 법 제29조제1항 및 영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 결과
2.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3. 자문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제22조(도시관리계획결정 및 효력) ① 시장은 법 제30조제6항 및 영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는 시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0.09.06)
1.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계획이라는 취지
4.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08.07.14)
② 도시관리계획결정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의 공보에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0.09.06)
제23조(지형도면고시 및 실효)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며,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지형도면의 작성 또는 승인의 고시는 시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0.09.06)
③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고시는 시의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24조(도시관리계획의 정비) 시장은 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25조(경관지구의 지정 기준) ①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 많은 사람들이 그 경관을 인지하거나 감상할 수 있는 간선도로, 주요도로 간 교차점, 주요 오픈스페이스, 중요한 공공시설 등과 같은 장소에서 보이는 산악·구릉지·숲 등의 자연경관이 우수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수변경관지구 : 주요 하천변 등에 자연적·생태적 경관을 유지하거나 조망하기 위하여 또는 수변에 면한 건물 등 양호한 인공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지역
3. 전통경관지구 : 주요 문화재나 한옥 등 전통적 건조물, 시대적 건축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어 보존이 요구되는 역사환경지역으로서 역사·문화적 특성을 창출하기 위하여 경관형성이 필요한 지역
4. 시가지경관지구 : 기존 시가지(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가로시설, 공공시설 등이 입지하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에서 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양호한 경관을 유지하거나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조망권경관지구 : 주요경관대상에 대한 시점에서의 조망권 확보를 위해 시거리별(근경·중경·원경) 시각적 통제와 보호·관리가 필요한 지역
② 제1항의 경관지구 세부지정 지역 대상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35조·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시설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수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수원시 도시공원의 점용 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한다.
제27조(공동구의 설치·관리) ① 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이 빠짐 없이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행정청이 아닌 자를 제외한다)는 공동구를 설치(정비·개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 및 수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의한다.
제29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30조(도시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에의 설치기준과 보상 등)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공중·수중·수상 또는 지하에 설치함에 있어서 그 높이 또는 깊이의 기준과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3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 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9.10.0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09.10.0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09.10.01)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신설 2009.10.01〉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계획의 내용을 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3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① 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0.09.06)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영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실효고시는 시의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계획의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09.06)
제34조(지구단위계획의 구분)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35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① 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② 시장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에 대하여 시 건축위원회와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07.06.27)
1. 법 제52조제1항제4호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법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
2. 법 제52조제1항제5호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체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제36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시장은 법 제51조제1항에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9.06)
1.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개정 2010.09.06)
3.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개정 2010.09.06)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개정 2007.06.27) (개정 2010.09.06)
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개정 2010.09.06)
7.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지구 (개정 2007.06.27) (개정 2010.09.06)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같은 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용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0.09.06)
9.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개정 2010.09.06)
10.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0.09.06)
11.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12. 그 밖에 양호한 환경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 (개정 2010.09.06)
② 시장은 법 제51조제2항 및 영 제43조제2항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9.06)
1. 제1항제4호 및 5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개정 2010.09.06)
2. 시가화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도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③ 법 제51조제1항제10호 및 영 제43조제1항제8호에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0.09.06) 〈신설 2007.06.27〉
1. 종전의 도시계획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및 건축법 제8조 등에 의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2. 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3항제1호 이외의 지역에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제37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영 제30조 각 호의 용도지역 또는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그 각 호의 범위(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세분되는 용도지구를 포함한다) 안에서 세분 또는 변경하는 사항
가. 법 제51조제1항제3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인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나. 도로ㆍ자동차정류장ㆍ주차장ㆍ광장ㆍ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은 제외한다)ㆍ녹지ㆍ공공공지ㆍ유통업무설비ㆍ수도공급설비ㆍ전기공급설비ㆍ가스공급설비ㆍ열공급설비ㆍ공동구ㆍ시장ㆍ학교(「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ㆍ도서관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하천ㆍ유수지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종합의료시설ㆍ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개정 2009.08.07)
다. 법 제68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반시설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8.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영 제45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가. 지하 또는 공중 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 또는 규모
바. 생물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②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영 제45조제4항 규정의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수도, 전기공급설비, 열공급설비,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한한다),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 및 수용 능력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정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법 제76조 내지 제78조와 건축법 제32조·제33조·제51조·제53조 및 제67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영 제48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한다.
제38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5. 영 제46조제6항제2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법 제5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
1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구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신설 2005.09.28〉
제39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7.06.27)
1.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당초의 대지면적)〕(개정 2009.08.07)
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1.5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이내 (개정 2007.06.27.)
다.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개정 2007.06.27) (개정 2009.08.07)
2.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를 합산한 비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조문개정 2012.01.06)
② 시장은 제1종 지구단위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율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9.08.07〉
③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같은 항에 따라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08.07)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 + (수원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서 정하는 용적률 ×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 ÷ 대지면적) 이내 (개정 2007.06.27) (개정 2009.08.07)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 ÷대지면적) 이내 (개정 2009.08.07)
④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영 제84조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08.07)
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 각 호의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 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08.07)
⑥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08.07)
2.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행자전용도로를 지정하거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⑦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08.07)
1.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의 권고에 따라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합벽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보행자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⑧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 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08.07) (개정 2009.08.07)
⑨ 제1항제2호·제2항제1호 및 제6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8.07)
1.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2.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⑩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08.07)
제39조의2(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하〃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이라 함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신설 2012.01.06)
제39조의3(공공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방법) ①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가액은 2이상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산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2.01.06)
제40조(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제출된 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지구단위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제안에 의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
2.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법 제51조제1항제2호 부터 제7호까지의 지역에 대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자 (개정 2010.09.06)
제4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① 법 제53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날의 다음 날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결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실효고시는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내용을 시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0.09.06)
제42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범위 안에서 시차를 두어 단계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법 제56조제1항 및 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4. 토석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토지분할 : 도시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개정 2009.08.07)
가.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개정 2009.08.07)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제45조(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56조제2항 및 영 제52조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허가 받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 및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09.08.07)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 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녹지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개정 2009.10.01)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 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개정 2009.08.07)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7. 제1항 내지 제6항 규정 이외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인 공작물 설치·토석 채취·토지 분할·물건의 적치 등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57조제2항 및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협의 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7조제4항 및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으며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우려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분할 후 합필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영 별표 1 제2호의 토지분할 허가기준 (2)의 규정에 따라 합필하고자 할 때
7.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4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규모) ① 시장은 법 제58조제1항 및 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가.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 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08.07)
1.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 지는 경우
3. 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 〈신설 2009.10.01〉
4.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신설 2009.10.01〉
제50조(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규정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09.06)
1. 다음 각 목의 입목 본수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 본수도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 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의 거리 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 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 입목 본수도 산정 방식은 별표 4에 따른다. 〈신설 2008.07.14〉
2. 경사도가 10도 미만인 토지(다만, 경사도가 1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기준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토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경사도의 산정방식은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08.07.14)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허가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은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등의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후단 신설 2009.08.07〉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9.08.07)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52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함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함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함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함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함
제5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 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54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제한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5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제48조 조건부 허가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제48조제6호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5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 ① 법 제59조제1항 및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 이상의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 영 제55조제1항제1호의 개발행위 규모 이상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중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개정 2009.08.07)
가.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나. 부피 50만 세제곱미터 이상 1백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가. 면적이 제1항의 규모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나.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 50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제2호 각 목의 1 또는 제3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가 제2항제3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장이 제2항제3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법 제59조제1항 및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에서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 영농을 위한 성토(지목변경 포함)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할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2.01.06.)
제57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①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
제5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시장은 법 제60조 및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 개발행위로서 당해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먼지 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통행로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으로 총 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5.09,28)
③ 도시지역의 산림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 경관복원, 시설물의 철거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복구비 산정기준에 의한다)을 포함하여 정하되, 위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이 이행보증금에 중복 계상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5.09.28)
④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이행보증금은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이행보증금의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9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법 제133조제1항의 규정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허가신청도서와 내용이 다른 공사의 경우 또는 부실공사를 한 경우
6. 도시계획시설 설치 및 공공사업 시행 등 도시계획사업상 필요한 토지로 확보가 부득이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0조(개발행위의 허가제한) ①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행위제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3. 기반시설부담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신설 2008.07.14〉
②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한 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61조(용도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 및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② 경관지구 내 건축제한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경관지구에 대한 규정에 의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③ 1종·2종·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건축을 제한한다. (개정 2010.09.06)
제62조(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 및 영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②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건축연면적 330제곱미터 이내이며 3가구 이내의 다가구주택 (개정 2007.06.2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관ㆍ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07.06.2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신설 2007.06.2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개정 2007.06.27) (개정 2009.10.0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7.06.2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개정 2007.06.27)
제63조(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 및 영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②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관ㆍ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07.06.2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신설 2007.06.2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개정 2007.06.27) (개정 2009.10.01)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7.06.2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개정 2007.06.27)
제64조(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 및 영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경관지구 내에서의 건축 제한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경관지구의 규정에 의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개정 2007.06.27) (개정 2009.10.01)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7.06.27〉
②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경관지구 내에서의 건축제한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경관지구의 규정에 의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5.09.28) (개정 2006.05.19)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7.06.2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개정 2007.06.2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개정 2007.06.27) (개정 2009.08.0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7.06.2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신설 2007.06.2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06.2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 복제업, 봉제업(의류 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7.06.27)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09.10.01)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9.10.01)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8.04.11)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8.04.11) (개정 2009.10.01)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개정 2009.10.01)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개정 2007.06.27) (개정 2009.10.01)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개정 2007.06.2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개정 2007.06.27)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개정 2007.06.27) (개정 2009.10.01)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신설 2007.06.27〉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신설 2007.06.27〉
제65조(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 및 영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다만, 경관지구 내에서의 건축제한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경관지구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9.08.0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개정 2007.06.2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개정 2007.06.27) (개정 2009.10.0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7.06.27〉
② 법 제76조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8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경관지구내에서의 건축 제한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경관지구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08.07) (개정 2010.09.0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5.09.28) (개정 2006.05.19)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06.2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개정 2007.06.2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개정 2007.06.27) (개정 2009.08.0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7.06.2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신설 2007.06.2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06.2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개정 2007.06.2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 복제업, 봉제업(의류 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두부 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7.06.27)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09.10.01)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9.10.01)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8.04.11)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8.04.11) (개정 2009.10.01)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신설 2009.10.01〉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신설 2009.10.01〉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개정 2007.06.27) (개정 2009.10.01)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개정 2007.06.27) (개정 2007.10.18)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개정 2007.06.27)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개정 2007.06.27) (개정 2009.10.01)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신설 2007.06.27〉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신설 2007.06.27〉
제66조(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 및 영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개정 2007.06.2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개정 2007.06.27) (개정 2009.10.0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7.06.27〉
②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자동차부분 정비업 용도의 수리점,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5.09.28)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06.2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개정 2007.06.2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개정 2007.06.27) (개정 2009.08.0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7.06.2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7.06.2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06.2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단,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개정 2007.06.2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 복제업, 봉제업(의류 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7.06.27)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09.10.01)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9.10.01)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 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8.04.11)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개정 2008.04.11) (개정 2009.10.01)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개정 2009.10.01)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개정 2007.06.27) (개정 2009.10.01)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개정 2007.06.2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7.06.27)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개정 2007.06.27) (개정 2009.10.01)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신설 2007.06.27〉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신설 2007.06.27〉
제67조(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 및 영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개정 2007.06.2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개정 2007.06.27) (개정 2009.08.0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개정 2007.06.2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6.06.2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신설 2007.06.2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개정 2007.06.27)
②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개정 2007.06.2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7.06.2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7.06.2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다만,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개정 2007.06.2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 (개정 2007.06.27)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09.10.01)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개정 2009.10.01)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8.04.11)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개정 2008.04.11) (개정 2009.10.01)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개정 2009.10.0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06.2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개정 2007.06.2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06.2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개정 2007.06.27) (개정 2009.10.01)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신설 2007.06.2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신설 2007.06.27〉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개정 2007.06.27)
제68조(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 및 영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7.06.2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7.06.2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7.06.2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개정 2007.06.2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 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7.06.2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 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7.06.2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군사시설 (개정 2009.10.01) 〈신설 2007.06.27〉
②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80퍼센트 미만인 것 (개정 2007.10.18)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신설 2007.06.2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개정 2007.06.2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신설 2007.06.2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개정 2007.06.2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 및 기록매체 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7.06.27)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09.10.01)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개정 2009.10.01)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8.04.11)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개정 2008.04.11) (개정 2009.10.01)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개정 2009.10.01)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7.06.27) (개정 2009.10.01)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신설 2007.06.2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같은 호 라목의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9.10.01) 〈신설 2007.06.2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09.08.07〉
제69조(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 및 영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7.06.2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7.06.2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7.06.2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개정 2007.06.2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개정 2007.06.2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7.06.2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7.06.2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06.2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군사시설 (개정 2007.06.27) (개정 2009.10.01)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신설 2007.06.27〉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신설 2007.06.27〉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09.08.07〉
②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개정 2007.06.2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개정 2007.06.2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신설 2007.06.2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개정 2007.06.2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7.06.27)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09.10.01)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9.10.01)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8.04.11)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개정 2008.04.11) (개정 2009.10.01)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개정 2009.10.0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7.06.27) (개정 2009.10.0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06.2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7.06.2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같은 호 라목의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06.27) (개정 2009.10.01)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개정 2007.06.27)
제70조(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 및 영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개정 2007.06.2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07.06.2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신설 2007.06.2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개정 2007.06.2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개정 2007.06.2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7.06.2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신설 2007.06.2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개정 2007.06.2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7.06.27)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09.08.07〉
②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개정 2007.06.2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신설 2007.06.2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개정 2007.06.2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개정 2007.06.2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 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7.06.2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7.06.27)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개정 2009.10.01)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개정 2009.10.01)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 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8.04.11)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개정 2008.04.11) (개정 2009.10.01)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개정 2009.10.0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7.06.27) (개정 2009.10.01)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 (개정 2007.06.2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7.06.2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개정 2007.06.27) (개정 2009.10.01)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신설 2007.06.2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신설 2007.06.27〉
제71조(유통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 및 영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7.06.2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7.06.2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06.27)
②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유통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7.06.2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개정 2007.06.2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7.06.2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신설 2007.06.2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개정 2007.06.2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7.06.2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7.06.2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7.06.27) (개정 2009.10.01)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개정 2007.06.2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개정 2007.06.27) (개정 2009.10.01)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신설 2007.06.27〉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신설 2007.06.27〉
제72조(전용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 및 영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나목·차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06.2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06.2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7.06.2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개정 2007.06.2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시설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7.06.2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개정 2007.06.27)
②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전용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나목 (개정 2007.06.2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7.06.2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7.06.2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개정 2007.06.27) 〈단서 삭제 2009.08.0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하는 것과 공장 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7.06.2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단, 노인복지시설을 제외한다) 〈신설 2007.06.2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개정 2007.06.27) (개정 2009.10.01)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신설 2007.06.2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신설 2007.06.27〉
제73조(일반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 및 영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06.2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7.06.2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06.2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06.2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7.06.2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개정 2007.06.2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7.06.2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개정 2007.06.27)
②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일반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개정 2008.04.1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개정 2007.06.2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7.06.2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개정 2007.06.27) 〈단서 삭제 2009.08.0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개정 2007.06.2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다만, 실비노인복지주택과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신설 2007.06.2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신설 2007.06.2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개정 2007.06.2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개정 2007.06.27) (개정 2009.10.01)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신설 2007.06.27〉
제74조(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 및 영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06.2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7.06.2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개정 2007.06.2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개정 2007.06.2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다만,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다) 〈신설 2007.06.2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신설 2007.06.2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07.06.2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06.2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7.06.2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개정 2007.06.27)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7.06.27)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개정 2007.06.27)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09.08.07〉
②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거환경사업지구 안에서는 가목부터 다목까지 해당하는 것) (개정 2008.04.11) 〈단서신설 2008.11.24〉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개정 2007.06.2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개정 2007.06.2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개정 2007.06.27) (개정 2008.07.14)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개정 2007.06.2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개정 2007.06.27) (개정 2009.10.01)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개정 2007.06.27)
제75조(보전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 및 영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경관지구 내에서의 건축제한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경관지구의 규정에 의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개정 2007.06.2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만 해당한다) (개정 2007.06.27) (개정 2009.10.0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개정 2007.06.27) (개정 2009.10.01)
②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보전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경관지구 내에서의 건축제한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경관지구의 규정에 의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의 가목, 다목, 라목과 바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7.06.2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개정 2007.06.2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개정 2007.06.27) 〈단서 삭제 2009.08.0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개정 2007.06.27) (개정 2009.10.0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개정 2007.06.2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7.06.2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다만, 반경 200미터 이내에 10호이상의 집단 거주지가 있는 곳은 제외한다) 〈신설 2009.08.07〉
제76조(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 및 영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경관지구 내에서의 건축제한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경관지구의 규정에 의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개정 2007.06.27) (개정 2009.10.01)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7.06.2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신설 2007.06.2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개정 2007.06.2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만 해당한다) (개정 2007.06.27) (개정 2009.10.0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개정 2007.06.2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7.06.2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개정 2007.06.27) (개정 2009.10.01)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개정 2007.06.2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신설 2007.06.27〉
②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경관지구내에서의 건축제한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경관지구의 규정에 의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가목 및 나목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바목에 해당하는 것〈신설 2008.10.06.>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7.06.27) (개정 2009.08.0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판매시설에한한다) (개정 2007.06.2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개정 2007.06.27) 〈단서 삭제 2009.08.0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ㆍ고등학교ㆍ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7.06.27) (개정 2008.04.11)(개정 2009.10.01)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09.10.01)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 에 따른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9.10.01)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8.04.11)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개정 2008.04.11) (개정 2009.10.01)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것 (개정 2007.06.2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7.06.2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7.06.2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06.27)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다만, 반경 200미터 이내에 10호이상의 집단 거주지가 있는 곳은 제외한다) 〈신설 2009.08.07〉
제77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 및 영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경관지구 내에서의 건축제한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경관지구의 규정에 의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개정 2007.06.2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개정 2007.06.2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7.06.2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신설 2007.06.2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개정 2007.06.2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만 해당한다) (개정 2007.06.27) (개정 2009.10.01)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개정 2007.06.2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7.06.2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개정 2007.06.27) (개정 2009.10.01)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신설 2007.06.27〉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신설 2007.06.27〉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06.27)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개정 2007.06.27)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09.08.07〉
②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경관지구 내에서의 건축제한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경관지구의 규정에 의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의 일반음식점(개정 2007.06.2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7.06.2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개정 2007.06.27)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다. 지식경제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개정 2009.08.0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7.06.2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개정 2007.06.2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개정 2007.06.27) (개정 2008.04.11)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개정 2007.06.2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7.06.27)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10.09.06)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 에 따른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0.09.06)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8.04.11)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 사업장부터 제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8.04.11) (개정 2010.09.06)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7.06.2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개정 2007.06.27)
제78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7.06.2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7.06.2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06.2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7.06.2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06.2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06.2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06.2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7.06.2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06.2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7.06.27)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06.27)
제79조(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신설 2007.06.2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07.06.2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06.2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개정 2007.06.2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06.2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06.2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개정 2007.06.2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 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7.06.2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06.2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06.27)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7.06.27)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06.27)
제80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7.06.2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7.06.2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06.2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7.06.2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06.2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06.2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개정 2007.06.2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7.06.2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06.2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06.27)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7.06.27)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06.27)
제81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06.2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06.2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7.06.2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06.2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06.2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7.06.2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06.27)
제82조(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83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페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관지구로 지정된 녹지지역 안에서는 해당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84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①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 5층으로써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으로써 12미터 이하로 한다)
2. 수변경관지구 : 5층으로써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으로써 12미터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관지구로 지정된 녹지지역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3층으로써 12미터 이하로 한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높이제한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8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1개동의 규모는 정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 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86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전통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7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개정 2007.06.2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7.06.2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미관지구에 한한다) (개정 2007.06.2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단, 수원일반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은 제외한다) (개정 2007.06.27) 〈단서 신설 2009.08.0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단, 수원일반산업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06.27) 〈단서 신설 2009.08.0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7.06.2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과 수원일반산업단지 안에서 세차장, 검사장, 정비공장은 제외한다) (개정 2007.06.27) (개정 2009.08.0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06.2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7.06.2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개정 2007.06.2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06.27)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4호·제6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06.27)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허가권자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88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0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06.27)
1. 허가권자(시장)가 차량 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3.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89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3. 일반미관지구 : 3층 이상 (단, 수원일반산업단지 안에서 공장, 창고시설, 세차장, 검사장, 정비공장은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09.08.07〉
② 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로경관 및 역사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최저 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공고한 높이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미관지구 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 및 사적지·전통문화재 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 시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개정 2009.08.07)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고압 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3.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기념관에 한한다)·주유소·공장·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
4.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역사문화미관지구 및 일반미관지구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이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90조(미관지구 내 건축선의 후퇴)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내에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합하도록 건축선을 후퇴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의 일부만 걸치는 경우에는 전면도로를 기준으로 하며,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단서신설 2005.09.28) (개정 2011.11.14)
1. 중심미관지구 :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3미터 이상, 폭 2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미터 이상
③ 미관지구 안에서 기존 건축물이 수직방향의 증축일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선을 후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06.27) (개정 2007.08.01)
④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필지가 대부분 점유되어 잔여 필지의 형상이 최대 종심길이 10미터 미만인 경우 건축선을 후퇴하지 아니한다.(개정2007.08.01) 〈신설 2007.06.27〉
제91조(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형태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 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92조(미관지구 내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③ 역사문화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지붕형태는 주변 문화재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경사지붕(박공, 합각, 모임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2는 경사지붕으로 하되, 1/2는 옥상을 공원화하여 휴게공간 등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제93조(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② 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건축물 높이는 층수와 높이 규제 중 낮은 규정에 맞는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탑 및 광고물 등의 높이 적용은 건축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 및 수원시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9.08.07)
제94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구 안에서는 풍수해·산사태·지반붕괴·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조(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문화자원보존지구에서는 영 제7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② 중요시설물보존지구에서는 영 제7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상·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③ 생태계보존지구에서는 영 제7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으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내지 제27호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7.06.27)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하여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6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7.06.2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7.06.2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개정 2007.06.27)(개정 2009.08.0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7.06.2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06.2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06.2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06.2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개정 2007.06.2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06.2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06.2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7.06.2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07.06.27)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06.27)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09.08.07〉
제97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 2007.06.2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개정 2007.06.2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06.2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06.2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개정 2007.06.2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차세차장을 제외 한다) (개정 2007.06.2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06.2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7.06.2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07.06.27)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06.27)
제98조(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경관지구 내에서의 건축제한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경관지구의 규정에 의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개정 2007.06.2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만 해당한다)(개정 2007.06.27)(개정 2009.10.0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개정 2007.06.2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개정 2007.06.27) (개정 2009.10.0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신설 2007.06.2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신설 2007.06.27〉
② 이 조례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경관지구 내에서의 건축제한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경관지구의 규정에 의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개정 2004.06.2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개정 2007.06.27) (개정 2007.10.18)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개정 2007.10.18)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8.04.1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개정 2007.06.27) (개정 2007.10.18)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개정 2007.06.27) (개정 2007.10.18)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개정 2007.10.18) 〈신설 2007.06.2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개정 2007.10.18) 〈신설 2007.06.27〉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개정 2007.06.27) (개정 2007.10.18)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공장·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7.06.27) (개정 2007.10.18)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8.04.11)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개정 2008.04.11)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7.06.27) (개정 2007.10.18)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7.06.27) (개정 2007.10.18)
제99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100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 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7.06.27)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06.27)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7.06.27)
제101조(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102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문화지구, 보행자우선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0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08.04.11)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7.10.18)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7.10.18)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60퍼센트 이하) (개정 2007.10.18)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는 8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60퍼센트 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는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60퍼센트 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는 70퍼센트 이하)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104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8.07)(개정 2012.06.11)
2. 도시계획구역 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 20퍼센트 미만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08.07)
4.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5.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개정 2009.10.01) 〈신설 2009.08.07〉
6.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 퍼센트 이하 〈신설 2009.10.01〉
7. 녹지지역내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신설 2012.06.11〉
제105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106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각각 80퍼센트 이하, 90퍼센트 이하,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08.07)
2.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9.08.07)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제10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일반건축은 250퍼센트 이하(다만, 공동주택은 230퍼센트, 공동주택의 재건축 지역과 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일반건축은 300퍼센트 이하(다만, 공동주택은 230퍼센트, 공동주택의 재건축 지역과 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8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다만,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500퍼센트 이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재건축은 600퍼센트 이하, 오피스텔 및 오피스텔과 그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각 700퍼센트 이하) (개정 2007.10.18)(개정 2008.07.14)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다만,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오피스텔 및 오피스텔과 그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각 500퍼센트 이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재건축은 600퍼센트 이하)(개정 2007.10.18)(개정 2008.07.14)
9. 근린상업지역 : 일반건축물은 600퍼센트 이하(다만,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오피스텔 및 오피스텔과 그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500퍼센트 이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재건축은 600퍼센트 이하) (개정 2007.10.18)(개정 2008.07.14)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06.05.19〉
제108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구역 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 50퍼센트 미만
제109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율 완화) ① 법 제78조제4항 및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07.06.27)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상업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 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함으로서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06.27)
제110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06.27)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x(제107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개정 2005.09.28.)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1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제9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이 영 제71조부터 제89조에 따른 건폐율·용적율 및 높이 등의 규모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축을 말한다)은 이를 할 수 있으며, 증축 또는 개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증축 도는 재축을 말한다)은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영 제71조 부터 제89조에 따른 건폐율·용적율 및 높이 등의 규모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08.07) (개정 2009.10.01)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
②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8조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 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10.01〉
③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9조까지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면적의 제한을 제외한 용도를 말한다)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10.0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 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존 부지에 증축할 수 있다. 〈신설 2009.10.01〉
제112조(2 이상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① 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필지의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토지 중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있는 부분의 규모가 영 제94조 규정에 의하여 330제곱미터 규모 이하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1필지의 토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안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경계가 건축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1필지의 토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미관지구·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13조(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건폐율·용적율 특례) 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이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사업시행구역이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8.04.11)
②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이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 7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8.04.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는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09.28)(개정 2008.04.11)
제114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5조 및 영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단계별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도의 공보에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5조(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① 시장은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구역 안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이 2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하게 되는 때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제116조(시행자의 지정) 법 제86조제5항 및 영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제117조(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분할시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87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 대상지역을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법 제88조제1항 및 영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제119조(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① 시장은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영 제59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98조 규정에 의하여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제1항의 예치금액의 산정 및 예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0조(기능 및 업무) 법 제113조제2항 및 영 제110조제2항에 따른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0.01)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개정 2008.07.14) (개정 2009.08.07)
2.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시장에 대한 자문
3. 법 제59조제2항 및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5. 이 조례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
6.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121조(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1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0.0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재생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0.12.22)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10.01)
3. 토지이용·교통·환경·건축 등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이 법 제1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신설 2007.06.27〉
⑦ 위원이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위원이 제6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07.06.27〉
제12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3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 및 자문할 수 있다(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의 및 자문하는 것으로 의결된 안건에 한한다). 〈신설 2004.03.05〉
제12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위원회에 수권 위임되어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4조의2(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신설 2004.06.23〉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개정 2008.04.11)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및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4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8.07.14)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받도록 결정된 안건을 제외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개정 2007.06.2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26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관련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는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서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자문)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07.06.27〉
④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자문)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06.27〉
제127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7.06.27)
② 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개정 2009.10.01) 〈신설 2007.06.27〉
제12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06.27)
제129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0조(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와「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자문)를 위하여 공동 (도시계획·건축)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도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자문) (개정 2008.07.14)
3. 이 조례에서 심의(자문)를 받도록 한 심의(자문)
제131조(공동위원회의 운영) ① 영 제2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이하"공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다만 제124조의 2 규정에 의한 제1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121조 내지 제124조, 제125조 내지 제129조를 준용한다. 다만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32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7.06.27)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06.27)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신설 2007.06.27〉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인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인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신설 2007.06.27〉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07.06.27〉
제133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7.06.27)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07.06.27)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신설 2007.06.27〉
제134조(임무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 인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06.27)
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06.27)
제135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06.27)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06.27)
제136조 〈삭제 2009.08.07〉
제137조(조례의 적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과 관련 규정에 의한다.
② 법 제58조제3항 및 영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인 별표 1은 이 조례의 [별표 1]과 같다.
③ 이 조례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은 이 조례의 [별표 2]와 같다.
제1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원시도시계획조례 및 수원시도시 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수원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법 부칙 제10조 및 영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영 부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각각 60퍼센트 이하 및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의 당해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6891호(2000. 7. 1일)의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령 별표 18의 규정을 적용하여 종전의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기존 면적의 2배(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인 것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 가목(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③ 조례로 정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 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중 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
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 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5조(택지개발지구 내 상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택지개발지구 내 상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는 영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며, 건폐율·용적률 제한은 계약 체결일(공사 준공일 전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준공일)로부터 3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그 기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종전의 조례 시행일 이전 사업 준공분은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종전의 조례 시행일 이후 준공분은 사업 준공일로부터 3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후 주거지역이 1·2종 전용주거지역 및 1·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될 경우에도 종전의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적용하며, 기간은 제1항과 같다.
제6조(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의 건폐율·용적률에 대하여는 수원시 건축 조례」제2147호의 규정을 적용하며, 그 기간은 환지확정처분 공고일로부터 3년까지로 하며, 200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 (개정 2005.09.28)
제7조(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및 시가지 조성사업의 건폐율·용적률에 대하여는 사업준공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그 기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 에 개발행위 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건축심의 등이 완료된 경우의 건축 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③ 이 조례 부칙 제8조에서 적용하는 경과조치 규정은 현행 조례규정상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4.06.23)
제9조(아파트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후 아파트 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된 정자아파트지구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변경)에 의한다.
제10조(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녹지지역 안에서의 자연취락지구의 지정은 수원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 및개발에관한조례에 따른다.
제11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수원시 건축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도시계획법령"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5조제3항제1호 중 "제27조"를 "제107조"로 한다.
부칙(1999.10.01 조례제2218호) 제1항 중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부칙(2001. 12. 20 조례제2340호) 제1항 중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②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계획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39조"로 한다.
제2조 중 "제2조제1항제12호"를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제83조"를 "제99조의"로 한다.
제16조 중 "제14조"를 "제44조"로 한다.
③ 수원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의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제3조제4항제3호 중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를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규칙 제4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호 중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를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의 제1단계 집행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제4조제2항제2호다목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수원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지침"을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으로 한다.
제3조 중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제5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로 한다.
제12조 중 "건축법령에 따르고"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르고"로 한다.
부칙 (2004.03.05 조례 제2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6.23 조례 제2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4.15 조례 제2544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원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09.28 조례 제257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의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 (2006.05.19 조례 제2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6.27 조례 제2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내용생략)
부칙 (2007.06.27 조례 제26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법 부칙 제10조 및 영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건축심의 등이 완료된 경우의 건축 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③ 이 조례 부칙 제2조에서 적용하는 경과조치 규정은 현행 조례 규정상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녹지지역 안에서의 자연취락지구의 지정은「수원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07.08.01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18 조례 제2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4.11 조례 제27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 등에 따른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의 103조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 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07.14 조례 제27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법 부칙 제10조 및 영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2008.10.06 조례 제2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1.24 조례 제2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8.07 조례 제28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2009.10.01 조례 제288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제111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11년 7월 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0.09.06 조례 제29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0.12.22 조례 제2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부칙(2011.11.14 조례 제3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01.06 조례 제30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39조제1항제2호 및제3호의 개정규정은 제39조제1항제2호 및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례의 시행 후 최초로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06.11 조례 제3129호)
①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