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거제시도시계획조례 및 거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 거제시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 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용적률 및 층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의 용적률 및 층수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규정에 의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제시건축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은 삭제한다.
② 거제시도시공원 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2호와 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제3항"으로 한다.
③ 거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도시계획법시행규 제9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을 삭제한다.
④ 거제시공영개발사업용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도시계획법령"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6조
제3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2조
제3항제3호 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⑤ 거제시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⑥ 거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조 중 "국토이용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2"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로 하고 "제59조"를 제134조"로 한다.
제3조
중 영 "제59조제2항"을 "제134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1 중 법 "21조의18 제1항"을 "제124조제2항"으로 하고 "200"만원을 "500"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 국토이용관리법 제39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과태료납부통지서, 과태료납부서, 영수필통지서란의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납부통지서 란의 하단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 제4항"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부 칙<2004.7.26 조례 제5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2.21 조례 제6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또는 이 조례 시행 후 종전의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협의 등을 신청 중인 경우와 허가·협의 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