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
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
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
②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③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
④제3항에 의한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④시장은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에서 발간하는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
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지역 케이블 텔레비젼, 시청의
게시판과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 보다 많은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 및 제9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
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
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2. 가구(영 제4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5.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
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동두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
리와 점용 허가에 대한 조례」·「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동두천시 도로점용
및 점용료 징수조례」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
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조례에 의한다.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
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지방자치법」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
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
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
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3.28〉
1. 「주택건설촉진법」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
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
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
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
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
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
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20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
가.「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20톤 이하, 전체부피 4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100톤 이하, 전체부피 2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제18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우려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
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1제1호가목(3)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아르당 평균입목 축적이 시 헥타아르당 평균입목 축적의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안에 평균 나이가 50년이상인 활엽수림의 점유면적이 75퍼센트 이
2. 경사도가 20도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3.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기준지반고 : 110m)
다만, 불현동 지역 중 생연동, 지행동, 탑동, 광암동은 신청지가 표고160m이상인 경우 기준지
반고는 신청지와 최단거리에 있는 법정도로(도시계획도로, 국도, 시도, 지방도 등)이상의 도
②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영 별표1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
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
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1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
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
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1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1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
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
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
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
4. 별표 19 제14호 및 별표 23 제10호 (별표19제14호의 공장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
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
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할 수 있다(서면자문 포함).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28〉
1.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개정 2006.3.28〉
2. 부피가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개정 2006.3.28〉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개정 2006.3.28〉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
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
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림법」제91조제1항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2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3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
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5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
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
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6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
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또는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에 의한다.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페
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
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
2.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
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
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
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
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
축물의 건축은「건축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1. 허가권자(시장)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3.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44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
제45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
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6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7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
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
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8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
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
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
제49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
1. 숙박·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 제12호의 숙박·위락시설
2.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0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
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제51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업지구 안에서는 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가목(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2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 안에
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
7.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
17.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단 축사관련시설은 40퍼센트 이하) 〈단서신설 2006. 3. 28〉
18.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단 축사관련시설은 40퍼센트 이하) 〈단서신설 2006. 3. 28〉
20.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단 축사관련시설은 40퍼센트 이하) 〈단서신설 2006. 3. 28〉
제54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
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제55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
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
제56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
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제57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
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하
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
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③「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는 건축물을 중심·일반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시 주거부분의 용적율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을 적용한다.
제59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3.28〉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6.3.28〉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제60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
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
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
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
축물 : 제5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1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
트지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
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제5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
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
제62조(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공원녹지과장,도로교통과장,도시과장,주택과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제6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
제65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6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7조,제28조의 규
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 이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
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①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④기타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6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도시행정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9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
제70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
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2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
제73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
제74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지방세법」및 「동두
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
제7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3. 6. 12 조례 제11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동두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 동
두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동두천시지방산업단지조성 및분양에관한조례중 다음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하고, 제7조제2항 및 제26조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
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며, 제26조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
한법률"으로 한다.
②동두천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교육내용 관계법규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동두천시주차장설치 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
역"을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지역"으로 한다.
④동두천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 및정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조제5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제2항제6
호"로 한다.
⑤동두천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및 제64조를 삭제한다.
⑥동두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나목 1)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토지구획정
리사업법"을 삭제한다.
부 칙<2003. 9. 23 조례 제1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 28 조례 제1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