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
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
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
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③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제3항에 의한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
을 시에서 발간되는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④시장은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⑤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시도시계획위원
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에서 발간하는 시보 또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지역 케
이블 텔레비젼, 시청의 게시판과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
②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
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 보다 많은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
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 및 제9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
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 내
2. 가구(영 제4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분의 1 이내
5.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
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
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동두천시도시공원
및녹지의관리와점용허가에대한조례·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동두천시도로점
용및점용료징수조례·동두천시공설묘지설치및운용조례,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조례에 의한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
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항의 규정
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
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
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
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
하, 수평투영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
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
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
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
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
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
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75제곱미
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1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20톤 이하, 전체부피 4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100톤 이하, 전체부피 200세제곱미
제18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우려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
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제1호가목(3)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아르당 평균입목 축적이 시 헥타아르당 평균입목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안에 평균 나이가 50년이상인 활엽수림의 점유면적이 75
2. 경사도가 20도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시도시계
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조례시행규
3.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기준지반고 : 110m)
②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
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
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
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1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
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
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1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
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1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
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
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
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
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발
행위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
액은 규칙 제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법 제91조제1항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2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2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3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경관지구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1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5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
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