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이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1. "체육시설"이란 남해군이 설치한 공설운동장(읍ㆍ면 공설운동장포함한다), 실내체육관, 스포츠파크 내의 시설(천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야구장, 수영장, 풋살구장, 테니스장, 야외공연장 등을 말한다), 군민회관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금해정, 문화체육센터 풋살구장, 실내체육관 족구장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2. "부대시설"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 및 제2호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4. "관람자"란 공연 등의 경우 유료 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5.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6. "단체"란 각종 단체로서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정의) 7.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9.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조(정의) 10. "일반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1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무료로 개방하는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된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내수영장의 경우에는 사전허가 없이 당일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권을 구매함으로써 사용 허가한 것으로 본다.
④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사용일 7일 전까지,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사용일 1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5.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행사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제한)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제한)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제한) 3.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제한) 4. 인터넷 신청의 경우 사용일 7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시설의 개방 및 이용계획) ① 체육시설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ㆍ월간ㆍ주간ㆍ일간 이용계획 등을 수립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로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개방 및 이용계획)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제6조(시설의 개방 및 이용계획) 2. 상설 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제6조(시설의 개방 및 이용계획) 3. 체육시설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제7조(개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득이하게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의 제한)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제7조(개방의 제한) 2. 시설의 개ㆍ보수
제7조(개방의 제한)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개방의 제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전염성 질병이 있다고 확인된 사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2. 술에 만취된 사람 및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4. 그 밖에 입장 거절 또는 퇴장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운영시간 및 휴무) ① 체육시설별 연중 개장 및 종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9조(운영시간 및 휴무) 1. 공설 운동장은 매일 오전 6시에 개장하여 오후 10시에 종료한다. 다만, 하절기인 7월부터 9월까지의 개장 시간은 오전 5시로 한다
제9조(운영시간 및 휴무) 2. 실내 수영장은 매일 오전 9시에 개장하여 오후 8시에 종료한다.
제9조(운영시간 및 휴무) 3. 그 밖에 사용료를 징수하는 모든 체육시설은 오전 9시에 개장하여 오후 10시에 종료한다.
제10조(사용료 및 납부)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체육시설 사용료, 야외공연장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등으로 구분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 중 금해정, 게이트볼장, 군민회관 부지내의 테니스장, 문화체육센터 부지내의 풋살구장, 실내체육관 부지내의 족구장, 군내 공설운동장의 맨땅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료로 개방한다.
제11조(관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사용자는 공연 등의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의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관람료 수입액의 20퍼센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정산은 관계공무원 입회 하에 실시하고, 산출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보다 적을 경우,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에 따른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제13조(사용료의 감면 등)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제13조(사용료의 감면 등) 3. 군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할 때
제13조(사용료의 감면 등) 4. 10일 이상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축구인조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등) 1. 장애인, 청소년, 어린이, 노인, 군인 등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
제13조(사용료의 감면 등) 2.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군에서 5일 이상 체류하는 단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신청 시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납부된 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14조(납부된 사용료의 반환)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일 이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신고한 경우 : 위약금으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반환(부가세를 포함한다)
제14조(납부된 사용료의 반환) 2. 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전부 및 일시 정지된 경우 : 전액 반환
제14조(납부된 사용료의 반환) 3. 천재지변과 우천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스포츠파크 실내수영장의 월회원이 사용료를 납부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반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부대시설의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6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7조(원상복구 등)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그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8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9조(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ㆍ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관리) 군수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무료개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검인) 사용자가 발행하는 관람권, 초대권(초청장을 포함한다) 등은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남해스포츠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② 「남해군 공설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