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체육진흥 및 체력증진을 통하여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고, 명랑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체육할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설치한 섬진강군민체육공원 및 순창군
공공테니스장(이하 "체육시설" 이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이라 함은 운동경기ㆍ유희ㆍ야외운동 등 활동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이라 함은 축구장ㆍ농구장ㆍ배구장ㆍ족구장ㆍ테니스장ㆍ기타 체력단련시설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ㆍ비품을 말한다.
3. "편익시설"이라 함은 체육공원의 자전거도로ㆍ자연학습원ㆍ피크닉장ㆍ도섭지ㆍ모래밭ㆍ
간이천막, 기타 휴게시설과 테니스장의 관리사 등을 말한다.
4. "시설사용"이라 함은 제2호의 체육시설 또는 제3호의 편익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5. "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시간 또는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자
6. "이용자"라 함은 개인 단체 등이 개인연습ㆍ경기연습ㆍ체력단력ㆍ휴식 등을 목적으로 부정기
적으로 체육시설 또는 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용료"라 함은 제2호의 체육시설 또는 제3호의 편익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할 목적으로 입장
하는 자가 납부하는 이용료와 제5호의 전용사용자가 체육시설의 일부를 일정시간 또는 정기
8.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미만인 자를 말한다.
9.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9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10. "군인"이라 함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정복을 착용한 전투경찰을 포함한
11. "어른"이라 함은 20세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 경우 65세이상의 자를 경노대상으로 한다.
12. "단체"라 함은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13. "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공유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위치) ①섬진강군민체육공원은 순창군 유등면 오교리 하천 524-1번지에 둔다.
②순창군공공테니스장은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산20번지에 둔다.
제4조(활용) 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활용한다.
2. 군민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단체 및 체육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 및 각종 행사
제5조(유지관리) ①체육시설은 군수가 유지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읍ㆍ면장ㆍ법인 또는 민간인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며 관리하게 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때에는 군수는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ㆍ재산보증ㆍ위탁기간 및 사용조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
③군수는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과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사용 7일전까지, 사용변경신청서는 사용 3일전까지 제출하
야야 한다. 다만,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③체육시설 사용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위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친다고 인정
④개인이나 단체가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제7조(사용료 및 이용시갈) ①체육시설의 사용표ㆍ이용료 및 일일이용ㆍ사용시간은 "별표"와 같
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전용사용자는 기준에 의한 전용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민체육공인 전용사용자는 사용료외에 기준에 의한 이용료를 이용일에 납입하여야
③사용자가 사용기준 시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사용(이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사용료 등 감면) ①체육시설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군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라. 주민등록법상 순창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신설 2007.08.14. 조례1848]
②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감면자는
제9조(사용료ㆍ임대료 반환) 사용자 등이 납부한 사용료와 임대료는 반환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 및 체육시설 관리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또는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에는 전액 반환한다. 다만 임대의 경우에는
취소 또는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하여 임대료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2. 사용자가 사용 3일전에 사용취소원을 제출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액
제10조(허가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체육시설 관리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때
제11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1.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3. 위험물이나 다른 사람에게 취해가 될 물건을 소지한 자
4.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손해배상책임) ①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ㆍ망실 하였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사용자 등은 민사 또는 형
제13조(시설물의 임의 변경금지)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체육시설의 설비 및 부대
제14조(양도 및 전대금지) ①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
②만약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위탁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 규칙의 규정을 준용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중 군민체육공인체육시설사용료 등은
2000년 1월 1일수터 시행한다.
부 칙<2007.08.14 조례18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