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거제시도시계획조례 및 거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거제시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제4조 (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 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2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9.5.7>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용적률 및 층수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이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의 용적률 및 층수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6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제시건축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은 삭제한다.
② 거제시도시공원 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 제3항"으로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 제3항"으로 한다.
③ 거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을 삭제한다.
④ 거제시공영개발사업용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도시계획법령"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6조
제3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2조
제3항 제3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⑤ 거제시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⑥ 거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조 중 "국토이용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2"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
"로 하고 "제59조"를 "제134조"로한다.
제3조
중 영 "제59조 제2항"을 "제134조 제2항"으로 한다.
별표 1중 법 "제21조의18 제1항"을 "제124조 제2항"으로 하고 "200"만원을 "500"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이용관리법 제39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과태료납부통지서, 과태료납부서, 영수필통지서란의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납부통지서 란의 하단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 제4항"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 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2004. 7. 26 조례 제53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 2. 21 조례 제6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또는 이 조례 시행 후 종전의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결정·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협의 등을 신청 중인 경우와 허가·협의 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
에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2007. 5. 15 조례 제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8. 5. 23 조례 제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5. 23 조례 제7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2008. 5. 23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8. 10. 2 조례 제7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61조의2, 제65조의3의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제65조의4의 규정은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또는 이 조례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협의 등을 신청 중인 경우와 허가·협의 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09. 5. 7 조례 제8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또는 이 조례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ㆍ협의 등을 신청 중인 경우와 허가ㆍ협의 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세분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안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신청 중이거나 건축허가 및 준공 등을 받은 경우 중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된 용도지역의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건축제한 규정에서 허용한 용도 범위 안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29조제13호 관련 별표 13의 나목)<2011.9.23 규칙 제9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9 조례 제1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