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건립한 진안군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시설"이란 제4조의 시설을 말한다.
2. "체육센터의 이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
4. "유아"란 「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하며, 보호자와 함께 오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5.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생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7. "군인"이란 부사관 이하의 군경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 의무경찰,
8.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65세 이상인 자를 경로대상으로 한다.
9. "단체"란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20명 이상으로 인솔자에
10.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11. "회원"이란 1개월 이상 단위로 등록한 사람으로서 회원권을
제3조(기능) 체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문화행사, 공연, 전시회 등 그 밖의 진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제4조(시설) 체육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체력단련시설 : 체력단련(측정)실, 에어로빅장 등
3. 부대시설 : 다목적실, 안내실, 탈의실, 샤워실, 강사실, 안전요원실, 응
급실, 사우나실, 그 밖의 건축물의 부속설비, 대지내 조경수목 등
제5조(운영방법) 체육센터는 군수가 직접운영하거나 사용·수익허가 또는
제6조(이용료) 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체육시설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용·수익허가 하거나 관리·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용료는 제1항의
이용료를 준용하여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7조(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부득이하게
체육센터 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시간 등을
1. 국가 또는 전라북도 또는 군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있을 경우
제9조(이용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의 취소나 정지 등
2.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체육센터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이용의 취소나 정지 등으로 발생한 이용자의
제10조(이용시간) 체육센터의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전라북도 또는 군이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나. 군 대표 수영선수로 선발되어 경기연습을 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다.「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만 해당하며, 보호자 1명 포함)
나.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 중 18세 이하의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가 회원인 경우
4. 회원이 장기적으로 이용하고자 이용료를 선납하는 경우 3개월 이상은
100분의 10, 6개월 이상은 100분의 15, 12개월 이상은 100분의 20 감면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및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중복 해당되는 경우는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인정된다.
제12조(이용료의 반환)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 및 회원권을 구입한 자가 납부한 이용료의
반환신청이 있을 경우 반환기준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권 및 회원권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기간이 경과한 이용료는 반환할 수 없다.
② 이용료를 반환 신청에 관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이용자의 책임) ①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센터 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제14조(휴관) ① 체육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1. 매년 1월 1일, 설 및 추석명절(연휴기간 포함)
② 군수는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③ 제2항에 따라 임시휴관 할 때에는 휴관일 5일 전에 진안군 홈페이지와
제15조(이용권 및 회원권 발행) ①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1회 이용권과
② 군수는 1회 이용권 및 회원권은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직인(전자관인 포함)을 찍으며, "별지 제5호서식"의 1회 이용권 수불부와
"별지 제6호 서식"의 회원권 수불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원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일반 및
강습회원으로 구분하여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원권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회원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 1회 이용권 및 회원권 발행업무 등은 전산처리 할 수 있다.
제16조(체육지도자 등의 배치)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체육센터 이용자에 대한 올바른 지도와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체육지도자와 수상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 등에게
제17조(조직) 체육센터의 직접관리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진안군 소속공무원으로 하며,
단, 수영강사, 안전요원 등은 진안군체육회 생활체육 지도자를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복무) 군수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할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이용 시간에 맞추어 조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예산)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용료,
그 밖의 수입금 등은 진안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제20조(일계) 체육센터의 모든 거래는 거래전표로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거래당일의 전표를 집계하여 일계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결산) 체육센터의 결산은 진안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제22조(금전의 보관) 모든 수입금은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23조(사용·수익허가)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수익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수익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제23조(사용·수익허가) 자에게 재 사용·수익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제24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체육센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
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사용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③ 군수는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24조(사용·수익허가기간) 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2. 군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
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제25조(사용료) ① 군수는 체육센터를 사용·수익 허가하였을 때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
② 사용료는 그 전액을 사용전에 미리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
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제25조(사용료)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되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제26조(사용료 체감) 군수는 사용을 위한 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
되지 않은 경우에는 3회차 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50을
최저한도로 하여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제27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진안군에서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25조에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28조 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8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5. 제25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군수는 사용·수익을 허가한 체육센터를 진안군에서 제3장에 따라
직접 관리운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9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 ① 제28조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따른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허가기간에 해
2.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되어 시설을 철거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철거·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30조(청문)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행정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1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27조에 따라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체육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이나 개인, 체육관련
단체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2. 수탁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 비용으로
충당하거나 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받은 자의 수입으로
3. 관리위탁에 따른 제반 비용은 수탁자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로 하되, 년간 관리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의 차액에
4.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차액 지급 등에 관해서는 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청과 사용을 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1월 15일 까지 집행 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5. 수탁자는 모든 수입과 지출은 진안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이상 갱신
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 할 때마다 5년을
③ 관리위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위탁 희망자가
④ 관리위탁자 결정은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관리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 리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체육센터를 관리위탁 받은 자는 제23조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⑥ 수탁자가 수탁재산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는 계약 만료 30일 전에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관리위탁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계약 만료일 90일 전에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회계년도 말 90일 전에 신청 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서 발생하는
제32조(수탁재산의 관리)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체육센터의 공익목적 달성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2. 체육센터의 모든 시설의 관리는 수탁자가 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수리 및 보수는
진안군에서 지정하는 공무원이 조사하여 설계한 금액으로 집행하고,
관리위탁비용으로 정산한다. 단, 체육센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4. 제4조에서 규정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
5. 체육센터 관리위탁과정에서 추가시설이 필요한 경우 진안군에서 직접 시행하되,
필요에 따라서 수탁자가 추가로 시설한 모든 시설물은 진안군으로 무상 귀속한다.
제33조(수탁재산의 이용료 등) ① 제6조에 따라 수탁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제25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6조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진안군에서 지급할 금액과 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제34조(관리상황 보고)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육센터의 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제35조(손해보험 가입)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손해와 이용자의 신체상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할 수 있는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제36조(준용)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규칙과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12.26. 제19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