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 학교장 · 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성 · 책임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지위 · 감독)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명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
1. 지역교육청 · 초등학교 · 중학교 · 기술학교 · 공민학교 · 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징계(중징계 제외)
2. 제1호 소속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 및 임지지정
5. 학원(독서실 포함) · 과외교습소의 설립 · 폐쇄, 지도 감독 및 무인가 교육기관의 단속
6. 일반사회교육시설 및 학교형태(중학교 교육과정)사회교육시설의 설치 · 등록 · 폐쇄 및 지도 감독
9. 공 · 사립의 국민학교 · 중학교 · 기술학교 · 공민학교 · 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학급변경 인가
10. 제9호 각급학교의 학칙 및 원칙 변경 인가(국민학교 이상 각급학교의 위치 · 명칭 · 목적은 제외한다)
11. 중학교 · 기술학교 · 공민학교 ·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 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
12. 제9호 사립 각급학교를 설치 ·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지도 감독
13. 제9호 사립 각급학교 및 그 설치 · 경영 법인의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14. 제9호 사립 각급학교를 설치 ·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5. 의무취학 · 통학구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지역교육청간 학구조정은 당해교육청의 협의에 의해 결정)
17. 중학교이하 각급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및 육성회의 예산 · 결산, 지도 감독
18. 학교분임경리관이 예산집행시 상급기관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처리
20. 공립의 국민학교 · 중학교 건물의 구조 및 용도변경 승인
22. 지역교육청 및 관할 공립각급학교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직렬변경 및 증원제외)
23. 기타 제9호 각급학교의 운영 · 관리에 관한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제6조(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한다.
제7조(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
제8조(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한다. ?
2. 6급상당이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 전보 · 면직
부칙< 제2645호,1992.8.3> 부칙< 제2854호,1994.9.30> 부칙< 제3202호,1998.1.13> 부칙< 제3331호,1999.4.28>(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조례중제명 및행정기구명칭변경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