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직할시가 설치하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유치원(이하 "시립학교"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내지 별표 5와 같다.
제3조 (위임규정) ①시립학교의 관리, 운영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549호,1986.11.01> 부칙< 제1718호,1988.01.26>
①(시행일)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립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