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가 설치하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유치원(이하 "시립학교"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1.10, 96.2.23, 98.5.21>
제2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내지 별표 5와 같다.
제3조(위임규정) 시립학교의 관리, 운영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칙< 제1549호,1986.11.01>
①(시행일)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립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