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 부터 광주광역시교육감이 권한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하급기관(학교장 포함)에서 처리케 함으로써 일선교육현장의 자율성 신장과 책임행정체제를 구축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수임기관에 대해서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한시적인 사전승인 및 협의의 요구는 예외로 한다.
제4조(발신명의)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사무관리규정」제13조에 의하여 발신문서에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소속 교육공무원의 다음에 관한 사항
가. 교(원)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교육장 제외)
나. 교(원)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교육장 제외)
마. 교(원)감, 교사의 의원면직, 정년퇴직, 사망처리
아. 지역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과장급이상 전문직 제외)
자. 교(원)장 및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교육장 제외)
차. 교(원)장 및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교육장 제외)
러. 교원의 경력증명서, 연수이수확인원, 연구학교 근무실적, 보직교사 근무경력 등 각종 승진관련 증명서 발급
2. 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이를 유지 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사립학교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에 관한 사항
바. 교원의 경력증명서, 연수이수확인원, 연구학교 근무실적, 보직교사 근무경력 등 각종 승진관련 증명서 발급
사.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설립 허가(단, 초등학교·중학교 유지법인 제외)
자.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 인가(단, 초등학교·중학교 유지법인 제외)
차.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 인가(단, 초등학교·중학교 유지법인 제외)
카.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 변경 인가(목적·명칭·설치학교변경에 관한 사항 제외)
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 명령(단, 초등학교·중학교 유지법인 제외)
파. 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 실시(단, 초등학교·중학교 유지법인 제외)
3. 유치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기관에 대한「사립학교 교원연금법」적용대상기관 지정
4. 학교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목적·명칭·위치 및 사업은 제외) 및 기본재산 처분 허가, 임원의 취·해임 승인 및 지도·감독 ?
5.「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 중 소속 교육공무원에 지급하는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의 결정·지급에 관한 사항
6. 원격·사업장부설·시민사회단체부설·언론기관부설·지식인력개발 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및 초?중학교 교육과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시설 지정 포함)의 설치등록·신고?폐쇄 및 지도·감독 ?
7.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항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라.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또는 사용료가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
마.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재산의 대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또는 대부료가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
8. 「고등교육법」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인가 고등교육시설의 단속 및 폐쇄명령
제6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 및 교육장은 다음의 사항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타. 교육공무원의 특수분야 연수기관 및 원격교육연수원 연수 대상자 지명
사. 교육과정 운영중 선택과목, 재량활동, 특별활동, 학사일정 운영
가. 학생수련교육 및 수학여행 실시(예산집행사항 제외)
4. 학교체육활동, 학교보건, 학교급식의 다음에 관한 사항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사항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직속기관장 제외)
5. 교육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직속기관장 제외)
9. 교육공무원의 특수분야 연수기관 및 원격교육연수원 연수 대상자 지명
부칙< 제407호,2009.02.13> 부칙< 제413호,2009.0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