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제2항과「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에 따라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별 정원) ①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의 직급별 총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③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중 비서 5급 1명과 6급 1명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부칙< 제604호,2010.12.24> 부칙< 제614호,2011.6.27> 부칙< 제620호,2011.9.24> 부칙< 제624호,2011.11.11>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