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 감독)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명의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
1. 공립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교장제외)의 관내전보, 임지지정, 휴직, 복직 및 직위해제
3. 교육장 소속 교육전문직(교육장 제외)의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
4. 제1호 각급학교 신규교사의 임용(단, 중학교 신규교사 임용제외)
7. 학교유지 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 법인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 사업 및 재산변경은 제외) 인가, 임원의 취·해임 및 감독
8. 사립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 학교 폐지에 관한 규정은 제외) 인가, 기본재산 처분 및 임원의 취·해임 승인
9. 제8호 각급학교 설치·경영법인의 설립과 해산의 신청
10. 시·군 및 산하기관 차량교체, 교환(동종, 동형 차량)
제6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직속기관장 제외)
부칙< 제345호,1994.5.3> 부칙< 제351호,1994.10.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강원도교육규칙 제282호 (1991.3.25) 강원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