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 중 그 일부를 학급기관에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경우 특히 중요한 사항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
1. 공립국민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국민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의 교감·교사의 관내전보
5. 제1호 각급학교의 교감, 교사의 및 장학사의 정기승급
6. 제1호 각급학교의 교감, 교사의 경력 근무평정 및 재교육 지명
9. 기술학교 및 기술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법인의 지도 감독
10. 사립 기술학교의 교감, 교사의 채용보고 접수 및 교장 채용승인과 교원의 징계 요구
12. 교과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가사, 악보의 교수 승인
13. 제1호 각급학교의 학급 편제 및 학급 증설 인가
14. 제1호 각급학교의 학칙변경 (위치·명칭·목적은 제외한다) 인가
17.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의 실험실습비, 자율적 경비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
18. 제1호 각급학교의 건물구조 변경 및 용도 변경승인
20. 제1호 각급학교 학생의 관외 체육대회 출전 승인
21. 제1호 공립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학생의 학비감면 승인
25. 학교환경정화구역내의 대상물 심의 및 의견서 발급
제4조(고등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고등학교장에게 위임한다. ?
5. 도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사용료 년액 50,000원 이하에 한한다.)
제5조(교육연구원장등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강원도교육연구원장, 학생과학관장, 교재창장과 사임당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
2. 도유재산의 유상사용허가 (사용료 년액 50,000원 이하에 한한다.)
부칙< 제43호,1973.3.15> 부칙< 제69호,1976.1.16> 부칙< 제73호,1976.3.13> 부칙< 제78호,1976.4.20> 부칙< 제103호,1977.12.5> 부칙< 제124호,1978.10.30>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강원도교육규칙 제28호 강원도교육위원회의행정권한위임에관한규칙과 강원도교육규칙 제11호 강원도시군교육장사무위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