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과 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장·담당관의 직무) 과장·담당관은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부교육감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4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
1. 각종 감사 및 사정계획의 수립과 실시 및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2. 일선기관(학교포함)에 대한 종합, 부분(특별)감사실시에 관한 사항
3. 감사원 및 교육인적자원부 감사의 수감과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5.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강원도의회, 강원도교육위원회) 수감계획 수립 및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6.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임사무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범죄발생, 재산망실·훼손사고 보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8. 공직기강확립 계획수립·분석·평가 및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11.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
12. 대통령 비서실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이첩 민원에 관한 사항
15. 조례, 규칙 및 훈령 제정 등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18. 행정심판위원회,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 교육정보화과, 평생교육체육과를 둔다.
③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 교육정보화과장 및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
2. 초등학교 장학, 연구, 실험 및 시범학교 지도에 관한 사항
4. 초등학교 시청각교육 지도 및 학습자료 확충에 관한 사항
9. 초등학생의 재능교육·통일안보교육·영어교육·방과후교육·민주시민교육·인성교육·경제교육·환경 및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13. 유아교육기관 및 특수학교(급)의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4. 유아교육기관 및 특수학교(급)의 장학 및 인사에 관한 사항
15. 유아교육기관 및 특수학교(급) 교원의 정원·복무·연수·복지관리에 관한 사항
16. 유아교육기관 및 특수학교(급)의 교재·교구·학습자료에 관한 사항
17. 유아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학생의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19. 초등학교 교재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 조정 및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20.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일반계중·고등학교 장학, 연구, 실험 및 시범학교 지도에 관한 사항
4. 중·고등학교의 학생 학예 및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8. 중·고등학교 입학, 전학, 휴학, 퇴학 등 업무에 관한 사항
13. 국외유학 안내·상담 및 정보제공과 홍보에 관한 사항
16.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시관리 및 장학지도에 관한 사항
22. 중·고등학생의 재능교육·통일안보교육·영어교육·방과후교육·민주시민교육·인성교육·경제교육·환경 및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29. 중등학교 교재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 조정 및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35. 교원노동조합 및 교원단체연합회 업무에 관한 사항
21. 교원 자격연수, 일반연수, 직무연수에 관한 사항
32.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관리에 관한 사항
33.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관리에 관한 사항
34.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
4. 학교 교육정보화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교원용 컴퓨터, 실습용 컴퓨터, 학내전산망, 민간참여컴퓨터 등)
5. 교육정보화 연구·실험 및 시범학교 지도에 관한 사항
6. 정보화 도·전국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컴퓨터 경진대회)
8. 교육정보매체의 표준모델 및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0. 각급학교의 전산교육 및 전산실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12. 화상회의 및 첨단학술 정보센타 지원에 관한 사항
20. 과학교육 장학, 연구·실험 및 시범학교 지도에 관한 사항
22. 지역교육청 과학실 및 초등중심학교 지도에 관한 사항
23. 과학인재양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지원에 관한 사항
27. 환경교육과정 운영 및 연구·실험·시범학교 지도에 관한 사항
29.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및 과학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32. 중학교의 실과교육, 인문계 고등학교의 실업교육에 관한 사항
33. 실업교육 장학, 연구·실험 및 시범학교 지도에 관한 사항
34. 실업계학교 학생의 실험·실습 및 실기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
35. 산학협동, 현장실습과 졸업생 기능 및 취업지도에 관한 사항
38. 산업체 부설 학교 및 야간특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장학지도 및 학생 입·퇴학 업무에 관한 사항
39. 실업계고등학교 실습기자재 확충 및 활용지도에 관한 사항
41. 실업계고등학교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에 관한 사항
46. 실업계고등학교 첨단시설 확충 및 농장운영에 관한 사항
⑧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3. 사회교육기관·단체 및 학원의 설치·폐지와 지원에 관한 사항
6.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에 관한 사항
10.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설치·폐지·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체육교육 장학, 연구·실험 및 시범학교 지도에 관한 사항
27. 체육시설 기구확충 및 기자재 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31. 보건교육자료의 수집관리 및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5.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의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7. 학교 보건위생 및 학생 전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38. 학교 급식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9. 급식학교(위탁급식 포함)지정 및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42. 영양 및 식생활개선에 대한 지도와 학교급식요원 연수에 관한 사항
제6조(기획관리국) ① 기획관리국에 총무과, 기획관리과, 학교운영지원과, 시설과를 둔다.
③ 총무과장, 기획관리과장 및 학교운영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21. 교육시책의 보도자료 수집 및 보도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
26. 정부연습 자체계획 수립 및 연습통제에 관한 사항
31.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나, 청내 다른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기획 및 교육발전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 계획수립과 심사분석 및 보고에 관한 사항
8. 사립학교 법인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사립학교 학교비 관리지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11.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학교의 설립·폐지에 관한 사항
26.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항
3. 학교시설안전점검 계획수립·시행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5.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건축승인 등에 관한 사항
10. 각종 건축공사의 설계, 집행, 감독, 검사에 관한 사항
11. 각종 설비공사의 설계, 집행, 감독, 검사에 관한 사항
12. 각종 토목공사의 설계, 집행, 감독, 검사에 관한 사항
16. 시범학교 및 시설현대화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연구개발, 제도개선)
18. 신설·이전학교 및 특수시설 사업집행 계획에 관한 사항
제7조(원장)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8조 (하부조직) ①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교육과정부, 과학교육부, 교육연구부, 정보운영부, 교육자료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교육과정부, 과학교육부, 교육연구부, 정보운영부 및 교육자료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고,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9조(사용허가) 연구원 전시실을 관람하거나, 시설을 사용할 때는 원장의 사용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연구원 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한다.
1. 학생복지 기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및 설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1조(개원시간) 연구원의 전시관 개관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전시관 휴관일) 연구원 전시관 휴관일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다만, 제2호의 다음날은 제외한다.
1.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이 정하는 각종 공휴일의 다음날
2.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제3호, 동조 제4호, 동조 제9호 및 동조 제11호의 공휴일
제13조(변상책임) 연구원을 사용함으로써 시설·설비를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재정) 연구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에 이를 계상한다.
제15조(원장) 강원도교육연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
제16조(하부조직) ① 강원도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 교수부, 운영부, 총무부를 둔다. ?
② 교수부장과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6. 예산운영, 회계결산 및 물품,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8. 양호실 운영 및 원내복지, 보건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실비징수) 연수원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숙식비 및 교재대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부속시설) 연수원에는 기숙사, 도서실 등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한다.
제19조(위원회의 설치) 원장은 원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연수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연수계획) 원장은 매년도 연수계획을 그 전년도 12월중 수립하여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수탁 및 위탁사항) 원장은 연수원의 연수목적과 일치하고 연수원의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수탁 또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연수대상자 명단통보) 연수를 요구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연수 개시 30일전까지 연수대상자 명단을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등록) 연수생으로 선발된 자는 소정의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원장은 교육감과 소속기관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연수생 준수사항) ① 연수생은 연수생의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연수생의 합숙생활 및 자치회 운영과 기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연수평가 및 표창) ① 연수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연수과정 이수자중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줄 수 있으며,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 다만, 성적 우수자의 시상대상자에 대한 범위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연수교재) 원장은 연수에 필요한 교재를 제작·활용할 수 있다.
제27조(연수과목 담당 등) ① 연수과목은 연수원의 직원으로 강의를 충당하게 하고, 필요에 따라 외래강사에게 강의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연수의 효율적 운영과 연수생의 지도를 위하여 각 반에 담임을 둘 수 있다.
제28조(수료 및 성적통보) ① 원장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연수생에게는 이수증을 수여한다. 다만, 1주 미만의 연수과정은 이수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연수이수자의 성적은 과정 종료후 10일 이내에 교육감 및 연수생의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퇴학처분 통보)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원장은 즉시 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학적관리) 이수자의 학적사항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1조(학칙 등) 원장은 당해 연수원에서 실시할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연수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하여 학칙 등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2조(도서실 운영) 직원 및 연수생의 연구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대출, 열람을 위하여 도서실을 운영한다.
제33조(연수원 휘장 및 기) ① 원장은 연수원을 상징하는 휘장을 제작·사용할 수 있다.
② 휘장은 기, 배지, 조형물 등으로 제작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제34조(재정) 연수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에 이를 계상한다.
제35조(원장) 사임당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36조(하부조직) ① 사임당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교학과와 총무과를 둔다.
② 교학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7조(실비징수) ① 교육원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비 및 교재대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실비징수액은 교직원 및 학생의 경우는 교육감이 정하고, 기타의 경우는 원장이 정한다.
제38조(재정) 교육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에 이를 계상한다.
제39조(원장) 강원학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40조(하부조직) ① 강원학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교학과, 총무과를 둔다.
② 교학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1조(실비징수) ① 교육원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비 및 교재대 등은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실비징수액은 교직원 및 학생의 경우는 교육감이 정하고, 기타의 경우는 원장이 정한다.
제42조(재정) 교육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에 이를 계상한다.
제43조(원장) ① 강원도교직원수련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학생수련요원(별정 5급상당)으로 보한다.
1.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
2. 각종 여가선용 및 심신수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제44조(사용대상자) ①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의 사용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그 가족
② 수련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강원도 소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또는 비영리 공익단체에서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연수, 각종 회의 등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2. 기타 강원도 교육발전에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가족들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제45조(사용료) 전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을 허가받은 자에게는 수련원 사용료를 "별표 1"과 같이 징수한다.
제46조(수용인원 및 사용기간) ① 수련원의 각 평형별 수용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련원의 사용기간은 1회에 2박 3일을 원칙으로 하되, 객실의 수급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7조(사용허가 신청) ① 수련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원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사용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련원 사용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는 기한을 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용신청은 제44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제2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명의로 할 수 있으며, 제44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48조(사용허가) ① 원장은 전조의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여부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전조의 신청자가 많아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기준에 따라 사용허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4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퇴원을 명할 수 있다.
2. 타인에게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자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수련원 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 및 이에 근거한 원장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수련원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0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수련원의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51조(재정) 수련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에 이를 계상한다.
제52조(관장) 이승복기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53조(하부조직) ① 이승복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에 교학담당·총무담당을 둔다.
② 교학담당은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담당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제54조(운영관리) 관장은 당해년도의 기념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55조(홍보 전시물 보완) 관장은 기념관의 홍보 및 전시물의 보완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관람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한다.
1. 시설 및 설비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7조(개관시간) 기념관의 개관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8조(휴관일)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2호의 다음날은 제외한다.
1.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이 정하는 각종 공휴일의 다음날
2.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제3호, 동조 제4호, 동조 제9호 및 동조 제11호의 공휴일
제59조(변상책임) 시설·설비를 훼손한 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제60조(재정) 기념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에 이를 계상한다.
제61조(관장) 평생교육정보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사서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62조(하부조직) ① 평생교육정보관(이하 "정보관"이라 한다)에 평생학습과, 문헌정보과, 행정지원과를 둔다.
② 평생학습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사서사무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하고,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으로 하며,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1. 평생교육제도 및 각종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운영
5.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의 상호연계 체제 구축
제63조(대출금지) 자료의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자료를 지정한 기일내에 반환하지 않는 경우, 2회 주의를 재촉하고도 반환하지 않는 자에게는 자료의 대출을 금지하며, 대출금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이를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64조(재정) 정보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에 이를 계상한다.
제65조 삭제 ?
제66조 삭제 ?
제67조 삭제 ?
제68조 삭제 ?
제69조 삭제 ?
제70조(관장) ① 강원도학생복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제71조(이용자) 강원도학생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강원도교육감 산하 학생과 교직원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2조(이용신청)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이용허가신청서를 갖추어 3일전에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3조(이용허가) 관장은 전조의 이용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이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4조(이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제한한다.
제75조(입소시간) 입소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사전 연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6조(급식) 급식은 이용자 요구에 의한다. 다만, 급식에 필요한 주·부식품은 이용자 제공(부담)에 의하여 조리·급식한다.
제77조(급식시간) 급식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8조(이용자 의무) 이용자는 이용기간중 다음 각호에 대하여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장의 지시를 받는다.
제79조(인솔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 인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학생들 상호간에 발생하는 사고는 인솔 공무원의 책임으로 한다.
제80조(퇴관조치) 관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2. 질병이 있어서 타인에게 전염이 될 우려가 있는 자
제81조(변상책임) 복지관 이용도중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82조(재정) 복지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에 이를 계상한다.
제83조(원장)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
제84조(하부조직) ①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에 연수담당과 총무담당을 둔다. ?
② 연수담당은 교육연구사로, 총무담당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5. 예산운영, 회계결산 및 물품,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제85조(수련대상) 수련대상은 도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당해 학교장 및 지역교육청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86조(숙식) 수련학생의 숙식은 무료로 하며, 소요경비는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에 계상한다.
제87조(재정) 수련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에 이를 계상한다. ?
제88조 삭제 ?
제89조 삭제 ?
제90조 삭제 ?
제91조 삭제 ?
제92조 삭제 ?
제92조의1(원장) ① 강원학생수련원(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92조의2(이용대상) ① 강원학생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의 이용 대상자는 도내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당해 학교장이 신청한 자로 한다.
② 원장은 수련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청소년 단체가 주관하는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수련
제92조의3(이용료 징수) 수련원 시설 이용자의 숙식비 등은 이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92조의4(재정) 수련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에 이를 계상한다.
제93조(하부조직) ① 지역교육청에 교육과 및 지원과를 둔다.
② 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춘천교육청의 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타 교육청의 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4조(교육과) ① 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지도 및 학교평가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협의 및 연구·시범·실험학교 지도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 인사·자격·복무·교육 및 상훈
15. 공공도서관 및 학원(과외교습소, 독서실 포함)의 설·폐 및 지도감독
17. 육영 또는 교화를 위한 법인 및 단체의 지도감독
18.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의 설·폐 및 지도감독(법인포함)
제95조(지원과) ①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법령, 조례, 규칙 및 훈령에 관한 사항
23.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폐와 지도감독
24. 제23호의 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설·폐와 지도감독
25. 제23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수용계획과 학급편제 및 배정
36.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수입증지 제외)의 출납과 보관
46. 학교시설 안전점검계획 수립·시행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제96조(설치)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도서관의 명칭·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97조(도서관) ①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두되, 공공도서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② 관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관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1. 각종 도서·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주민에의 제공
3.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부칙< 제399호,1998.11.17> 부칙< 제410호,1999.6.18> 부칙< 제418호,1999.12.9> 부칙< 제424호,2000.5.1> 부칙< 제437호,2000.12.30> 부칙< 제441호,2001.6.16> 부칙< 제445호,2001.9.20> 부칙< 제448호,2002.2.19> 부칙< 제449호,2002.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호의 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이승복기념관운영관리규칙(규칙 제189호, 1982.9.15)
2. 강원도교원연수원설치조례시행규칙(규칙 제373호, 1996.2.26)
3. 강원도과학교육원운영관리규칙(규칙 제72호, 1976.4.8)
4. 강원도공공도서관 및강원평생교육정보관자료이용규칙(규칙 제397호, 1998.8.31)
5. 강원도학생복지관운영규칙(규칙 제277호, 1991.3.25)
6. 강원도교직원수련원운영규칙(규칙 제392호, 1998.1.14)
7. 강원도교육청사무분장규칙(규칙 제298호, 1991.8.22)
8. 강원도하급교육청사무분장규칙(규칙 제356호, 1994.12.30)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초등교육국장 및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5인”을 “6인”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기획관리과장”으로 “법무계장”을 “법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실무계장”을 “실무사무관”으로 한다.
② 강원도교육감소관소송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제23조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각각 “기획관리과장”으로 한다.
③ 강원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2호 중 “단설중학교”를 “중학교”로 한다.
④ 강원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행정관리담당관”을 “기획관리과장”으로, “초등장학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중등장학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행정과장”을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초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법무계장”을 “법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한다.
⑤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기획관리과장”으로, “법무계장”을 “법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⑥ 강원도열린교육자료전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초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초등장학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중등장학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하고, “당해국”을 삭제한다.
⑦ 강원도특수교육심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초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를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한다.
⑧ 강원도모범수업지도교사연구비지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국”을 “교육국”으로, 동조 제4호 중 “교육연구원장, 과학교육원장”을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장”으로 한다.
⑨ 강원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강원도교육연구원”을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강원도교육연구원장”을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장”으로, “조사연구부장”을 “교육과정부장”으로, 동조 제2항제2호 중 “초등은 초등교육국장, 중등은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초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한다.
⑩ 강원도교육현장연구원제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교육연구원(이하 “교육연구원”이라 한다)”를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설치조례에 의거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연구원장”을 “연구원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연구원”을 “연구원”으로, 동조 제2항 중 “교육연구원장”을 “연구원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교육연구원장”을 “연구원장”으로 한다.
⑪ 강원도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법시행령 제79조제1호”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초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초등교직과장”을 “교원인사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초등교직과 학사계장”을 “교원인사과 검정고시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교육법시행령 제88조”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⑫ 강원도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한다.
⑬ 강원도고등학교신입생입학전형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2”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9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한다.
⑭ 강원도고등학교신입생입학전형료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13”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8조”로 한다.
⑮ 강원도방송통신고등학교신입생전형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중등장학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사회교육체육과장”을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한다.
강원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견청취) 처분청이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제3항제2호 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동조 동항 제3호 중 “사회교육체육과장”을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물가관련업무담당계장”을 “물가관련담당사무관”으로 하며, 동조 제7항 중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를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하고, 동조 제10항 중 “사회교육계장”을 “학원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강원도초·중등학교당직근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법 제81조”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강원도교육행정자문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간사는 당해 교육청의 서무계장이 된다”를 “간사는 교육장이 임명한다”로 한다.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동조 제2항제1호 중 “재무과장”을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재무과장”을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재무과장”을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관재계장”을 “물품출납담당사무관”으로, “서무담당계장”을 “물품담당주무자”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 중 “관리과장(재무과 직제가 있는 교육청은 재무과장)”을 “지원과장”으로, 동조 동항 제3호 중 “서무과장(서무과장이 없는 관서는 경리주무자)”를 “학교는 교육행정실장, 교육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감, 학교외의 관서는 물품담당주무자”로 한다.
제3조의2 별지1-2호 중 “재무과장”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동조 동항 제3호 중 “재무과장”을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동조 동항 제3호 중 “재무과장”을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강원도교육·학예수입증지발행 및취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수입증지공무원의 관직지정 서식 중 지정관직란 본청의 “재무과장”을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관재계장”을 “수입증지담당사무관”으로, “민원봉사계장”을 “민원봉사담당사무관”으로, 제1관서의 “학교는 서무책임 사무직원”을 “학교는 교육행정실장, 교육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감”으로, “학교외의 관서는 경리계장 또는 경리담당주무자”를 “학교외의 관서는 경리담당주무자”로 하고, 교육청의 “경리계장”을 “경리담당주무자”로, “서무계장”을 “서무담당주무자”로, 제2관서의 “학교는 서무책임 사무직원, 서무직원이 없는 학교는 교감”을 “학교는 교육행정실장, 교육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감”으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재무과 경리계장”을 “학교운영지원과 경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