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도교육위원회의 사무를 합리적이고 통일성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과 이하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획감사담당관) ① 기획감사담당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계, 교육지도계, 감사계 및 전산계을 둔다. <개정 1980.8.9., 1981.6.1., 1987.12.26.>
1. 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 조정과 심사 분석에 관한 사항
7. 기획감사담당관의 서무 및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당해기관, 소속기관, 각급학교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과 실시
5.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조사결과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제3조(초등교육과) ① 초등교육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장학담당장학관, 인사담당장학관 및 유아교육담당장학관을 둔다. ?
③ 장학담당장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의무교육기관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지도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 및 연구실험학교 지도
5. 제1호에 해당하는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8.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자격검정 및 제증명 발급
1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 및 조정
13. 과 서무 및 국내 다른 과,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인사담당장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2.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의 교육 및 근무명령
3.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 복무 및 해외여행 허가
⑤ 유아교육담당장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유치원(유아원 포함)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및 지도
2. 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장학 및 연구실험 시범학교 지도
3. 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육기교재 수급 지도
4. 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인사, 연수, 포상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하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제4조(중등교육과) ① 중등교육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장학담당장학관, 인사담당장학관, 생활지도담당장학관 및 교직계를 둔다. ?
② 각 담당장학관은 장학관으로, 교직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 장학담당장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8. 제1호에 해당하는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④ 인사담당장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중등학교 교원(과학, 실업, 체육, 양호교사 제외)의 인사관리
⑤ 생활지도담당장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3. 중등학교 학생의 진로지도 및 상담활동에 관한 사항
4. 학생회와 학도호국단의 운영지도 및 학생동원(학생수련 포함)에 관한 사항
6. 국외 유학에 관한 안내 상담 및 정보제공과 홍보에 관한 사항
2. 중등학교 교사(실기교사, 양호교사, 사서교사 포함)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3. 사립 중등학교(산업체 부설학교, 야간특별학급,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 학교 포함)의 교원관리(학력평가고사 포함)
5. 중등학교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과학 및 실업계 학교 제외)
제4조의1(과학기술과) ① 과학기술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학교육담당장학관, 공업교육담당장학관, 실업교육담당장학관 및 진흥계를 둔다.
② 각 담당장학관은 장학관으로, 진흥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과학교육담당장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공업교육담당장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업계학교(각종학교 포함)의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지도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실험실습 운영 및 실기교육 지도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실과교사 재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일반계고등학교 및 중학교의 실업(공업, 기술)교육과정 운영 및 지도
6. 산학협동 현장 실습과 졸업생 취업지도에 관한 사항
7. 산업체 부설학교 및 특별학급의 교육과정 운영과 장학지도 및 학생 입·퇴학 업무
10. 각종 학생실기경진 및 기능경기 대회에 관한 사항
⑤ 실업교육담당장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실업계학교(공업계 제외)의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지도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실험실습 운영 및 장학지도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실과교사 재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일반계고등학교 및 중학교의 실업교육과정 운영 및 지도
2. 실업계고등학교의 실험실습 내부시설 설비(기계설치 포함)에 관한 사항
3. 실업계고등학교 실습기자재(외원 기자재 제외)관리에 관한 사항
4. 실업계고등학교 및 일반계고등학교의 실업, 가정 교구설비 확보에 관한 사항
5. 초·중등학교의 과학 및 시청각 교구설비 확보에 관한 사항
6. 실업계고등학교 교육차관 기자재 인수 및 하자처리에 관한 사항
8. 실업계고등학교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5조(사회체육과) ① 사회체육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교육계와 체육담당장학관 및 보건계를 둔다. ?
② 사회교육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체육담당장학관은 장학관으로, 보건계장은 지방보건기좌로 보한다. ?
4.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법인의 설립, 폐지 포함)의 설치, 폐지 및 지도 감독
6.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지도
7. 제6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지도 및 학생 생활지도
8. 육영 또는 교화를 위한 법인 및 단체의 설립, 폐지 및 지도감독
제6조(서무과) ① 서무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무계, 인사계, 의사공보계, 민원봉사계 및 비상계획담당관을 둔다. ?
② 서무계장, 인사계장 및 의사공보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봉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비상계획담당관은 별정직 지방공무원(5급 상당)으로 보한다. ?
11. 일반서무 및 기타 다른 실, 국,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비상계획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제7조(관리과) ① 관리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계, 의무교육계 및 예산계를 둔다. ?
1.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포함)의 설립, 폐지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수용계획 및 학군 설정에 관한 사항
3. 사립의 고등학교(각종학교 포함)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설립, 폐지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제3호에 규정된 학교의 학교비 관리 지도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6.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단체부설학교의 설립 및 폐지
7. 각급학교(유치원 포함)의 육성회비, 학도호국단비, 예산, 결산과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8. 각급학교(유치원 포함)의 교과서 수급에 관한 사항
1.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치원 포함)의 설립, 폐지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수용 계획 및 의무취학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학교의 학군 및 학구설정에 관한 사항
6. 산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조례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사립의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치원 포함)을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설립, 폐지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9. 제7호에 규정된 학교의 학교비 관리지도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제8조(재무과) ① 재무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리계, 용도계, 관재계 및 교지조성계를 둔다.
2. 물품의 관리, 검수, 출납, 보관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제9조(시설과) ① 시설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설기획계, 설계계, 건축계 설비계 및 토목계를 둔다. ?
② 시설기획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설계계장과 건축계장은 지방건축기좌 또는 지방토목기좌로, 설비계장은 지방기계기좌 또는 지방전기기좌로 토목계장은 지방토목기좌로 보한다. ?
1. 각종시설(토목공사 제외)의 표준 설계에 관한 사항
4. 학교육성회 토목공사의 지도와 감독[전문개정 1979.7.26.]
부칙< 제113호,1978.4.14> 부칙< 제114호,1978.6.5> 부칙< 제132호,1979.7.26> 부칙< 제141호,1980.8.9> 부칙< 제144호,1980.9.25> 부칙< 제151호,1981.6.1> 부칙< 제154호,1981.7.29> 부칙< 제158호,1981.9.28> 부칙< 제186호,1982.7.12> 부칙< 제197호,1983.8.1> 부칙< 제205호,1984.3.21> 부칙< 제213호,1984.6.5> 부칙< 제236호,1987.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