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도교육위원회의 사무를 합리적이고 통일성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과 이하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획감사담당관) ① 기획감사담당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계, 교육지도계 및 감사계을 둔다. ?
②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 기획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조정과 심사 분석에 관한 사항
2. 각종계획의 종합 조정 및 교육시책의 수립
3. 행정관리개선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
4. 행정자료의 수집 및 분류
5. 보고통제에 관한 업무
6. 당해기관의 행정자료실 및 도서실 운영
7. 기획감사담당관의 서무 및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지도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각급 정화추진위원회의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2. 각급 정화추진위원회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화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⑤ 감사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서정쇄신에 관한 사항
2. 당해기관, 소속기관, 각급학교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과 실시
3. 상급기관의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5.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조사결과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6. 각급기관의 사무 인수 및 인계에 관한 사항
제3조(서무과) ① 서무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무계, 인사계, 의사공보계, 민원봉사계 및 비상계획담당관을 둔다. ?
② 서무계장, 인사계장 및 의사공보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봉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비상계획담당관은 별정직 지방공무원(3급을류 상당)으로 보한다. ?
③ 서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각종 회의 및 행사
2. 관인관수
3. 보안 및 문서관리(수발, 통제, 보존)
4. 청사 및 청부의 운영관리
5. 차량관리 및 운용
6. 법령정리 및 해석에 관한 사항
7. 조례 및 교육규칙에 관한 사항
8. 소원심사 및 소송수행
9.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과내 용도에 관한 사항
11. 일반서무 및 기타 다른 실, 국,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인사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인사(교육전문직 포함) 및 교육(교원 제외)
2. 교육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
3. 조직과 정원관리(교원 제외)
4. 연금 및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5. 복무 및 상훈
6. 출납공무원의 임면
7.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사항
⑤ 의사공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보 및 여론 조사
2. 관보에 관한 사항
3. 간행물 발간
4. 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⑥ 민원봉사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교육상담 및 안내
2. 관인관수(민원사무 전용)
3. 민원서류의 접수 및 발송
4. 전결 민원서류 처리
5. 민원사무 통제에 관한 사항
6. 민원봉사실의 운영
7. 기타 민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⑦ 비상계획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총무계획의 수립, 종합 및 조정
2. 비상 및 민방공 훈련
3. 전시 동원업무
4. 예비군 및 민방위대 편성운영
5. 기타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제4조(초등교육과) ① 초등교육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장학계, 장학담당장학관, 인사담당장학관 및 학사계를 둔다. ?
② 장학담당장학관과 인사담당장학관은 장학관으로, 학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 장학담당장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의무교육기관 및 이에 준하는 학교(유치원 포함)의 교육과정 운영 및 지도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 및 연구 실험학교 지도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내외생활 지도
4. 시청각교육 및 공작과 학급문고 지도
5. 특수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6. 취학전교육(유치원 교육 포함)에 관한 사항
7.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8. 기타 의무교육에 관한 사항
④ 인사담당장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인사
2.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의 교육 및 근무명령
3.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 복무 및 해외여행 허가
4.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 정원관리
⑤ 학사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 자격검정 및 제증명 발급
2.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저축
3.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과서 수급
4. 사립국민학교의 교원관리
5. 중학교의 입학 학력검정고시
6.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구설비 확보 계획 수립 및 조정
7. 과 서무 및 국내 다른 과,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중등교육과) ① 중등교육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장학담당장학관, 인사담당장학관, 생활지도담당장학관, 학사계 및 교직계를 둔다. ?
② 장학담당장학관, 인사담당장학관, 생활지도담당장학관은 장학관으로, 학사계장과 교직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 장학담당장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인문계 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도
2. 인문계 중등학교의 장학 및 연구 실험학교 지도
3. 중등학교의 입시관리 및 대학입학 예비고사 업무
4. 중등학교의 학생 정원 및 입·퇴학 업무
5.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시관리 및 장학지도
6. 중등학교의 반공교육 등 국민정신교육에 관한 사항
7. 삭제 ?
8. 삭제 ?
9. 삭제 ?
10. 삭제 ?
④ 인사담당장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중등학교 교원의 인사관리
2. 중등학교 교원의 교육 및 근무펴정
3. 중등학교 교원의 복무 및 해외여행 허가
4. 중등학교의 교원 정원관리
⑤ 생활지도담당장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중등학교의 학생 학예 및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2. 중등학교 학생의 교내외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3. 중등학교 학생의 진로지도 및 상담활동에 관한 사항
4. 학생회와 학도호국단의 운영지도 및 학생동원(학생수련 포함)에 관한 사항
5. 중등학교, 협동조합의 운영지도
⑥ 학사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고등학교의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
2. 중등학교의 학생저축
3. 중등학교의 교과서 수급
4. 중등학교(실업계학교를 제외한다)의 장학금 선발 및 장학금 관리
5. 중등학교(실업계학교를 제외한다)의 교구설비 확보 계획 수립 및 조정
6. 과 서무 및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
⑦ 교직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
1. 중등학교의 교원자격 검정 및 제증명 발급
2. 중등학교 교사(실기교사, 양호교사, 사서교사 포함)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3. 사립의 중등학교의 교원관리 및 학력평가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제6조(실업교육과) ① 실업교육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업교육담당장학관, 공업교육담당장학관 및 학사계를 둔다. ?
② 실업교육담당장학관과 공업교육담당장학관은 장학관으로, 학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 실업교육담당장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실업계(공업계는 제외)학교(각종학교포함)의 교육과정 운영 및 지도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 및 연구실험학교 지도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실험실습 및 실기교육 지도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실험실습용 시설, 설비의 운용지도
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실과교사 재교육 및 훈련
6.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졸업생 취업지도
7. 각종학생 실기경진대회 업무
8. 지역개발교육 등 새마을교육에 관한 사항
9. 삭제 ?
④ 공업교육담당장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공업계학교(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를 포함)의 교육과정 운영 및 지도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학 및 연구실험학교 지도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실험실습용 시설, 설비의 운용 지도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실험실습 및 실기교육 지도
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실과교사 재교육 및 훈련
6. 산학협동 및 현장실습과 졸업생 취업지도
7. 산업체 부설학교 및 특별학급의 교육과정 운영과 장학지도 및 학생 입·퇴학업무
8. 각종 외원 기자재의 관리지도
9. 학술연구 및 교육용품 용도 확인
⑤ 학사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실업교육 진흥 계획에 관한 사항
2. 실업계학교의 실험실습용 시설, 설비 및 교구설비 계획의 수립과 조정
3. 실업계학교의 기술 인력양성 계획의 수집 및 조정
4. 실업계학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5. 과 서무 및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사회체육과) ① 사회체육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교육계와 체육담당장학관 및 보건계를 둔다. ?
② 사회교육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체육담당장학관은 장학관으로, 보건계장은 지방보건기좌로 보한다. ?
③ 사회교육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공공도서관의 설치, 폐지 및 지도
2. 사설강습소의 설치, 폐지 및 지도
3. 청소년 교육시설 설치, 폐지 및 지도감독
4.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외국인학교 포함)의 설치, 폐지 및 지도
5. 청소년(단체포함)지도 및 국제교류
6.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관리
7.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설립, 폐지 및 지도
8. 육영 또는 교화를 위한 법인 및 단체의 설립, 폐지 및 지도감독
9. 성인교육 시설의 설치, 폐지 및 지도
10.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사설강습소(사설독서실 포함)의 장학지도
11.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사설강습소(사설독서실 포함)의 생활지도
12. 무인기 교육기관의 단속에 관한 사항
13. 과 서무 및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체육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교육의 장학지도
2. 체육교사의 인사관리
3. 체육단체 도장의 설립, 폐지 및 감독
4. 체력검사에 관한 사항
5.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⑤ 보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학교의 보건위생 및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2.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3. 학생, 교원의 신체검사
4. 학교 건강관리소의 지도감독
5. 양호교사 인사관리
제8조(관리과) ① 관리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계, 법인계 및 예산계를 둔다.
②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포함)의 설립, 폐지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수용 계획 및 의무 취학에 관한 사항
3.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학교의 설립 및 폐지
4. 학군 및 학구 설정에 관한 사항
5. 초·중등학교의 학급편제에 관한 사항
6. 산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산하 교육행정기관의 지도, 감독
8.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육성회비, 학도호국단비, 실험실습비의 관리와 지도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9. 과 서무 및 국내 다른 과,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법인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각종학교 포함)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설립, 폐지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법인의 지도, 감독
3. 제1호에 규정된 학교의 학교비 관리지도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4. 사립학교의 제정보조에 관한 사항
⑤ 예산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관리
2. 외원에 관한 사항
제9조(재무과) ① 재무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리계, 세입계 및 관재계를 둔다.
②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경리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과 물자절약에 관한 사항
2. 세출에 관한 계약
3. 시설공사의 계약 및 물품의 출납 보관
4. 세입세출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5. 과 서무 및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세입계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예산의 집행 및 결산
2. 세입에 관한 계약
3. 기재 및 상환
4. 교육금고 지도
5. 각종 세입의 수납
6. 입학금 및 수업료의 감면
7. 대여장학금의 상환 및 학비 보조
⑤ 관재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재산의 처분 및 교환
2. 재산의 용도 폐지 및 변경
3. 재산의 취득 및 토지수용 업무
4. 국유재산의 양수, 차입 및 매수
5. 방재에 관한 사항
6. 재산대장 및 제도면과 공부관리
7. 공유재산 심의회 운영
8. 재산 세입에 관한 계약
제10조(시설과) ① 시설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설계, 설계계, 건축계 및 설비계를 둔다. ?
② 시설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설계계장과 건축계장은 지방건축기좌 또는 지방토목기좌로, 설비계장은 지방기계기좌 또는 지방전기기좌로 보한다. ?
③ 시설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각종 시설공사의 관급 자재수급
3. 삭제 ?
4. 삭제 ?
5. 과 서무 및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설계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각종시설(토목공사 제외)의 표준 설계에 관한 사항
2. 각종시설(토목공사 제외)의 설계 검사 및 지도
3. 각종 토목공사의 표준설계에 관한 사항
4. 각종 토목공사의 설계 검사 및 지도
⑤ 건축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각종공사(토목공사 제외)의 설계 및 건축 감독
2. 학교육성회 시설공사(토목공사 제외)의 지도
3. 각종 토목공사의 설계 및 공사 감독
4. 학교육성회 토목공사의 지도와 감독
⑥ 설비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설비의 설계 및 공사지도와 감독
2. 학교 실험실습비의 시설지도
부칙< 제113호,1978.4.14> 부칙< 제114호,1978.6.5> 부칙< 제132호,1979.7.26> 부칙< 제141호,1980.8.9> 부칙< 제144호,1980.9.25> 부칙< 제151호,1981.6.1> 부칙< 제154호,1981.7.29> 부칙< 제158호,1981.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