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위원회 사무를 합리적이고 통일성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과이하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무과) ① 서무과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무계, 인사계, 감사계, 비상계획담당관를 둔다. ?
②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비상계획담당관은 별정직 지방공무원(3급을류 상당)으로 보한다. ?
③ 서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서무 및 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각종회의 의식 및 행사
3. 문서수발 통제 및 보존
4. 관인관수
5. 청사 및 차량관리
6. 보안 및 민원에 관한 사항
7. 삭제 ?
8. 관보에 관한 사항
9. 조례 및 규칙 초안작성 및 관리
10. 소원심사 및 소송수행
11. 기타 다른 국·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인사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 및 공무원교육(교원은 제외한다)
2. 정원관리
3. 교육인사위원회,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연금사무
5. 복무, 상훈 및 징계
6. 출납공무원의 임면
7. 본청 및 산하기관의 교육전문직 인사
⑤ 감사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각종 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
2. 각종공사 및 물품구매의 수시감사
3. 사무인수인계 입회
4. 공무원의 비위조사 및 사안처리
5.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
⑥ 공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보 및 여론조사
2. 간행물 발간
⑦ 비상계획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총무계획의 수립 종합 및 조정
2. 비상 및 민방공 훈련
3. 전시동원 업무
4. 예비군 관리
5. 전시 업무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보존
6. 기타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제3조(초등교육과) ① 초등교육과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장학계, 인사계, 학사계를 둔다. ?
② 장학계장과 인사계장은 장학관으로 보하고, 학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 장학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교육 과정 운영 및 지도
2. 장학 및 연구실험학교 지도
3. 아동 교외생활 지도
4. 시청각교육 및 공작·학급문고 지도
5. 교육 행사에 관한 사항
6. 운영지도
④ 인사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민학교 교원의 인사관리
2. 교원교육 및 근무평정
3. 교원복무 및 해외여행 허가
4. 삭제 ?
⑤ 학사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과서무에 관한 사항
2. 초등학교 교원자격검정 및 제증명 발급
3. 학생, 교원에 관한 통계관리
4. 학생저축
5. 교과서 수급사무
6.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7. 기타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조(중등교육과) ① 중등교육과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장학계, 인사계, 학사계를 둔다.
② 장학계장과 인사계장은 장학관으로 보하고 학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장학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교육과정 운영 및 지도
2. 장학 및 연구실험학교 지도
3. 고등학교 입시관리 및 대학입학예비고사
4. 중학교 무시험 입학 배정 업무
5. 학생의 교외생활 지도
6. 시청각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항
7. 학생의 입·퇴학 및 정원관리
8.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9. 학생등원 및 학생회 지도감독
10. 삭제 ?
④ 인사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중·고등학교 교원의 인사관리
2. 교원교육 및 근무평정
3. 교원복무 및 해외여행 허가
⑤ 학사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과 서무에 관한 사항
2. 중등교원 자격검정 및 제증명 발급
3. 사립고등학교 교원관리
4. 고등학교 입학 및 졸업검정고시
5. 학생·교원에 관한 사항
6.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7. 학생 저축
8. 방송통신고등학교 설·폐, 운영 및 지도감독
제4조의2(실업교육과) ① 실업교육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계, 실업교육계, 공업교육계를 둔다.
② 기획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실업교육계장 및 공업교육계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실업교육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2. 실업계학교의 신설, 설비 계획 및 조정
3. 실업계학교의 기술인력양성, 계획 및 조정
4. 실업계학교의 장학금 관리
5. 사립의 실업계학교(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원관리
6. 과 서무 및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실업교육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실업계(공업계는 제외한다)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지도
2. 실업계(공업계는 제외한다)학교의 장학 및 연구실험학교 지도
3. 실업계(공업계는 제외한다)학교의 학생실험실습 및 실기교육지도
4. 실업계(공업계는 제외한다)학교의 시설 설비의 관리와 지도
5. 실업계(공업계는 제외한다)학교의 실과교사 재교육 및 훈련
6. 실업계(공업계는 제외한다)학교의 졸업생 취업지도
7. 실업계 학교의 학생실기경진대회 업무
⑤ 공업교육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공업계학교(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육과정운영 및 지도
2. 공업계학교(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를 포함한다)의 장학 및 연구실험학교지도
3. 공업계학교(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실험실습 및 실기교육지도
4. 공업계학교(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를 포함한다)의 시설, 설비의 관리와 지도
5. 공업계학교(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를 포함한다)의 실과교사 재교육 및 훈련
6. 공업계학교(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를 포함한다) 학교의 실과교사 재교육 및 훈련
제5조(사회체육과) ① 사회체육과에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교육계, 보건체육계를 둔다.
② 사회교육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보건체육계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사회교육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설강습소, 사설도서실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2.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도감독
3. 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4. 위 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5. 육영단체와 교화단체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6. 성인교육시설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④ 보건체육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단체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2. 청소년의 지도감독
3.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 및 사회체육관리
5. 체육학교 지도감독
6. 학교보건·위생 및 환경정화
7. 양호교사의 지도감독
8. 학교급식 관리
9. 학생·교원의 신체검사 및 통계
제6조(관리과) ① 관리과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계, 기획예산계, 심사분석계를 둔다.
②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산하 교육행정기관의 사무지도 및 감독
2. 공·사립 각급학교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3. 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4. 학급 편제 및 학생 수용계획
5. 의무취학 및 학구제에 관한 사항
④ 기획예산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조정
2. 각종 계획의 종합 및 조정
3. 교육비 특별회계의 예산
4. 외원에 관한 업무
⑤ 심사분석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운영계획 및 각종 계획에 대한 심사분석
2. 자율적 경비 및 실험 실습비 관리
3. 각급 학교 육성회의 지도감독
4. 사립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7조(재무과) ① 재무과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리계, 세입계, 관재계를 둔다.
②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경리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출예산집행 및 결산
2. 세출에 관한 계약
3. 시설 공사의 계약 및 물품 출납 보관
4. 세입 세출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④ 세입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예산집행 및 결산
2. 기채 및 상환
3. 교육금고
4. 환부금, 교부금, 보조금 및 전입금의 수납
5. 재산수입, 수수료, 사용료의 수납
6. 입학금 및 수업료 감면
7. 세입에 대한 계약
⑤ 관재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산관리
2. 재산의 용도폐지 및 변경
3. 재산심의회 운영
4. 학교공제회 및 각종보험가입
제8조(시설과) ① 시설과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설1계, 시설2계를 둔다.
② 계장은 지방건축기좌 또는 지방토목기좌로 보한다.
③ 시설1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시설계획 수립
2. 각종 건축시설의 설계 및 검사
④ 시설2계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건축시설의 건축 및 감독
2. 토목 설비의 설계 감독검사
부칙< 제40호,1973.2.1> 부칙< 제53호,1974.2.15> 부칙< 제57호,1974.7.25> 부칙< 제63호,1975.6.25> 부칙< 제79호,1976.4.20> 부칙< 제99호,1977.10.13> 부칙< 제102호,1977.11.2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폐지규칙) 강원도교육위원회 하부조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