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과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소속학교의 장 및 직속기관의 장에게 각각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2·8·10 조3552부칙, 2009·2·17 규530>
제2조(지휘·감독) 교육감과 교육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과 교육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교육감 및 교육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시적으로 사전 승인 및 협의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보고)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경우, 특히 중요한 사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명의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7 규530>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교장·원장은 제외)의 휴직, 복직, 관내전보, 임지지정, 의원면직 및 직위해제와 교사의 겸임 <개정 96·2·3 규351부칙, 96·3·16 규355부칙, 96·7·10 규362, 98·5·22 규394>
2. 제1호의 각급학교 교장·원장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4. 제1호의 각급학교 교사의 재교육 및 연수대상자(자격연수는 제외한다)선발 <개정 96·7·10 규362>
5.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사의 신규채용 및 정년퇴직 <개정 96·2·3 규351부칙, 96·7·10 규362>
6. 소속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근무부서지정 및 보직 부여
7. 소속 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 호봉재획정 및 겸직허가
8. 사립의 유치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대상학교 및 이를 설립·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2003·5·6 규445, 2009·2·17 규530>
9. 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허가, 해산·합병인가, 임시이사의 선임 및 정관변경인가 2003·5·6 규445>
10. 공·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용품의 용도 확인 <개정 96·2·3 규351부칙, 98·5·22 규394>
12. 제11호의 법인의 정관변경 및 기본재산처분 허가, 임원의 취·해임 승인, 수익사업 승인 및 변경승인, 귀속재산 관리
13. 해당 교육청을 포함한 관할기관(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 국유재산의 관리,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16.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의 수리 및 폐쇄의 접수
제7조(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과 교육장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기간제교원의 임면 <개정 98·5·22 규394>
제8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부칙< 제530호,2009.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