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교육규칙의 입법 및 중요문서의 심사와 법제심의위원회 운영, 법령해석 등 법제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및 교육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중요문서"라 함은 강원도교육감훈령, 예규, 고시, 공고 및 법령해석 등 법률적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소관 자치법규, 중요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강원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실·과를 말한다.
5.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중요문서 등에 대하여 결재권자의 최종 결재 전에 제7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이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교육감의 기본방침을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계획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
6. 제5조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협의·인가·승인서 사본
9. 그 밖에 방침결정서, 입법 표준안, 지침·지시공문 등 입법에 필요한 관련자료
제5조(사전 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의·인가·승인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기관과의 승인등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와 병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부서 또는 관계 기관과 승인등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여 강원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한 때에는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 함은 일상적인 행정운영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돌발사태,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발생으로 긴급한 입법적 대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7조(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제4조제3항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입법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 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경우
3. 제5조에 따른 사전 협의 등 선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4.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시된 의견을 의도적·임의적으로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5.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 또는 충돌되거나 조화되지 아니한 경우
7. 기타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감사담당관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치법규(중요문서)심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결과에 따라 입법안을 보완·정비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입법안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의 심사를 거친 입법안에 대하여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최종 입법안으로 확정한 후 강원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입법) ①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치법규의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써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
2. 기타 업무추진에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법이행 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표준안 등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훈령·예규 등의 공표 또는 시행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설치) 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의 입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감이 강원도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 및 강원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5. 그 밖에 교육위원회 및 도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내용의 본질이 변동됨이 없이 수정 의결된 경우
2. 그 밖에 조문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이 수정 의결되어 심의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구성) ①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되,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감사담당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혁신기획과장 및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강원도교육청 직무대리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직제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원안의결·수정의결·부결·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하고, 출석위원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으로서 다른 부서와 관계가 있는 안건은 미리 관계 부서와 승인등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등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 또는 담당사무관(장학관)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 또는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교육청 실·과의 주무담당사무관(장학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전에 심의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간사에게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서면심의)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4.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단순한 사항
제15조(결과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 안건의 처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입법안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및 도의회에 부의를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재의 및 보고) ① 혁신기획과장은 도의회에서 의결하여 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감사담당관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에게 공포 의뢰를 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지방자치법」제26조제3항에 따라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붙여 도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함에 있어 교육감이 도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안은 재의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수정 의결된 조례안 또는 도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만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재의 요구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그 이유를 붙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관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조례안의 공포 의뢰를 받은 때에는 도의회에서 이송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공포보고를 하여야 한다.
⑥ 주관부서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규칙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공포 의뢰를 하여야 하며, 감사담당관은 공포 의뢰받은 규칙안에 대하여 공포예정 15일 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공포예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공포문 등) ① 감사담당관은 도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문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7조제6항에 따라 보고한 규칙안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의견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문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수정 의견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교육감의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제19조(공포) ① 감사담당관은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공포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조례·규칙의 공포문을 공포하고 공포대장에 이를 기록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조례·규칙의 공포와 동시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주관부서의 조치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법규의 시행 이전에 공포내용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교육, 관련기관에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심사대상) ①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중요문서는 감사담당관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4. 기타 각종 지침, 지시, 규정 표준안 등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제22조(심사방법 등) ①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심사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치법규(중요문서) 심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교육감의 최종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3조(발령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교육감의 최종 결재를 받은 훈령·예규안 및 고시·공고안의 발령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훈령 발령문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에게 공포 의뢰를 하여야 하며, 감사담당관은 발령번호를 부여하여 발령한 후 발령문 1부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예규 발령문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에게 발령번호를 부여받아 발령한 후 발령문 1부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고시문과 공고문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에게 고시·공고번호를 부여받아 고시 또는 공고한 후 고시·공고문 1부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발령 등은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도교육청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발령일 또는 고시·공고일은 일간신문 발행일 또는 게시된 날로 한다.
제24조 (법령해석 요청 범위) ① 교육감 소속 각급기관(학교) 및 민원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할 상급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령, 자치법규 등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입법 당시에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상황의 발생으로 견해가 대립될 경우
3. 법령 및 자치법규 등이 상호간에 경합되어 적용상 우열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등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법령해석 요청이 자치법규가 아닌 법령에 관한 사항일 경우 해당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법령해석 요청시 구비내용) 제24조에 따른 법령해석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민원인의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법령, 자치법규 등 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 등의 조문 및 관계 법령
4. 법령해석 요청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 및 이유
제26조(소속기관의 법령해석 요청 절차) ① 교육장 소속 각급기관(학교)의 장 및 민원인은 관할 교육장에게, 교육장과 고등학교·특수학교·직속기관의 장 및 민원인은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도교육청 주관부서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장과 고등학교·특수학교·직속기관의 장 및 민원인이 감사담당관에게 한 법령해석의 요청은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의 협조를 거쳐 회신하고, 회신공문 사본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주관부서의 법령해석 요청 절차) ① 법령 및 자치법규의 집행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법령해석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치법규는 감사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이 불명확하거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내용을 첨부하여 법령해석기관(민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관계법령 및 법무부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인 경우에는 법무부를, 그 밖의 모든 행정관계법령의 해석인 경우에는 법제처를 말한다)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때에는 감사담당관의 협조를 거쳐야 한다.
제28조(법령해석 요청 대상) 주관부서의 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자치법규의 해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개 이상의 업무부서와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제29조(반려)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해석의 요청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시정 요구 또는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부서 소관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서 정한 내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4. 사무처리의 지침 또는 정책적인 판단을 구하는 경우
5. 소청심사·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절차가 완료된 경우
6.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10. 그 밖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법령해석 요청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제30조(법령해석 및 회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를 해석함에 있어 법령해석에 관한 국가 및 강원도교육청 견해의 통일을 기하고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법령해석을 하여야 한다.
1.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배경·취지 및 운영 실태를 명확히 파악할 것
2. 문제가 제기된 구체적 배경과 이유를 조사·확인할 것
② 감사담당관은 주관부서의 장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하여 제29조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의 회신을 참고하여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이 감사담당관의 회신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장 등 산하기관(학교)장과 민원인에게 회신할 때에도 사전에 감사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감사담당관 또는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의 최종해석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관련 중앙행정기관에 의견조회를 하거나 관계 전문가(대학교수, 변호사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법령해석 요청기관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31조(법령해석의 자문) ① 주관부서의 장이 강원도교육청 고문변호사(고문노무사)에게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자문 요청과 동시에 자문요청서 사본을 감사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고문노무사)로부터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신문 사본을 감사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2조(관리대상) 법령집으로 관리할 대상도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3조(관리책임자) ① 법령집을 보관·사용 중인 주관부서의 장, 직속기관장, 교육장, 교육장 소속기관장, 각급학교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추록을 수령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가재정리를 하는 등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보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4조(관리점검) ① 감사담당관은 법령집을 보관·사용 중인 기관에 대하여 보관 및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점검결과 추록 가재의 소홀 등 관리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록의 배부 중지 및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5조(변상책임) 관리책임자가 법령집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망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부칙< 제549호,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강원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규칙 및 강원도교육청법무행정관리규정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