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므로써 서울특별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전용사용"이라 함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4.05.25)
제2조(설치)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3장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05.25)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5.12.29)
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의 전용 사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1999.11.15,개정2005.12.29)
1. 체육경기 :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경기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 및 서울특별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경기(개정 2004.05.25,2005.06.16)
2. 공공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개정 2004.05.25)
3. 문화예술행사 : 「공연법」에 의한 공연행사(신설 1999.11.15,개정 2005.12.29)
4. 일반행사 :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의 각종 경기 및 행사 (개정 2004.05.25)
제6조(사용시간 등) ①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4.05.25)
2. 야간 : 18:00 ∼ 익일 08:00(개정 2005.06.16)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순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4.05.25, 2006.07.19)
제7조 (사용료) (본조개정 2005.12.29) ①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시장이 부과ㆍ징수하되, 사용료의 금액은 원가ㆍ물가상승률 및 일반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2 내지 별표 6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시의 지정기한까지 별표 3 내지 별표 6의 사용료의 추산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행사의 경우에는 사용허가 이전에 지정하는 기한까지 추산액의 100분의 10을 납부하고, 사용허가시의 지정기한까지 그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개정 2004.05.25) ① 사용자 (전용사용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 이 경우 초대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권과 동액으로 본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권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되, 관람권에는 관람권의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관람권 수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관람권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제9조의 입장료 상당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
1. 체육경기 : 관람권수입 총액의 100분의 10 다만, 서울연고 프로구단의 경기는 관람권수입 총액의 100분의 13으로 한다.(개정 2005.06.16)
2. 공공행사,문화예술행사 : 관람권수입 총액의 100분의 8
3. 프로경기 등을 포함한 일반행사 : 관람권수입 총액의 100분의 25 (본항개정 2004.05.25)
③제7조제2항의 규정은 관람권사용료의 납부ㆍ정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문화예술행사의 경우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항개정 2005.12.29)
제8조의2(사용료의 대체납부) (본조신설 2005.06.16)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그 추산액 전액의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안에서 지급이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여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제9조(입장료) (개정 2004.05.25) ①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행사·경기를 관람하거나 행사·경기의 관람이 아닌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장하는 때에는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05.25, 2005.06.16)
1. 서울특별시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경우 (개정 2004.05.25)
2. 경기 또는 행사 등의 주최측 담당 임직원·지도요원·출전선수 등이 경기·행사의 개최를 위하여 입장하는 경우
3. 신문사·방송사·통신사 등의 출입기자 등이 경기·행사의 중계방송 또는 취재 등을 위하여 입장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소지하거나 공익상 또는 시책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0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는 500원 이상 1,000원 이하(2002 FIFA 월드컵기념관의 경우에는 1,000원 이상 2,000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본항개정 2005.12.29)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한다.(본항개정 2005.12.29)
1. 12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100분의 50 감액
2. 행사ㆍ경기의 관람이 아닌 관광 등을 위하여 20인 이상의 자가 입장하는 경우:100분의 30 감액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본조개정 2005.12.29) 시장은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의 100분의 50 감액
2.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 감액. 다만,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각각 이를 전액 면제한다.(개정 2006.07.19)
나.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훈련 (신설 2006.07.19)
다. 전국체육대회 출전을 위한 서울특별시 대표팀 선수의 훈련 (신설 2006.07.19)
마. 민속제나 고유민속문화의 보급ㆍ발전을 위한 행사(개정 2006.07.19)
라. 국위선양이나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ㆍ행사(개정 2006.07.19)
바. 65세 이상의 노인, 12세 이하의 어린이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개정 2006.07.19)
사. 그 밖에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ㆍ행사(개정 2006.07.19)
3.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 판매량의 10퍼센트(문화예술행사의 경우에는 15퍼센트)이내의 초대권에 대하여는 관람권사용료를 전액 면제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12.29, 2006.07.19)
②별표 3 내지 별표 6의 사용료는 사용자의 사용허가취소(사용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반환한다.(본항개정 2005.12.29)
1. 별표 3의 사용료. 다만,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2. 별표 4 내지 별표 6의 사용료(관람권사용료를 포함한다)
③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이 일시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관람권사용료를 포함한다)를 반환한다.(본항개정 2005.12.29)
④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 3 내지 별표 6의 사용료(관람권사용료를 포함한다) 및 입장료를 전액 반환한다. (신설 2004.05.25,개정 2005.12.29)
⑤문화예술행사의 경우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납금을 납부한 후 사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하는 하는 때에는 선납금 전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잔액을 납부한 후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한다.(신설 2005.06.16,개정 2005.12.29)
제11조의2(입장료의 반환) (본조신설 2006.07.19) ①행사ㆍ경기의 관람을 위한 입장료를 납부한 자가 그 관람을 취소하는 때에는 입장료를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대상은 20인 이상의 일괄 납부된 입장료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기준은 행사ㆍ경기의 개최일전 관람취소시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할수 있다.
제13조(관람 또는 입장의 제한) 시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을 소지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체육시설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이미 입장한 사람에게 대하여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1. 경기 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개정 1999.11.15)
2. 기타 시장이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14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하므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05.06.16)
②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발행하는 공공행사ㆍ문화예술행사 또는 일반행사의 경우로서 관람권사용료가 입장료 수입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05.25,2005.12.29)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파손된 시설물 등의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이나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05.25,2005.06.16)
제15조(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제23조제1항의 각호의 사무를 말한다)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09.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잠실종합운동장중 잠실수영장, 잠실탁구장, 잠실야구장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체육시설별로 그 운영여건에 따라 당해 계약으로 정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6.07.19)
④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제5호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한다. (신설 2001.09.29)
⑥ 제2항제6호의 난지환경대중골프장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운영한다. (신설 2004.03.30)
⑦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신설 2004.05.25)
제17조(수탁자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등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8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9조(사용료 등의 징수) (개정 2005.12.29)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2장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시설물 등의 설치 등)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서울특별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미 채납하여야 한다.
제21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제22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사무의 위임) ① 이 조례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장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단체·개인 등에 위탁하는 체육시설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에 관한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06.15)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변경 및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회원모집·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개정 2005.06.16)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산정에 관한 사무(개정 2005.06.16)
3. 제7조·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부과·징수,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무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의 발급 및 관람권 발급자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개정 2005.12.29)
6.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의 일시정지에 관한 사무
7.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 또는 입장의 제한에 관한 사무
8.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폐기물 등의 수거조치에 관한 사무(개정 2005.12.29)
9.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설비 승인 및 설치된 시설물 등의 철거에 관한 사무
10.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무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
12. 기타 소관 체육시설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②창동운동장에 관한 제1항 각호의 사무는 당해 체육시설의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5.06.16, 2005.12.29, 2006.07.19)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9.03.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중인 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중인 체육시설로 본다.
④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허가·처분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 (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조례 제2703호)"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조례 제1328호)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 칙 1999.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단서 및 별표8의 개정규정은1999. 1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5.25)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06.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료 납부 및 사용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중 사용료 납부 및 사용료 반환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에 접수되는 사용허가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료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입장료의 금액이 규칙으로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및 입장료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2002 FIFA 월드컵기념관의 입장료는 1,000원으로 하여 부과?징수한다.
③(관람권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에 최초로 사용허가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폐기물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에 최초로 사용허가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07.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호 및 별표2의 비고 제6의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입장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납부되어 취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위탁계약의 계약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제1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⑤(사용료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금액이 규칙으로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