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8)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전용사용"이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4.05.25, 개정 2009.01.08)
제2조(설치)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3장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8)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 (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05.25, 2009.01.08, 2010.01.07)
② 제1항에 따른 공정한 이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장은 대관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05.25, 2009.01.08, 2010.01.07)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2.29)
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1.08)
③ 체육시설의 전용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1999.11.15, 개정 2005.12.29, 2009.01.08)
1. 체육경기 :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경기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 및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경기 및 해당 종목 행사 다만, 시장과 협의 없이 프로구단이 서울시를 연고지로 하게 된 경우 제4호에 따른 일반행사로 규정할 수 있다. (개정 2004.05.25, 2005.06.16, 2009.01.08, 2010.01.07)
2. 공공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개정 2004.05.25)
3. 문화예술행사 : 「공연법」에 따른 공연행사 (신설 1999.11.15, 개정 2005.12.29, 2009.01.08)
4. 일반행사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프로경기를 포함한 각종 경기 및 행사 (개정 2004.05.25, 2009.01.08)
제6조(사용시간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4.05.25, 2009.01.08)
2. 야간 : 18:00 ∼ 다음날 08:00 (개정 2005.06.16, 2009.01.08)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01.08)
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차례로 미뤄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1.08)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4.05.25, 2006.07.19)
제7조 (사용료) (본조개정 2005.12.29)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하되, 사용료의 금액은 원가·물가상승률 및 일반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1.08)
②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시의 지정기한까지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 사용료의 추산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8)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문화예술행사의 경우에는 사용허가 이전에 지정하는 기한까지 추산액의 100분의 10을 납부하고, 사용허가시의 지정기한까지 그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8)
④ 별표 2의 사용료 부과·징수 시 이용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09.01.08)
제8조(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개정 2004.05.25) ① 전용사용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 이 경우 초대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권과 동액으로 본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권은 전용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되, 관람권에는 관람권의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8)
② 전용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 수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관람권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제9조의 입장료 수입 총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 수입 총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 2009.01.08)
1. 체육경기 :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 (개정 2005.06.16, 2009.01.08)
2. 공공행사, 문화예술행사 :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0분의 8 (개정 2009.01.08)
3. 일반행사 :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0분의 15 (본항개정 2004.05.25, 2009.01.08)
③ 관람권사용료의 납부·정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문화예술행사의 경우에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본항개정 2005.12.29, 2009.01.08)
④ 제1항에 따른 관람권 판매량의 10퍼센트(문화예술행사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이내의 초대권에 대하여는 관람권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신설 2009.01.08)
제8조의2(사용료의 대체납부) (본조신설 2005.06.16)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추산액 총액의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 안에서 지급이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여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2009.01.08)
제9조(입장료) (개정 2004.05.25) ①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행사·경기를 관람하거나 행사·경기의 관람이 아닌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장하는 때에는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05.25, 2005.06.16, 2009.01.08)
1. 시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경우 (개정 2004.05.25, 2009.01.08)
2. 경기 또는 행사 등의 주최측 담당 임직원·지도요원·출전선수 등이 경기·행사의 개최를 위하여 입장하는 경우
3. 신문사·방송사·통신사 등의 출입기자 등이 경기·행사의 중계방송 또는 취재 등을 위하여 입장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소지하거나 공익상 또는 시책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5.12.29)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는 500원 이상 1,000원 이하(2002 FIFA 월드컵기념관의 경우에는 1,000원, 서울연고 프로구단의 경기 및 해당 종목 행사의 경우에는 500원)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본항개정 2005.12.29, 2009.01.08)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한다. (본항개정 2005.12.29, 2009.01.08)
1. 12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본인을 포함하여 4명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00분의 50 감액(개정 2009.01.08, 2010.01.07)
2. 행사·경기의 관람이 아닌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하는 10명 이상의 단체입장 이용자 : 100분의 30 감액 (개정 2009.01.08, 2010.01.07)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본조개정 2005.12.29)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01.08)
1. 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 감면
가. 12세이하인자, 65세 이상인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00분의 50 감액 (개정 2010.01.07)
다. 10명 이상의 단체입장 이용자 : 100분의 30 감액. 다만, 수영장 또는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서울특별시육상경기연맹에 등록된 선수가 훈련을 목적으로 육상장(트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연습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별표 2 제2호의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06.07.19, 2009.01.08)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00분의 50 감액 (개정 2010.01.07)
다. 주 3회 이상의 프로그램을 2개 이상 동시에 수강하는 자에게는 수강료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수강료를 감면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잠실 제1·2수영장 및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감액한다.
마. 계절별, 시간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강료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3. 별표 3의 전용사용료 면제
나.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훈련
4. 별표 3의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 감액
다. 65세 이상의 노인, 12세 이하의 어린이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라. 그 밖에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행사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9, 2006.07.19)
②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의 사용료는 사용자의 사용허가취소(사용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본항개정 2005.12.29, 2009.01.08)
1. 별표 3의 사용료. 다만,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09.01.08)
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의 사용료(관람권사용료를 포함한다)
③ 제12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이 일시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관람권사용료를 포함한다)를 반환한다. (본항개정 2005.12.29, 2009.01.08)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의 사용료(관람권사용료를 포함한다) 및 입장료를 전액 반환한다. (신설 2004.05.25, 개정 2005.12.29, 2009.01.08)
⑤ 문화예술행사의 경우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선납금을 납부한 후 사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선납금 전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잔액을 납부한 후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신설 2005.06.16, 개정 2005.12.29, 2009.01.08)
제11조의2(입장료의 반환) (본조신설 2006.07.19) ① 행사·경기의 관람을 위한 입장료를 납부한 자가 그 관람을 취소하는 때에는 입장료를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대상은 10명 이상의 일괄 납부된 입장료에 한한다. (개정 2009.01.08)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기준은 행사·경기의 개최일 전 관람취소 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9.01.08)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01.08)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01.08)
제13조(입장 또는 사용의 제한) (본조개정 2009.01.08)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관람권을 소지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제9조에 따른 입장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체육시설에의 입장 또는 사용을 거절하거나 이미 입장 또는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09.01.08)
1. 경기 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개정 1999.11.15)
2. 그 밖에 시장이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개정 2009.01.08)
제14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06.16, 2009.01.08)
②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발행하는 공공행사·문화예술행사 또는 일반행사의 경우로서 관람권사용료가 입장료 수입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05.25,2005.12.29)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파손된 시설물 등의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이나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05.25, 2005.06.16, 2009.01.08)
제15조(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9.01.08)
제16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제23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09.29, 2009.01.08)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1.08)
1. 잠실종합운동장 중 제1수영장, 제2수영장, 야구장, 풋살구장 (개정 2009.01.08)
3. 목동운동장 중 야구장, 실내빙상장, 다목적구장 (개정 2009.01.08)
7. 효창운동장(노외주차장 포함) (신설 2009.01.08)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체육시설별로 그 운영여건에 따라 당해 계약으로 정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6.07.19, 2009.01.08)
④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8)
⑤ 제2항제5호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한다. (신설 2001.09.29)
⑦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신설 2004.05.25)
⑧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함에 있어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거나 계약 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01.08)
제17조(수탁자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8)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8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입장료, 사용료 등의 징수) (본조개정 2009.01.08) ① 수탁자는 입장료, 사용료 등을 징수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8)
② 수탁자는 제9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9.01.08)
③ 수탁자는 제10조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01.08)
제20조(시설물 등의 설치 등)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8)
제21조(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가 조례에서 정한 사항 및 계약내용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연 2회의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9.01.08)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1.08)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01.08)
제22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01.08)
제23조(사무의 위임) ① 이 조례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장에 따라 법인·단체·개인 등에 위탁하는 체육시설과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에 관한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06.15, 2009.01.08)
1.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변경 및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회원모집·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 (개정 2005.06.16, 2009.01.08)
2.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산정에 관한 사무 (개정 2005.06.16, 2009.01.08)
3. 제7조·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징수,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무 (개정 2009.01.08)
4. 제8조에 따른 관람권의 발급 및 관람권 발급자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개정 2009.01.08)
5. 제9조에 따른 입장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개정 2005.12.29, 2009.01.08)
6. 제12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의 일시정지에 관한 사무 (개정 2009.01.08)
7. 제13조에 따른 입장 또는 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무 (개정 2009.01.08)
8. 제14조에 따른 손해배상, 폐기물 등의 수거조치에 관한 사무 (개정 2005.12.29, 2009.01.08)
9. 제15조에 따른 사용자의 설비 승인 및 설치된 시설물 등의 철거에 관한 사무 (개정 2009.01.08)
10. 제3장에 따른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 (개정 2009.01.08)
12. 그 밖에 소관 체육시설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개정 2009.01.08)
② 창동운동장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사무는 해당 체육시설의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06.16, 2005.12.29, 2006.07.19, 2009.01.08)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9.03.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중인 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중인 체육시설로 본다.
④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허가·처분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 (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조례 제2703호)"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조례 제1328호)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 칙 1999.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단서 및 별표8의 개정규정은1999. 1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5.25)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06.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료 납부 및 사용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중 사용료 납부 및 사용료 반환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에 접수되는 사용허가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료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입장료의 금액이 규칙으로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및 입장료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2002 FIFA 월드컵기념관의 입장료는 1,000원으로 하여 부과?징수한다.
③(관람권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에 최초로 사용허가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폐기물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에 최초로 사용허가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07.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호 및 별표2의 비고 제6의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입장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납부되어 취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위탁계약의 계약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제1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⑤(사용료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금액이 규칙으로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부 칙 (2008.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의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접수되는 사용허가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접수되는 사용허가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8항, 제19조,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위탁계약이 체결되는 시설에 적용한다.
부 칙 (2010.01.07)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