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30)
제2조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08.07.30)
제3조 (공청회의 개최 및 방법 등) ①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에게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②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공청회에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③제1항 및 제2항은 법 제1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기본계획(이하 "시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8.07.30)
제4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하여 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30)
②시장은 구청장에게 시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할구역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그 밖의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은 시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30)
④시장은 지속가능한 시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생태현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5조 (도시기본계획의 자문 등) 시장은 시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6조 (제안서의 처리절차 등)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8조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30)
2. 계획설명서(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결과,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환경성 검토결과, 교통성 검토결과 및 토지적성평가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08.07.30)
3.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개정 2008.07.30)
②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30)
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에 관한 적정성 여부
5.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지정의 적합성 여부
6.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
8.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8.07.30)
③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된 주민제안에 대하여는 제안한 주민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제7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의 청취) ①시장은 법 제28조제3항·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입안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04, 2008.07.30)
②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③시장은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30)
④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07.3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4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8.07.30)
제8조 (경관지구의 세분) ①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경관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07.30)
1. 시계(시계)경관지구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외곽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제8조의2(미관지구의 세분) (본조신설 2006.10.04) ①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미관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07.30)
1. 중심지미관지구: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역사문화미관지구: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조망가로미관지구 : 도시이미지 및 주변자연경관의 조망확보와 가로공간의 개방감 등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개정 2008.07.30)
4. 일반미관지구: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및 조망가로미관지구 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제9조 (용도지구의 지정)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1. 문화지구 :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 따른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개정 2008.07.30)
제1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그 밖의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08.07.30)
제11조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동구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8.07.30)
제12조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등) 영 제39조제7항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공동구점용료등징수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8.07.30)
제13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0.01, 2008.07.30)
제14조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 결정 등) ①법 제47조에 따라 매수청구된 토지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 및 통지와 매수 등의 절차 이행은 제10조 및 제68조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을 설치·관리할 자가 행한다. (개정 2008.07.30)
②도시계획시설을 설치·관리할 자가 불분명하거나 시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시설의 매수청구에 대한 절차 등의 이행은 제10조 및 제68조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인가·허가·승인 또는 신고 등의 사무(주된 용도의 사무처리를 말한다)를 처리하는 자가 행한다. (개정 2008.07.30)
제15조 (매수불가 토지 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①영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라 법 제4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별 건축기준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07.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②영 제41조제5항단서에 따라 법 제47조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08.07.30)
제16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01, 2008.07.30)
1.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 특성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5.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지역균형발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 개발 및 공공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
②시장은 제1항 각 호 또는 영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 토지소유자 등이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한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규모 등이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또는 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주택 건축예정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07.30)
제17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①시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8조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전에 지정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법 제113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②제1항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역지정을 위한 기초조사결과 및 개략적인 구역의 지정구상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 .30)
제18조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 ①시장은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제4항 본문의 단서에 따라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공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01.05, 2008.07.30)
②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함에 있어 시 구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는 경우 동 위원회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건을 붙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제19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법 제51조 및 영 제43조 또는 이 조례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10.04, 2008.07.30)
②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라 함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6.10.04, 개정 2007.10.01, 2008.07.30)
제19조의2 (반환금의 관리 등) ①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반환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뉴타운지구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이하 "균형발전사업지구"라 한다)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한한다. (개정 2007.10.01, 2008.07.30)
②반환금의 반환기간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서 건축허가를 의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얻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금의 일부 반환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반환된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하며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01.05)
제20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단서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07.30)
1. 무게가 30톤 이하, 부피가 30세제곱미터 이하 및 수평투영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채취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3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3. 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30톤 이하 및 전체부피 3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는 행위
제21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①시장은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6.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확보 여부 등
②시장은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및 대상토지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물건적치 행위허가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2조(이행보증금 등) ①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가 제외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 또는 자치구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으로 한다 (개정 2008.07.30)
②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10.04, 2008.07.30)
③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④시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가 착공 후 허가기간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이행 등의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공사중단 등에 따른 재해방지를 위하여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에 의하여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2010.01.07)
제24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영 별표 1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07.30)
제24조의2 (기반시설의 부담 등) 기반시설 용량의 범위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허용하는 기반시설연동제의 적용에 관하여는 법·영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2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다세대주택으로서 19세대 이하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08.07.30)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박물관ㆍ미술관ㆍ기념관)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06.11.20)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중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신설 2006.11.20, 2008.07.30)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개정 2006.11.20)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신설 2006.11.20, 2008.07.30)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6.11.20, 2008.07.30)
제26조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3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박물관·미술관·기념관)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06.11.20, 2008.07.30)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중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신설 2006.11.20, 개정 2008.07.30)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개정 2006.11.20)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신설 2006.11.20, 개정 2008.07.30)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6.11.20, 2008.07.30)
제27조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4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개정 2008.07.30)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6.11.2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신설 2006.11.20)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중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유골 750구 이하에 한한다). (신설 2006.11.20)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6.11.20)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신설 2006.11.20, 개정 2008.07.30)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하며,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6.11.20)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개정 2006.11.20)
제28조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12층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07.30)
1. 5층 이하의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스카이라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도시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고시하는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로 한다.
2.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재래시장(이하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재래시장’이라 한다)은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층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03.16, 2006.10.04, 2007.10.01, 2008.07.30)
3. 균형발전사업지구·산업개발진흥지구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특정관리대상 아파트"라 한다)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층 이하로, 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안에서는 10층 이하로 할 수 있다.(신설 2006.03.16, 개정 2008.07.30)
4.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균층수 12층 이하로 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안에서는 평균층수 7층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균층수를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06.03.16, 개정 2009.04.22)
가. 사업계획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평균층수 18층 이하로 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에서는 평균층수를 13층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09.04.22)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재건축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기부채납함으로써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증가되는 연면적에 해당하는 범위안에서 평균층수를 추가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②제1항제4호에 따른 "평균층수"는 아파트의 지상 연면적을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환산한 층수를 말한다.(본항개정 2006.03.16, 2008.07.30)
③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5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개정 2008.07.30)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개정 2008.07.30)
가. 공연장·집회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나. 전시장 및 동·식물원(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08.07.3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개정 2006.11.20, 2008.07.30)
가. 소매시장 및 상점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8.07.30)
나.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3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병원 (개정 2006.11.2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신설 2006.11.20, 개정 2008.07.30)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06.11.20, 2008.07.30)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중 공공업무시설·금융업소 및 사무소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06.11.20)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06.11.20)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개정 2006.11.20, 2008.07.30)
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개정 2008.07.30)
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개정 2006.11.20, 2008.07.30)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개정 2007.10.01, 2008.07.30)
(1)너비 12미터(일반택시운송사업용 및 자동차대여사업용 차고는 6미터, 마을버스운송사업용의 차고는 8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개정 2007.10.01)
(2)입지, 출입구, 주변교통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주민 열람 후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 위치한 대지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개정 2006.11.20, 2008.07.30)
라.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8.07.30)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 (개정 2006.11.20)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신설 2006.11.20)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 (신설 2006.11.20)
제29조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6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개정 2008.07.30)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개정 2008.07.30)
가. 공연장·집회장(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08.07.30)
나. 전시장 및 동·식물원(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08.07.3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개정 2006.11.20, 2008.07.30)
가. 소매시장 및 상점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8.07.30)
나.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개정 2008.07.30)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개정 2006.11.2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개정 2006.11.20)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신설 2006.11.20)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06.11.20, 2008.07.30)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경우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06.11.20, 2008.07.30)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의 공장(너비 8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시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예정지 주변 여건상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 아파트형공장(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것에 한한다),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6.11.20, 2007.10.01)
가. 「대기환경 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08.07.30)
나. 「대기환경 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8.07.30)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07.10.01, 개정 2008.07.30)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8.07.30)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08.07.30)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7조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개정 2008.07.30)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06.11.20, 2008.07.30)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개정 2006.11.20, 2008.07.30)
나.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개정 2008.07.30)
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개정 2006.11.20, 2008.07.30)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개정 2007.10.01, 2008.07.30)
(1)너비 12미터(일반택시운송사업용 및 자동차대여사업용 차고는 6미터, 마을버스운송사업용의 차고는 8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개정 2007.10.01)
(2)입지, 출입구, 주변교통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주민 열람 후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 위치한 대지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개정 2006.11.20, 2008.07.30)
라.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8.07.30)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개정 2006.11.20, 2008.07.30)
가. 교도소와 감화원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구청장이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한한다) (개정 2008.07.30)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신설 2006.11.20)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 (신설 2006.11.20)
제30조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준주거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7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개정 2006.11.20, 2008.07.30)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08.07.30)
(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개정 2008.07.30)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4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 (개정 2006.11.20, 2008.07.30)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철도역사 (신설 2007.10.01)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개정 2006.11.20)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개정 2006.11.20)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6.11.20, 2007.10.01)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08.07.30)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개정 2008.07.30)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 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7.10.01, 2008.07.30)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8.07.30)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08.07.30)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개정 2008.07.30)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6.11.20)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개정 2006.11.20, 2008.07.30)
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
마.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개정 2008.07.30)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개정 2006.11.20, 2008.07.30)
바. 운전학원·정비학원(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소를 포함한다)
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개정 2008.07.30)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개정 2006.11.20, 2008.07.30)
라.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8.07.30)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개정 2006.11.20, 2008.07.30)
가. 교도소와 감화원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구청장이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한한다) (개정 2008.07.30)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신설 2006.11.20)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신설 2006.11.20)
제31조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중심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8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8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인 것(단, 제55조제3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은 90퍼센트 미만인 것) (개정 2006.10.04)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6.11.20)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개정 2006.11.2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6.11.20)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신설 2006.11.20)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개정 2006.11.20)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6.11.20, 2007.10.01)
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08.07.30)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개정 2008.07.30)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 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07.10.01, 개정 2008.07.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8.07.30)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08.07.30)
바. 「소음·진동규제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개정 2008.07.30)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6.11.20)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위험물취급소와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는 제외한다) (개정 2006.11.20, 2008.07.30)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개정 2006.11.20, 2008.07.3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주거지역 경계가 너비 6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하 같다) 이내의 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8 제1호바목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과 사목의 위락시설로의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초과 200미터까지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맞지 않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제32조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일반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9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개정 2006.11.20)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6.11.20)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 (신설 2006.11.2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개정 2006.11.20)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출판업,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과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6.11.20, 2007.10.01)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08.07.30)
나.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8.07.30)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7.10.01, 2008.07.30)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8.07.30)
마.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08.07.30)
바. 「소음·진동규제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개정 2008.07.30)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위험물취급소와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는 제외한다) (개정 2006.11.20, 2008.07.30)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개정 2006.11.20, 2008.07.30)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개정 2006.11.2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별표 9 제1호 가목의 공동주택은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단, 제55조제3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은 90퍼센트 미만인 것)인 것에 한하고, 영 별표 9 제1호 아목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과 자목의 위락시설의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06.10.04, 2008.07.30)
제33조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근린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0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6.11.2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6.11.2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안에서는 제32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06.11.20, 2008.07.30)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출판업,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과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6.11.20, 2007.10.01)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08.07.30)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8.07.30)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7.10.01, 2008.07.30)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8.07.30)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개정 2008.07.30)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7조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개정 2008.07.30)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6.11.20)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위험물취급소와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는 제외한다) (개정 2006.11.20, 2008.07.30, 2010.01.0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개정 2006.11.20, 2008.07.30)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개정 2008.07.30)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 (개정 2006.11.20)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신설 2006.11.20)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 (신설 2006.11.2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별표 10 제1호 나목의 공동주택은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인 것(단, 제55조제3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은 90퍼센트 미만인 것)한하고, 영 별표 10 제1호 차목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의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06.10.04, 2008.07.30)
제34조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유통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1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6.11.20)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개정 2006.11.2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개정 2006.11.20)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신설 2006.11.20)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개정 2006.11.20)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안에서는 제3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06.11.20, 2008.07.30)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위험물취급소와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는 제외한다) (개정 2006.11.20, 2008.07.30)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하되 폐차영업소는 포함한다) (개정 2006.11.20, 2008.07.30)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 (개정 2006.11.20)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신설 2006.11.20)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 (신설 2006.11.20)
제35조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준공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4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는 기숙사 및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도시환경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산업부지를 확보하고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07.3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 (개정 2006.11.20)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6.11.20)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6.11.20)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는 노인복지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도시환경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산업부지를 확보하고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1.20, 개정 2007.10.01, 2008.07.30, 2009.03.18)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개정 2006.11.20)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개정 2006.11.20)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11.20)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개정 2006.11.20)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 (개정 2006.11.20)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신설 2006.11.20)
제36조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보전녹지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5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08.07.30)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2008.07.3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개정 2006.11.2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6.11.20)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개정 2006.11.20)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개정2006.11.20)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6.11.20)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개정 2006.11.20)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개정 2006.11.20, 2008.07.30)
마. 식물과 관련된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것 (개정 2008.07.30)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11.20)
제37조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산녹지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6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개정 2008.07.30)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개정 2008.07.3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개정 2008.07.30)
가. 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6.11.2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개정 2006.11.20)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개정 2006.11.20, 2008.07.30)
나.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개정 2006.11.20, 2008.07.30)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개정 2006.11.20)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6.11.20, 2007.10.01)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08.07.30)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8.07.30)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6.11.20, 단서신설 2007.10.01, 개정 2008.07.30)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6.11.20, 2008.07.30)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08.07.30)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6.11.20)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6.11.20)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개정 2006.11.20, 2008.07.30)
가. 운전학원·정비학원(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소는 포함한다) (개정 2006.11.20, 2007.07.30)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개정 2008.07.30)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도축장 및 도계장 (개정 2006.11.20)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6.11.20)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11.20)
제38조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녹지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7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개정 2008.07.30)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개정 2007.10.0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6.11.2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개정 2006.11.20, 2008.07.30)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개정 2008.07.30)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8.07.30)
다.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타법규개정 2008.05.29)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개정 2006.11.20)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개정 2006.11.20, 2008.07.30)
가.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개정 2008.07.30)
나.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8.07.30)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개정 2006.11.20, 2008.07.30)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아파트형공장·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6.11.20, 2007.10.01)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08.07.30)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8.07.30)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6.11.20, 2007.10.01, 2008.07.30)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6.11.20, 2008.07.30)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08.07.30)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6.11.20)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는 제외한다) (개정 2006.11.20, 2008.07.30)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개정 2006.11.20)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공장 또는 아스콘공장(신설 2005.07.21, 개정 2006.11.20, 2008.07.30)
제39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07.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와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개정 2008.07.3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6.11.20)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6.11.2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개정 2006.11.20)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유스호스텔에 한한다) (개정 2006.11.20)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6.11.20)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6.11.20)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6.11.20)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11.20)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개정 2006.11.20, 2008.07.30)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개정 2006.11.20, 2008.07.30)
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1.20, 2008.07.30)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6.11.20)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6.11.20)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개정 2006.11.20, 2008.07.30)
나. 감화원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개정 2008.07.30)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촬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신설 2006.11.20)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11.20)
②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1.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변에 위치하여 경관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08.07.30)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건축규제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 (개정 2008.07.30)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연경관지구안의 토지로서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대지면적 267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경우에는 건폐율 4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되,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로서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4층 이하로서 16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01.05, 2008.07.30)
1. 인접지역과 높이차이가 현저하여 높이제한의 실효성이 없는 지역으로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도 조망축을 차단하지 않고 인접부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
2. 너비 25미터 이상 도로변에 위치하여 경관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 (개정 2008.07.30)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연경관지구안에서 도시계획시설중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서 시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의 경관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높이를 7층 이하로서 28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대지의 표고가 해발 7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5층 이하로서 20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30)
1.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 (개정 2008.07.30)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개정 2008.07.30)
3.「의료법」 제33조제2항제2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종합병원 (개정 2008.07.30)
⑥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 그 부분에 식수(식수) 등의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제20조제4항 각 호의 건축물과 학교건축물의 수직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07.30)
⑦제4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비구역안에서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높이를 5층 이하로서 20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05.01.05)
제40조 (시계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계경관지구안에서는 제39조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07.30)
②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계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③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계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로서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5층 이하로서 18미터 이하로 할 수 있되 용적률은 20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07.30)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계경관지구안에서 도시계획시설중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서 시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의 경관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높이를 7층 이하로서 28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대지의 표고가 해발 7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5층 이하로서 20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30)
1.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 (개정 2008.07.30)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개정 2008.07.30)
3. 「의료법」 제3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종합병원 (개정 2008.07.30)
⑤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계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 그 부분에 식수(식수) 등의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와 건축조례 제20조제4항 각 호의 건축물과 학교건축물의 수직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07.30)
제41조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형태·배치·색채 및 조경 등은 수변경관과 조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30)
②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7층 이상인 건축물은 양호한 수변경관의 보호 형성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 형태 배치 색채 및 조경 등에 대하여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07.30)
③수변경관지구안에서 6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당해 허가권자가 산지, 구릉지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변경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07.30)
④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 (그 밖의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개정 2008.07.30)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건폐율·용적률·높이·최대너비·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의 건축제한은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07.30, 2009.03.18)
제44조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중심지미관지구 및 일반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07.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과 격리병원 (개정 2006.11.2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6.11.20)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11.2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6.11.20)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위험물저장소 (개정 2006.11.20)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개정 2006.11.20)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가축시설 ·도축장·도계장 (개정 2006.11.20)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6.11.20)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개정 2006.11.20, 2008.07.30)
나. 감화원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보육 ·교육 및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개정 2008.07.30)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11.20)
②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역사문화미관지구ㆍ조망가로미관지구안에서는 제1항 각호의 건축물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10.04, 2006.11.20, 2008.07.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7호 및 제8호의 건축물로서 「건축법」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으로부터 너비 2미터 이상인 차폐 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07.30)
제45조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0.04, 2008.07.30)
1. 역사문화미관지구 : 4층 이하 (신설 2008.07.30)
2. 조망가로미관지구 : 6층 이하 (신설 2008.07.3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역사문화미관지구안에서는 6층 이하, 조망가로미관지구안에서는 8층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건축법」 제6조 를 적용하는 대지 (개정 2008.07.30)
2.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역사문화미관지구안에서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형태, 색채 등의 외관을 지구지정 목적에 맞게 건축하여 도시의 미관을 현저히 향상시킬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 (개정 2008.07.30)
3.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때
4. 조망가로미관지구 안에서 주변 경관의 조망축을 차단하지 않고 인접부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 (신설 2008.07.30)
제46조 (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법」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07.30)
1. 허가권자가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볼라드·돌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때
3. 허가권자가 보행자의 편익 또는 가로미관 향상을 위하여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 (개정 2008.07.30)
②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전면부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차면시설·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굴뚝·환기시설·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계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07.30)
제47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07.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소매시장 및 상점 중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5.01.05, 2006.11.2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6.11.20)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개정 2006.11.2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6.11.20)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6.11.20)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11.20)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6.11.20)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개정 2006.11.20, 2008.07.30)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및 주차장은 제외한다) (개정 2004.03.05, 2006.11.20, 2008.07.30)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가축시설 ·도축장·도계장 (개정 2006.11.20)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6.11.20)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개정 2006.11.20, 2008.07.30)
나. 감화원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보육 ·교육 및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개정 2008.07.30)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11.20)
제48조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07.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은 제외한다) (개정 2008.07.3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과 집회장 중 회의장·공회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국인투자기업" 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하는 투자사업인 공연장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인 경우의 공연장과 공연장 중 바닥면적 2,500제곱미터 이하의 음악당은 제외한다.) (개정 2005.01.05, 2006.11.20, 2008.07.30)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개정 2006.11.20, 2008.07.30)
나. 소매시장(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는 제외한다) (개정 2008.07.3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6.11.20)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개정 2006.11.20)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개정 2006.11.20, 2008.07.30)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6.11.20)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신설 2006.11.20)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관광숙박시설중 관광호텔내 위락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6.11.20, 2008.07.30)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11.20)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6.11.20)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개정 2006.11.20, 2008.07.30)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1.20, 2008.07.30)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개정 2006.11.20)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6.11.20)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개정 2006.11.20, 2008.07.30)
나. 감화원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보육 ·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개정 2008.07.30)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11.20)
제49조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07.30)
1. 「항공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개정 2008.07.30)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장 (개정 2006.11.20, 2008.07.3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6.11.20)
제50조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07.30)
제51조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문화자원보존지구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시설 이외에는 이를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07.30)
②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존지구안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과 시설은 이를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그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07.30)
③영 제7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문화자원보존지구 및 중요시설물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그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④영 제76조제3호에 따라 생태계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그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07.30)
제52조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영 별표 23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제53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개정 2008.07.30) 영 제79조·영 제80조 및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07.30)
제5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8.07.30)
②법 제77조제3항 및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8.07.30)
1. 취락지구 : 60퍼센트(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07.30)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개정 2008.07.30)
가. 공원시설: 20퍼센트(단, 집단시설지구는 60퍼센트)
3.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60퍼센트 (개정 2008.07.30)
③도시계획시설인 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 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로서 학교 전체가 이전한 부지(이하 "학교이적지"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8.07.30)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계로·다산로·왕산로·율곡로·사직로·의주로를 경계로 하여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4대문안(이하 "4대문안"이라 한다)의 도시환경정비구역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수복재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상업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84조제1항의 범위안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08.07.30)
⑥시장은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10분의 5까지 낮출 수 있다. (개정 2008.07.30)
⑦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영 제84조제1항의 건폐율 범위 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제55조제11항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05.01.05, 개정 2008.07.30))
⑧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의 건축물로서 영 제84조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폐율을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10.04, 개정 2008.07.30)
⑨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재래시장의 경우 구청장이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폐율을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은 7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6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은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상업지역의 경우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06.10.04, 2007.10.01)
제5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8.07.30)
7. 중심상업지역:1천퍼센트(단, 4대문안:8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800퍼센트(단, 4대문안:6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600퍼센트(단, 4대문안:5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600퍼센트(단, 4대문안:500퍼센트)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이적지에 대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③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지역안에서 제31조제1항제2호,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주거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별표 3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또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3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01.05, 2006.03.16, 2006.10.04, 2007.10.01, 2008.07.30)
1. 도시환경정비구역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시장이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지역 (신설 2007.10.01)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개정 2007.10.01)
4.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재래시장 (개정 2007.10.01)
④제1항제1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공동주택·노인복지주택·주거복합건물 및 오피스텔(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의 용적률은 2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단,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립할 경우 임대분과 임대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적률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5.01.05, 2007.10.01, 2008.07.30)
⑤제1항제15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역안에서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용적률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⑥법 제78조제3항 및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10.04, 2008.07.30)
⑦ 법 제51조·영 제43조 및 이 조례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용적률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과 법 제52조 및 영 제46조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07.30)
⑧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안은 400퍼센트 이하로, 준주거지역은 450퍼센트 이하로, 준공업지역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6.03.16, 2006.10.04, 2007.10.01, 2008.07.30)
⑨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을 검토하여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결한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06.03.16, 2006.10.04, 2007.10.01, 2008.07.30)
⑩ 영 제85조제7항 각 호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비율 이하로 한다. (1+1.3α)×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 여기서 α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5.01.05, 2006.10.04, 2008.07.30)
⑪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에 따라 뉴타운사업을 시행하는 지구안의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04.09.24, 개정 2008.07.30)
⑫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개발진흥지구,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특정관리대상 아파트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을 초과하여 100퍼센트 이하(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과 초과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의 용적률을 합한 전체 용적률이 영 제85조제1항의 용적률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의 용적률 이하)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신설2005.01.05, 개정 2008.07.30)
⑬ 제1항제8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4대문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800퍼센트 범위내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한다.(신설2005.01.05)
⑭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06.10.04, 2008.07.30)
⑮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지에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을 건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할 수 있다. (신설 2007.10.01, 개정 2008.07.30)
제5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제1항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준주거지역 안에서 장기전세주택(시장이 에스에이치공사를 통해 건설 또는 공공·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을 매입하여 전세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이 포함된 공동주택 또는 주거복합건물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8.07.30)
제56조 (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07.30)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2008.05.29)
4. 그 밖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08.07.30)
제57조 (구성 및 운영) ①시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07.30)
②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07.30)
③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08.07.30)
1.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 4명 (개정 2008.07.30)
3. 토지이용·건축·주택·경관·교통· 환경·방재·문화·정보통신 도시설계 조경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17명 (개정 2008.07.30)
④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8.07.30)
⑤위원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⑧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⑨시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8.07.30)
⑩시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8조 (분과위원회) ①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영 제1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07.30)
1. 제1분과위원회: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개정 2008.07.30)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및 법 제12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의 심의 (개정 2008.07.30)
3. 제3분과위원회: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개정 2008.07.30)
②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외에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③분과위원회는 시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8.07.30)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중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차기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 (자료제출 및 제안설명) (개정 2008.07.30) ①시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당해 자치구의 도시계획관련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시도시계획위원회는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08.07.30)
④ 시장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입안권자에게 통보하고 입안권자는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07.30)
제60조 (회의의 비공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 (회의록) ①위원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2명 이하의 속기사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10.04, 2008.07.30)
②영 제113조의2제2항에 따른 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대상 기간은 1년으로 한다.(신설 2006.10.04, 개정 2008.07.30)
제62조 (수당 등) 시장은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속기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3조 (공동위원회의 운영) 제57조제2항, 제5항부터 제10항, 제58조제6항,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은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 (개정 2008.07.30)
제64조 (설치 및 기능) ①법 제116조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8.07.30)
②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07.30)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시도시계획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2조제1항의 서울특별시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개정 2007.10.01)
4. 그 밖의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 (개정 2008.07.30)
제65조 (기획단의 구성) ①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5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66조 (기획단의 운영 등) ①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위원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단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67조 (임용 및 복무 등) ①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서울특별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인사관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8.07.30)
②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8조 (권한의 위임) ①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별표 4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07.30)
②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 중 별표4의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30)
제6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①영 제13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서울특별시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다른 법규에 별도로 징수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8.07.30)
②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세부과규칙을 준용하는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방법 및 이의 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30)
제7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07.30)
부 칙 (2003.07.25)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구역과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으로서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결정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허가·인가·승인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중 이 조례 시행전 조례 부칙 제4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을 2003년 6월 30일까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00퍼센트 이하에서 정한 경우에는 2006년 6월 30일까지 건축물의 허가·인가·승인시 이를 적용한다.(개정 2004.05.25, 2005.01.05)
제4조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경과 조치)
①종전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 및 종전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한 사항과 종전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 또는 운영지침으로 정한 사항은 영 제25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중 이 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변경절차에 불구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아파트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아파트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고시된 잠실지구, 반포지구, 화곡지구, 암사·명일지구 및 청담·도곡지구안에서의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의한다.
제6조 (자연경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자연경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도시계획조례 제8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지구는 영 제31조제2항제1호가목에 의한 자연경관지구로 본다.
제7조 (미관광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미관광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미관광장은 영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광장 또는 경관광장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8조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신고를 접수하여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와 이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는 건축제한·건폐율제한 및 용적률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규칙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 (규칙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이 조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규칙을 적용한다.
제1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가로수조성 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가목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로 한다.
②서울특별시공동구점용료등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계획법 제37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로, "동법시행령 제36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로 한다.
③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3조
제4항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39조
제3항제1호중 "도시계획상"을 "도시관리계획상"으로 하고, 동조 제5항제6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도시계획법 제40조제2항"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
제2호나목·제12조제1호 및 제2호나목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를 각각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⑤서울특별시공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
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71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로 한다.
제8조
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를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 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6조"로 한다.
⑥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조
제3호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를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 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로 한다.
제7조
제1항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⑦서울특별시도심재개발사업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조
제1항제3호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를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 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로 한다.
제5조
제2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1조
제2항제2호중 "도시계획조례 제56조제6항"을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0항"으로 한다.
⑧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
중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8조제1항제3호"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8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4조의4
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제2항제4호가목"으로 한다.
⑨서울특별시문화지구관리 및육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계획법 제33조제3항"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
중 "도시계획법 제42조제1항"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⑩서울특별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동법 제26조"를 "동법 제32조"로 한다.
제26조
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제3호다목"으로 한다.
⑪서울특별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⑫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중 "도시계획법 제26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로 한다.
제10조
제1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
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을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 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으로 한다.
⑬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6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8조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0조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6조
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내지 제23조"를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 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내지 제21조"로 한다.
⑭서울특별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따른보상기준에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⑮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3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16)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17)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제5호중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55조제2항"을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54조제3항"로 한다.
제24조
제2호 내지 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도시 및주거환경정비조례(제4167호, 2003.12.30)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⑨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5항 및 제55조제3항중 "도심재개발구역"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한다.
부칙 제3조중 "도시재개발법 제4조"를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로, "재개발구역"을 "주택재개발구역 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도심재개발구역"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한다.
부 칙 (2004.03.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1.05)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공업지역안에서의 용적률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 (준공업지역안에서의 용적률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및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위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신고를 접수하여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와 이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 용적률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2005.09.30)
부 칙 (2005.0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3.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권한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권한위임된 사무의 처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요청이 있는 사무에 대하여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4629호, 2008.05.2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2008.07.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불리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9.0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