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기획관리실장이, 부위원장은 시의 기술심사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7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2.01.15)
1. 영 제3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개정 1992.01.15)
3. 시장·구청장 및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⑦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시장이 시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⑧ 제4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조(심의요청) ①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술심의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요청사항이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요청하여야 한다.
1. 영 제3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그 전체공사의 기본설계(기존 시설의 확장·보수 등의 건설공사로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완료한 때 및 실시설계(위원회가 실시설계심의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완료한 때
2. 영 제3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그 전체공사의 실시설계를 완료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와 기본설계·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심의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당해 건설공사 착공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건설공사의 질적향상과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거친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평가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8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