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 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계획은 법 제2조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를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청장에게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관할 구역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계획, 기타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은 서울특별시도시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자문 등)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생태현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5조(공청회의 개최 및 방법 등) ① 시장은 영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로 하여금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공청회 개최시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제안서의 처리절차 등)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획설명서(법 제8조에 의한 기초조사 결과, 재원조달방안, 환경성 검토결과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입안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에 관한 적정성 여부
6.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미비된 주민제안에 대하여는 제안한 주민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도시계획 입안시 주민의견의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도시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기일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람기일이 종료된 날부터 60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4조제3항 각호와 제19조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공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조(지구의 세분) ①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3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경관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경관지구 :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시계(시계)경관지구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외곽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문화재주변경관지구 :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보전·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재 주변의 경관 유지가 필요한 지구
4. 수변(수변)경관지구 : 한강 등 수변의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조망권경관지구 : 자연경관의 조망권 확보를 위하여 시각적 원경의 보호·관리가 필요한 지구
②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3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개발촉진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활동장려를 위한 개발촉진지구(이하 "산업활동촉진지구"라 한다):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집중된 지역, 산업의 집적개발이 예정된 신개발 지역으로서 산업활동의 장려 및 고부가 가치화의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개발촉진지구(이하 "외국인투자촉진지구"라 한다)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 및 기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제9조(지구의 지정)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문화지구 :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보행우선지구 :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거나 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사적(사적)건축물보전지구 : 고유의 전통건축물 및 근대건축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기타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에 의한다.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등) 영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 및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한다.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매수청구대상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관리)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된 토지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 및 통지와 매수 등의 절차 이행은 제10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관리할 자가 행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을 설치·관리할 자가 불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매수청구에 대한 절차 등의 이행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조례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인가·허가·승인 또는 신고 등의 사무(주된 용도의 사무처리를 말한다)를 처리하는 자가 행한다.
제15조(매수불가 토지 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①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40조제7항 각호의 토지에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은 당해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건축기준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가 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②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40조제7항 각호의 토지에 설치가 가능한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6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0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 특성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7조(예비조사) ① 시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입안 전에 대상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비조사하여야 한다
5. 대상구역의 문제점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기대되는 효과
6.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및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예비조사의 결과 및 개략적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계획구상을 첨부하여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 등)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용 및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사항) 영 제2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4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변경
3. 기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작물의 설치 : 무게가 30톤 이하, 부피가 3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2. 토석채취 : 채취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3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30톤 이하, 전체부피 3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는 행위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6.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확보 여부 등
② 시장은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및 대상토지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물건적치 행위허가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2조(이행보증금 등) ① 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금의 예치가 제외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 또는 자치구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으로 한다.
② 영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시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가 착공 후 허가기간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이행 등의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공사중단 등에 따른 재해방지를 위하여 대집행에 의하여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의 비용부담·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청취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때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후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때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제24조(개발행위허가 제한) ① 시장은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절차 등)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1에 의한다.
제26조(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51조제1항 제1호 별표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② 영 제51조제1항제1호 별표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시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 한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제27조(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51조제1항 제2호 별표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② 영 제51조제1항제2호 별표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제28조(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51조제1항 제3호 별표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② 영 제51조제1항제3호 별표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은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생활권수련시설 및 자연권수련시설을 제외한다. 다만,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하며,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제29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51조제1항제4호 별표5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12층 이하로 한다. 다만, 5층 이하의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스카이라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도시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고시하는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는 7층이하로 한다.
② 영 제51조제1항 제4호 별표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③ 영 제51조제1항제4호 별표5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공연장·집회장·관람장(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나. 전시장 및 동·식물원(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
나.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
다.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3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생활권수련시설중 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하며,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에 의한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도계장(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한 간이 도계장에 한한다)
마. 식물과 관련된 나목 내지 라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30조(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51조제1항 제5호 별표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② 영 제51조제1항제5호 별표6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은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공연장·집회장·관람장(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나. 전시장 및 동·식물원(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
나.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
다.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하며,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나. 오피스텔(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너비 8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중 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아파트형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기준의 2배 이상인 것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창고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라.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구청장이 주민공람 후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도계장(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한 간이도계장에 한한다)
마. 식물과 관련된 나목 내지 라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와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구청장이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한한다)
제31조(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51조제1항 제6호 별표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② 영 제51조제1항조제6호 별표7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대규모 소매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상점(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의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을 말한다)과 동표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게임제공업소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아파트형 공장과 다음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기준의 2배 이상인 것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 폐차장(구청장이 주민공람 후 구도시계획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폐차영업소에 한한다)
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도계장(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한 간이도계장에 한한다)
마. 식물과 관련된 나목 내지 라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와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구청장이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한한다)
제32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51조제1항 제7호 별표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② 영 제51조제1항제7호 별표8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가 복합된 것에 한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다른 용도가 복합된 것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출판·인쇄·기록매체복제 공장에 한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기준의 2배 이상인 것
8.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 및 위험물저장소와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다만 폐차영업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51조제1항 제8호 별표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② 영 제51조제1항제8호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가 복합된 것에 한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다른 용도가 복합된 것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자연권수련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출판·인쇄·기록매체복제 공장에 한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기준의 2배 이상인 것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 및 위험물저장소와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폐차영업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기존 도축장의 증·개축에 한한다)
제34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51조제1항 제9호 별표1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② 영 제51조제1항제9호 별표10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출판·인쇄·기록매체복제 공장에 한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기준의 2배 이상인 것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 및 위험물저장소와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다만 폐차영업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한 간이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35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51조제1항 제10호 별표11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② 영 제51조제1항제10호 별표1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 및 위험물저장소와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다만 폐차영업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36조(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제51조제1항 제13호 별표1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②영 제51조제1항제13호 별표1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공장이적지에는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37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51조제1항 제14호 별표1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② 영 제51조제1항제14호 별표15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하며,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마. 식물과 관련된 나목 내지 라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제38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51조제1항 제15호 별표1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② 영 제51조제1항제15호 별표16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임·축·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의 가공공장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9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51조제1항 제16호 별표1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② 영 제51조제1항제16호 별표17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및가경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아파트형공장·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를 제외한다)
제40조(용도제한) 영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및 시계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와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유스호스텔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1조(건폐율) ①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너비 25미터 이상 도로변에 위치하여 경관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
2.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건축규제 완화로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연경관지구안의 토지로서 2000년7월1일 이전에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에 대하여는 건폐율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바닥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계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2조(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로서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는 4층 이하로서 높이는 1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지역과 높이차이가 현저하여 높이제한의 실효성이 없는 지역으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도 조망축을 차단하지 않고 인접부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
2. 너비 25미터 이상 도로변에 위치하여 경관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
3.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
②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계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로서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하로서 높이 18미터 이하로 하되 용적률은 200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연경관지구 및 시계경관지구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의 경관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로서 높이 28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대지의 표고가 해발 70미터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층수는 5층 이하로서 높이 20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
3. 의료법 제30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종합병원
제43조(대지안의 조경)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및 시계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식수(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건축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 하여도 되는 건축물과 학교건축물의 수직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기타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경관지구중 문화재주변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및 조망권경관지구에 대한 용도제한, 건폐율 및 건축물 높이 등 건축제한은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용도제한) ①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심지미관지구 및 일반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과 격리병원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위험물저장소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 및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②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사문화미관지구 안에서는 제1항 각 호의 건축물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선(이하 "건축선"이라 한다)으로부터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 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축을 허가하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이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② 허가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때에는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건축조례 제5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거지역안의 건축물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때
2.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때
3.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고압 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때
4.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지구 및 시계경관지구 안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바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기념관에 한한다), 제13호의 공장,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
6.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 목적에 심히 부적합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때
④ 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최저 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정·공고한 높이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제47조(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 ① 건축법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선이 지정된 경우에는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볼라드·돌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때
3. 허가권자가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
② 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전면부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차면시설·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굴뚝·환기시설·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허가권자가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 및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중 회의장·공회당을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백화점·쇼핑센타·대형점을 제외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50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영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51조(방재지구안의 건축제한) 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보존지구안의 건축제한) ① 문화자원보존지구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기타의 시설 이외에는 이를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요시설물보존지구안에서는 당해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 기타의 시설은 이를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그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문화자원보존지구 및 중요시설물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그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생태계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그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3조(자연취락지구안의 건축물) 영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이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제54조(기타 지구안의 건축제한)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54조 및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② 시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학교이적지(이하 "학교이적지"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문화지구 및 사적(사적)건축물보전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은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6조(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55조제1항·제2항 및 영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7. 중심상업지역:1천퍼센트[단, 서울특별시장이 지정·공고한 4대문안(이하 4대문안이라 한다):8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800퍼센트(단, 4대문안:6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600퍼센트(단, 4대문안:5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600퍼센트(단, 4대문안:500퍼센트)
② 학교이적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용적률을 상업지역안에서는 5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안에서는 300퍼센트 이하, 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15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지역안에서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의 비율에 의한 별표2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1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의 용적률은 2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 제1항제1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계획법 제3조제6호의 도시기반시설중 도시계획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경우에 시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10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⑥ 영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63조제4항 각 호의 지역 또는 구역안에서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되는 비율 이하로 한다.[1+(제공면적÷제공전 대지면적)]×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57조(기능)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기타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심의 및 자문
제58조(구성 및 운영) ①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의 도시계획업무를 관장하는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의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토지이용·교통·환경·방재·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⑧ 시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⑨ 시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9조(소위원회 등) ① 시도시계획위원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한 소위원회와 지구단위계획·재개발계획 등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기능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또는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시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는 5인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소위원회의 의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보며 심의사항을 차기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시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당해 자치구의 도시계획관련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1조(회의의 비공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62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의 작성을 위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개최시 2인 이하의 속기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3조(수당 등)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4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대한 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제65조(기획단의 구성) ① 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5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66조(기획단의 운영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하되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67조(임용 및 복무 등) ①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서울특별시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관리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8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별표3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 중 별표3의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0.07.15)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내지 15조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0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반주거지역(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동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별표4의 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각각 60퍼센트 이하 및 300퍼센트 이하를 적용한다.
②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동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별표4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지구단위계획 및 재개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지구단위계획 및 재개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상세계획 또는 도시설계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인 구역과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으로서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결정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허가·인가·승인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2003년 6월 30일까지는 당해 구역중 준주거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제5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500퍼센트에서, 도심재개발구역중 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제5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800퍼센트 이하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5조 (아파트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아파트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공고 제1999-637호(1999.7.31)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공람·공고된 잠실, 반포, 화곡, 암사·명일 및 청담·도곡지구 안에서의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에 의한다.
제6조 (경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경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지정된 풍치지구는 자연경관지구로 본다. 다만, 경기도와 연접한 오류·시흥·신월 및 세곡 풍치지구는 시계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7조 (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과 건폐율제한 및 용적률제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 서울특별시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조례의 폐지)
제9조 (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
2. 서울특별시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
제10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10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도시계획국(도시계획·시설계획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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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1호다목 "법 제62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안의 심의"를 "도시계획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의견청취의 심의"로 한다.제7조제1항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의“도시설계분과위원회”를“건축(3)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24조
내지 제3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장 (제37조 내지 제48조)을 삭제한다.
제6장 (제37조 내지 제48조)을 삭제한다.
제49조
내지 제5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
제1항제3호중 "도시설계구역·상세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제9장의 제목 "도시설계 등"을 "공개공지 등"으로 한다.
제61조
를 삭제한다.
제62조
제3항제1호중 "제50조 또는 제51조"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8조"로 한다.별표1중 제2호를 삭제하고, 별표4와 별표5를 각각 삭제한다.
③서울특별시도심재개발사업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내지 제9조를 삭제한다.
④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제6호 및 별표를 각각 삭제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3541호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1998.11.20) 부칙 제8조를 삭제한다.
⑤서울특별시도로등중요시설물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6조"를 "도시계획법 제36조"로 한다.
⑥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건축법"을"도시계획법"으로 한다.
제20조
중 "건축법"을"도시계획법"으로 한다.